공지사항
제목 발명신고서 작성시 참고자료
작성일 2012-08-21 조회수 2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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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명세서 작성방법

□ 발명의 명칭

o [발명의 명칭] 란에는 그 발명의 내용을 간명하게 표시할 수 있는 발명의 명칭을 기재하여야 하며, 영문 명칭을 { }안에 다음 예와 같이 입력하여야 합니다.

[예] [발명의 명칭] 자동차용 범퍼{AUTOMOBILE BUMPER}

□ 발명의 상세한 설명

o [발명의 상세한 설명] 란은 원칙적으로[기술분야], [배경기술], [발명(고안)의 내용], [발명(고안)의

실시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란으로 구분하여 기재하며, 그 내용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 발명을 쉽게 이해하고 또한 쉽게 실시

할 수 있도록 「특허법」제42조제3항 및 「특허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합니다.

o [기술분야]

란에는 특허(실용신안등록)를 받고자 하는 발명(고안)의 기술분야를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합니다.

[예] 본 발명은 ㆍㆍㆍ하기 위한 ㆍㆍㆍ에 관한 ㆍㆍㆍㆍㆍㆍ.

o [배경기술] 란에는 발명(고안)의 이해, 조사 및 심사에 유용하다고 생각되는 종래의 기술을

명시하고, 특허(실용신안등록)를 받고자 하는 자가 종래기술의 문헌 정보를 알고 있는 때에는

그 문헌의 명칭, 발간일, 종래기술이 기재된 페이지 등의 정보를 가급적

다음 예(WIPO 표준 ST.2의 규정)와 같이 기재합니다.

[예] [특허문헌의 경우]

[문헌1] US 5635683 A (MCDERMOTT, R. M.) 1997.06.03

[문헌2] JP 10-105775 A 1998.04.24, 5쪽, 3-15줄, 도면1

o [발명(고안)의 내용] 란은 원칙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과제의 해결 수단] 및 [효과]

란으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기재합니다. 다만, 구분하여 기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로

나누어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1)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란에는 특허(실용신안등록)를 받고자 하는 발명(고안)이 과제로

하고 있는 종래 기술의 문제점 등을 기재합니다.

(2) [과제의 해결 수단] 란에는 특허(실용신안등록)를 받고자 하는 발명(고안)에 의하여 어떻게

해당 과제가 해결되었는지를 기재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고안) 그 자체가

해결수단이 되므로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고안)을 기재하면 됩니다.

(3) [효과] 란에는 특허(실용신안등록)를 받고자 하는 발명(고안)이 종래의 기술과 비교하여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o [발명(고안)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란에는 그 발명(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 발명(고안)이 어떻게 실시되는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그 발명(고안)의

실시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적어도 하나 이상, 가급적 여러 형태로 기재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실시예] 란을 만들어 기재하고, 도면이 있으면 그 도면을 인용하여 기재합니다.

□ 특허청구범위

o [특허청구범위] 란은 다음과 같이 기재합니다.

o [특허(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 란의 [청구항] 란은 독립청구항(이하 “독립항”이라 함)을 기재

하며, 그 독립항을 한정하거나 부가하여 구체화하는 종속청구항(이하 “종속항”이라 함)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그 종속항을 한정하거나 부가하여 구체화하는

다른 종속항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o 청구항은 발명(고안)의 성질에 따라 적정한 수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o 종속항을 기재할 때에는 독립항 또는 다른 종속항 중에서 1 또는 2 이상의 항을 인용하여야

하며, 인용되는 항의 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o 2 이상의 항을 인용하는 청구항은 인용되는 항의 번호를 택일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o 2 이상의 항을 인용한 청구항에서 그 청구항의 인용된 항은 다시 2 이상의 항을 인용하는

방식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됩니다. 2 이상의 항을 인용한 청구항에서 그 청구항의 인용된 항이

다시 하나의 항을 인용한 후에 그 하나의 항이 결과적으로 2 이상의 항을 인용하는 방식에

대하여도 또한 같습니다.

o 인용되는 청구항은 인용하는 청구항보다 먼저 기재하여야 합니다.

o 각 청구항은 항마다 행을 바꾸어 기재하고, 그 기재하는 순서에 따라 다음 예와 같이

아라비아숫자로 일련번호를 붙여야 합니다.

[예] [청구항 1]

ㆍㆍㆍㆍㆍㆍ(독립항)

[청구항 2]

청구항 1에 있어서......(종속항)

[청구항 3]

청구항 2에 있어서......(종속항의 종속항)

[청구항 4]

ㆍㆍㆍㆍㆍㆍ(독립항)

[청구항 5]

청구항 4에 있어서 ㆍㆍㆍ(종속항)

o 발명(고안)의 기술적 특징을 이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면의 인용부호를

특허(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o 「특허법」제42조제5항 본문(「실용신안법」제8조제5항 본문)에 따라 특허(실용신안등록)청구

범위를 기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특허(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 및 [청구항] 식별항목을 삭제합니다.

o 도면의 간단한 설명[도면의 간단한 설명] 란에는 첨부한 ‘도면’ 각각에 대하여 각 ‘도면’이 무엇을

표시한 것인가를 간단히 기재합니다. 다만, 발명의 설명에 ‘도면’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면의 간단한 설명] 식별항목을 삭제하여야 합니다.

[예]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전체를 조립한 평명도

제2도는 어느 부분을 보인 정면도

제3도는 어느 부분의 종단면도 등

출처 : 특허청 특허로 모범명세서 안내

http://www.patent.go.kr/jsp/ka/menu/guide/main/GuideMain0208.jsp

더자세한 사항 및 각 분야별 예시는 위의 URL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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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98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한국지식재산센터 한국발명진흥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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