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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발명특허부문 지식재산권에 관한 질문
작성자 김태환
작성일 2011-09-09 조회수 4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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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특허부문 지식재산권에 관해 질문있습니다.

 

안내 문구 중에서,

"대회 참가 발명으로부터 발생한 지식재산권을 발명자는 대학으로 승계하고, 대학은 권리를 행사하거나 이전하는 경우 직무발명에 준하는 보상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단, 발명자나 대학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함."

이라고 적혀있는데,

강제성은 없지만 원칙은 대학이 지재권을 행사하고 만약 발명자가 소유하기를 원한다면 가능하다는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다시말해, 직무발명에 해당할 수 있어 대학과 발명자의 협의하에 지재권의 소유자를 정할 수 있다는 의미가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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