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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궁굼한 것이 있어요
작성자 아름다운 사람
작성일 2011-05-07 조회수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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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본인이 오랜 기간동안 연구 개발해온  아이디어를 가지고 금년도 5월에 특허 출원하고 그 특허를 기반으로 시제품을 만들고 있으며, 그 시제품을 갖고 시장의 반응을 확인하기위하여 금년 6월경 제품 관련 박람회에 출시할 예정입니다.

 

그런즉 당연하게 현재까지는 시장에 본인의 특허를 기반으로 한 상용화제품이 있지는 아니합니다.

 

이 경우 특허 시제품을 6월 박람회에 첫 선을 보이는 것이 “본 대회가 규정하고 있는 공개된 상용제품이 있지 아니하여야 한다” 규정에 해당되는가요.

 

시제품 제작을 위하여 해당분야 교수님의 자문을 받아야 하기에, 본 발명대회 지도교수를 맡아달라고 부탁을 드려야 하는데, 만일 본 사안의 경우 규정에 맞지 아니하면 교수님에게 처음부터 발명대회 참가를 전제로 한 지도교수로서의 부탁은 드리지 말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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