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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2년 제2회『특허기술평가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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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송재우 등록일 2012-04-25 조회수 9685

 

2012년 제2회『특허기술평가 지원사업 』안내
 
1. 사업개요
 
o 등록된 특허·실용신안에 대한 성능분석 및 비교분석, 사업타당성, 가치평가 등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평가비용을 지원하여, 특허 기술의 사업화 및 활용 촉진을 위해 객관적인 평가결과를 제공
 
2. 지원 대상
 
o 개인 또는 중소기업으로서, 등록된 특허·실용신안 권리자
(전용실시권자 포함)
 
3. 지원 내용
 
o 특허기술평가 1건당 평가비용의 70%이내 지원하며(자부담 30%), 최대 5천만원 한도(평가비용에 대한 VAT는 신청인 부담임)
 
o 지정 평가기관을 통한「특허기술평가보고서」작성을 지원(단, 2012년 11월 15일까지 특허기술평가보고서 제출이 가능한 특허기술에 한하여 지원)
-「특허기술평가보고서」는 특허기술에 대한 기술성, 권리성, 사업성 평가 및 기술가치 평가를 포함하는 보고서로서, 사업화를 위한 자금조달, 특허기술거래, 사업타당성 검토, 국내외 기술인증, 현물출자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함
- 특허기술평가지원사업 신청자는 아래의 평가기관과 사전 평가 상담 후 평가기관이 발급한 “발명의 평가비용 견적서”를 필수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함.
 
< 발명의 평가기관 > 
 
4. 지원 절차
 
 
5. 심의 기준
 
o 1차 심의(서류)선정기준
심 의 항 목
세 부 항 목
기술성 평가
(50)
기술의 혁신성 및 차별성(30)
기술 및 시장 동향과의 부합성(10)
권리의 강도 및 충실성(10)
활용성 평가
(50)
활용계획의 타당성(30)
신청자의 사업화 추진 여건(10)
상용화 가능성(10)
o 2차 심의(PT발표) 선정기준
심 의 항 목
세 부 항 목
1차 심의결과
(30점)
1차 심의결과 점수 환산(30)
기술성 평가
(30점)
기술의 혁신성 및 차별성(10)
기술 및 시장 동향과의 부합성(10)
권리의 강도 및 충실성(10)
활용성 평가
(40점)
활용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15)
신청자의 역량 및 활용 의지(15)
상용화 및 시장진입 가능성(10)
가점
(7점)
가점 항목별 인정여부 확인(7)
 
o 가점항목
No
가점
가점항목
1
5
- 녹색인증기술
2
2
- 신청기술이 저탄소녹색성장 중점육성과제기술(27개 기술)인 경우
3
2
- 직무발명보상제도를 실시하는 기업
4
2
- 신청인이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또는 여성
5
2
- 특허청이 주최하는 발명관련 행사에서 수상한 개인 또는 기업
6
2
- 특허청이 주최하는 지원사업의 수혜기술 또는 기업
*가점은 최대 7점 한도이내에서 부여하며, 2차 심의에서만 평가되므로 1차 심의선정자에 한해 해당 증빙서류 제출
 
6. 신청안내 및 유의사항
 
o (접수기간) 2012. 4. 30(월) ~ 5. 29(화) 18:00까지
 
o (신청방법)
-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 www.kipa.org이용
* 회원가입(로그인) -> 참여마당 -> 사업신청 -> 특허기술평가 지원 신청 Click
 
o (제출서류)
- 사업화 활용계획서
- 발명의 평가비용 견적서(발명의 평가기관이 발급한 견적서)
 
o (유의사항)
- 제출서류 미제출시 지원제외 대상이므로 온라인 신청전 “사업화 활용계획서”와 “발명의 평가비용 견적서”를 미리 작성한 후 온라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신청시 사업화 활용계획서 및 발명의 평가비용견적서 필수제출
 
- 신청기술의 권리자 또는 전용실시권자 기준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예:신청자가 법인대표라도 개인명의 권리인 경우, 개인자격으로 신청)
 
- 개인의 경우에는 해당되는 사항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되거나, 타 유사 정부지원사업 중복선정의 경우에는 본 사업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 사업 문의
 
문의처 안내
o 주소 : (135-98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역삼동 647-9) 한국지식재산센터(18층) 한국발명진흥회(사업화지원팀)
o 문의처
- 특허기술평가 지원 : (02-3459-2932, 2934, 2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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