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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9년도 상반기 수요기술조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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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화봉 등록일 2009-01-15 조회수 12186
 


2009년도 반기 수요기술조사 공고


발명진흥사업운영요령 제115조의 규정에 따라 특허기술의 거래(양도, 실시) 기술투자를 희망하는 수요자에게 특허기술거래 및 투자 알선․중개 지원하기 위한 수요기술조사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 1. 12.

특 허 청 장

1. 사업목적

기업․창업예정자․기술투자자 등 특허기술의 구매 및 라이센싱을 희망하는 수요자(대리인 포함)에게 우수한 특허기술을 알선․중개지원(무료)함으로써 특허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고자 함


2. 신청자격

  • 특허기술의 구매 혹은 라이센싱을 통해 사업화하려는 기업 또는 개인
  • 특허기술의 도입 등을 통해 기술적 애로사항을 해결하려는 기업
  • 우수한 특허기술에 대한 자금투자를 원하는 개인 또는 기관투자자
  • 상기의 기업 또는 개인을 대리하는 지식경제부 지정 기술거래기관 및 기술거래사

    * 신청자에 대한 인적사항은 정보보호정책에 의거하여 철저히 비밀로 진행


국내외 특허기술 공급 대상

  • 국내 특허기술 공급자

 - 대기업, 중소기업, 개인발명가, 공공연구기관 및 대학

  • 해외 특허기술 공급채널

 - 한국발명진흥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미국, 일본, 독일, 러시아 등 해외 특허기술거래 전문기관


3. 지원내용

  • 맞춤형 우수 특허기술의 발굴 및 알선․중개를 무료로 지원
  • 희망하는 기업중 선정하여 기술이전 종합컨설팅 서비스 지원

 

     *한국발명진흥회의 분야별 전문가 POOL에서 선정된 컨설팅 Team으로부터 특허기술이전 및 사업화, 경영, 회계, 투자유치 등에 관한 종합컨설팅 제공


  • 이전기술을 사업화하는 기업 중 소정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산업은행 기술거래금융, 기술보증기금의 기술이전보증에 추천

     *기업별 대출여부, 규모, 조건 등은 해당 금융기관의 자체 여신심사 규정에 따라  결정함


  • 중소기업청 이전기술개발사업 실용과제 신청 시 가산점 부여

  - 이전기술을 개발하려는 기업에게 총 사업비 75%이내에서 최고 2.5억원까지 출연금 지원 (개발기간 1년이내)

  - 한국발명진흥회를 통해 중개 이전된 기술의 경우는 이전기술개발사업 과제선정 시 가산점을 부여


4. 지원절차


수요기술조사

신청 및 수요자인터뷰

 수요기술조사 공고(특허청)

수요기업 신청/접수, 수요자인터뷰(한국발명진흥회)

 

수요기술 분석 및

맞춤형 공급기술발굴

 공급기술발굴 공고(특허청)

 공공연구기관 등 제출 → 접수(한국발명진흥회)

 

맞춤형 특허기술

적정성 평가

 수요기업/한국발명진흥회(유통상담관 지원)

 

기술이전 협상 및 계약 지원

한국발명진흥회(유통상담관 지원)

 

기술거래금융 및 사업화컨설팅 지원

 기업추천(한국발명진흥회)

여신심사/자금지원 등 (산업은행, 기술보증기금)

 

  • 수요기술 조사 및 수요자 인터뷰 실시

  - 특허청 공고 및 신문광고를 통해 수요기술 조사 공고

  - 기술수요자(기업)는 붙임의 산업기술 분류체계 및 코드를 참고하여 가능한 자세하게 수요기술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국발명진흥회에 신청

  - 수요기술신청서 등 관련 서류양식 다운로드는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 (www.ipmart.or.kr 혹은 www.kipa.org) 참조

  - 신청된 수요기술에 대하여 수요자 인터뷰 실시


  • 수요기술 분석 및 맞춤형 특허기술 발굴

  - 수요자 인터뷰 결과에 따라 희망 수요기술을 분석 후, 이에 해당하는 공급기술 발굴 공고

  - 기술공급자는 보유하고 있는 우수 특허기술 중 이전희망 특허기술을 공고안내에 따라 신청


  • 맞춤형 특허기술 적정성 평가

  - 발굴된 공급기술이 수요기술에 적합한지 여부를 유통상담관의 지원을 받아 수요기업에서 평가 실시


  • 기술거래금융, 기술이전보증 추천

  - 한국발명진흥회는 이전된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기업에게 산업은행의 「기술거래금융」신용대출 추천서, 기술보증기금의 「기술이전보증」추천서를 발급

  - 산업은행(산은기술평가원), 기술보증기금은 추천기업 예비평가 후 각 영업점에서 자체규정에 따라 신용대출 및 보증서 발급 실시


5. 신청기간 및 제출서류


  • 신청 및 접수기간 : 2009. 1. 12.(월) ~ 2009. 2. 27.(금) 17:00까지

   * 접수순으로 특허기술정보 및 사업화자금 상담서비스 제공 우선권부여 예정

  • 제출서류 : 수요기술 조사 신청서 1부 <첨부양식 참조>

   * 해외 특허기술 도입을 함께 검토하는 경우에는 영문신청서를 함께 제출

  • 접 수 처

   - 우편접수 : (135-98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47-9 한국지식재산센터 3층
한국발명진흥회 특허기술평가팀 수요기술조사 담당자 앞

   - 이메일 : hskang@kipa.org


6. 문 의 처


  한국발명진흥회 특허기술평가팀 : (02) 3459-2898, 2851

  특허청 산업재산진흥 : (042) 481-8183



<첨 부> 수요기술조사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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