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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26 답변 추가 질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1-06-01 조회수 3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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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회사무국입니다.

 

대회 취지상 상용화라는 부분은

상업적으로 판매등이 되어

많은 경제적 이익이 창출되는

정도로 해석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질문은 발명특허부문에 참가를

의도하시는 것 같은데,,,,,,,,

제품의 종류가 어떤 것인지

그 제품이 어느정도 개발되어

판매를 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판단을 하여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박람회에 출품을 하신다고

저희 대회에 출품이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은 아닐 것이며

박람회 또한 어떤 박람회인지

정확한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일단 대회에 참여를 원하시면

출품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수상작 선정에 대해서는

11월에 전체적인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더 자세한 문의는

02-3459-2794로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35-98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한국지식재산센터 한국발명진흥회
Tel.02-3459-2813 Fax : 02-3459-2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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