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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의 경우 사업화 활용계획서 작성에 관한 문의입니다.
작성자 강성원 등록일 2017-06-23 조회수 3302
안녕하세요.

'2017년 사업화연계 특허기술평가 지원 사업'의 '사업화활용계획서' 작성에 관해 문의드릴 것이 있습니다.

활용계획서 양식란을 보면

1. 개인 또는 기업의 일반현황
2. 사업현황
으로 시작하는데,

일반 개인의 경우 

1장의 회사연혁 및 인력현황과 2장의 사업현황부분은 비워두어도 괜찮은가요?

그리고 대표자경력이 본 발명과는 무관한 내용인 경우라도 내용을 입력해야하는 건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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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상태 완료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17-06-23
안녕하십니까. 강성원님. 문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립니다.
신청자가 일반 개인인 경우, 회사연혁 및 인력현황이 없으시다면 기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개인이실지라도 사업추진현황이 있으신 경우는 작성하실 수 있으며, 말씀하시는 대표자분이 신청자(등록 권리자)이신 경우 해당인의 경력사항을 기재하실 수 있습니다. 위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자료 작성상의 문의 점은 유선으로 상담받으시면 더욱 자세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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