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산업을 위한 그 마음 위에 신뢰와 믿음을 더합니다.
구분 | 세 부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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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회원 | 진흥회 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 또는 특정사업에 대한 후원, 협찬이나 소정의 찬조금을 납부하는 법인 또는 개인 |
단체(특별)회원 | 국내 산업 및 지식재산과 관련이 있는 단체 및 이에 준하는 단체, 연구기관, 발명관련단체 및 기타 업종별 단체, 해외법인 또는 단체 |
정회원 |
발명진흥 및 지식재산권과 관련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 |
준회원 |
진흥회의 각 지회, 각 기구에서 운영되는 회원 및 발명특허에 관심이 많은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