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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름다운 사람
작성일 2011-05-23 조회수 4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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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팀이 참가하고자 하는 것은 발명연구부문이 아니라  발명 특허 부문입니다.

 

발명 연구부분은 공고 마감일인 5월 4일 이전에 상용화 제품이 없으면 관계 없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발명특허 부분은 참가 안내에 따르면  9월 16일이 접수 마감일 인데 저희는  6월 하순에 시작되는 ㅇㅇ 제품 박람회에 처음으로 제품을 선보이려 하는데 9월 16일 이전에 상용화 제품이 있어서 자격이 없는 것 아닌가요 ?

 

그런데 , 만일 자격이 안된다고 하면 , 발명연구 발명특허 발명 공모 3개 부분을 모두 통합하여 최종 심사 한다고 참가 안내에 되어있는데 , 특허를 기 출원하고 발명의 상용화에 한 발 더 다가선 것은 시기의 문제(발명 연구로 출품하면 되고 / 발명특허로 출품하면 안되는) 로 자격이 안된다고 하면 형평성에서 어긋 난다고 생각됩니다.

 

저희는 발명대회 참가 때문에 /  이번 박람회에 제품을 선보이는 것을 미룰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에게는 시기적으로 굉장히 금번 박람회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박람회와는 별도로 꼭 발명대회에 참가하여 발명의 우수성을 선보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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