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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우 수 발 명 품 우 선 구 매 추 천 안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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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송재우 등록일 2006-11-02 조회수 16848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 및 신청 안내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제도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을 적용 받은 자(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투자․출연 기관 및 산하기관 등)가 물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발명진흥법 제 27조(우수발명품의 우선구매)에 의거 특허청장이 우수발명품의 지원, 육성 및 구매증대를 위하여 개인과 중소기업에서 생산하는 우수발명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추천하는 하는 제도입니다.

 


1. 목 적


 ㅇ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의 우수 발명품에 대한 판로개척 및 지원

 ㅇ 우수발명품의 홍보, 육성 및 구매증대를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



2. 신청 자격

 ㅇ 내국인으로서 신청일 현재 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의 특허법 또는

    실용신안법에 의해 등록된 권리의 소유자,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

    실시권자로 사업자등록을 필한 중소기업, 개인사업자 또는 벤처

    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의 벤처기업

   ※ 1999. 7. 1 이후 실용신안 출원 후 등록된 기술은 기술평가를

      거쳐 등록유지 결정을 받은 권리에 한함.



3. 우선구매추천대상기관


 가. 국가 기관

  ㅇ 중앙행정기관 및 그 산하기관

  ㅇ 국립 중‧고‧대학 및 특수학교


 나. 지방자치단체

  ㅇ 서울특별시, 광역시, 도청 및 그 직할기관과 구청 및 출장소

  ㅇ 시, 군청 및 농촌지도소, 보건소와 시의 구청 및 출장소


 다. 기타 기관

  ㅇ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출연하는 기관 및 그 산하기관

  ㅇ 정부투자기관이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기관

  ㅇ 임원의 일부를 정부가 임명하거나 국가 공무원으로 되어 있는 공익기관

  ㅇ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고‧대학교(전문대학 포함)

  ㅇ 지방의회와 읍‧면‧동사무소 등



4. 우선구매추천체계


 가. 신청인(발명가)이 신청한 제품에 대하여 본회에서 추천여부 심사를

    거친 후 수요 기관에 우선구매 추천을 함.


 나. 추천 체계도


  ※ 신청시 유의사항

   ㅇ 신청시 추천대상 기관의 수요 가능여부를 파악한 후 신청바람.

   ㅇ 수수료 납부

     - 신청시 : ₩100,000(부가세별도)

     - 선정후 : ₩200,000(부가세별도)

     - 거래은행 : 신한은행, 354-05-007078, 한국발명진흥회




5. 우대 사항


 가. 우수발명 우선구매 추천을 받은 경우,『기술표준원 신제품인증

     (NEP) 심사시 기술성 평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 받을 수 있음

    【단, 신제품(NEP)인증을 받는 것은 아니며, (NEP)인증 심사시

      평가항목 중 일부(기술성 평가)를 생략 받는 것임】

  ※ 주의 : 선정 제품에 대해 모두 혜택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며 심사

                   결과 신제품인증(NEP)신청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 한함

 

 나. 신청시 가점 부여 대상(증빙서 첨부 필)

  ㅇ 특허청 주최 발명관련행사 수상(발명의날, 발명특허대전 등)

  ㅇ 여성발명가

  ㅇ 장애인

 

 다.  소요기간 : 마감단계에서 최종 결과까지의 시한은 약 2개월정도

                        소요됩니다.



6. 신청서 배포 및 접수처


 가. 신청 기간 : 연중 수시접수

               (1차 1. 19일 마감, 2차 1. 20~2. 28, 3차, 3. 2~4. 30

               4차 5. 1~6. 29,  5차 7. 2~8. 31, 6차 9. 3~11. 30

               12월 이후 신청분은 차기년도로 이월

 나. 배포 및 접수처

  ㅇ 담당 : 한국발명진흥회 유통지원팀 노재필 과장

  ㅇ 주소 : 우) 135-980 서울 강남 역삼 647-9 한국지식재산센터 18층

  ㅇ 전화 : 02) 3459-2861

  ㅇ 팩스 : 02) 3459-2879



7. 기타 사항


 가. 고객애로상담센터 운영(사업화 상담 무료지원)

   ㅇ 기술개발 및 운전/시설자금 유치 방안에 대한 상담

   ㅇ 자사내 필요한 국내외 기술이전(도입포함) 관련 상담

   ㅇ 현장애로 관련 기술전문가 또는 기술지원 가능 기관 정보제공

   ㅇ 유통판매지원

   ㅇ 특허(출원, 정보조사, 분쟁 등), 회계, 법률상담(상법) 지원 등


 나. 다음과 같은 경우 추천 선정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ㅇ 추천기술과 신청 제품이 일부 또는 전부가 상이한 경우

   ㅇ 허위사실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다. 추천 대상자의 의무

    우선구매추천 대상으로 선정된 자는 그 사실을 과장하거나 허위로

    홍보 하여서는 아니 되며, 해당권리의 이전, 소멸, 변경 또는 상호의

    변경 및 우선 구매 추천된 제품의 납품실적에 대하여 진흥회 회장

    에게 알려야 한다.



우선구매추천 신청서

성 명

        (漢文)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E-mail

 

업체명

 

대   표  자

 

법인등

록번호

 

본 사

(주소)

 

전       화

 

팩       스

 

발명품명칭

 

권리 번호

 

총 자산

            백만원

상시종업원수

           명

연간생산능

 

연간 매출액

       백만원

제품의 용도

 

제품의 특성

(효과및성능)

(유사제품과의 비교)

 

우선구매요청

대상 기관

기  관  명

주   소

우편번호

 

 

 

 

 

 

 

 

 

       발명진흥법 제27조에 의거 본인의 발명품에 대한 우선구매 추천을

   신청합니다.

                                200   .      .      .

                                신청인(대 표)                  (인)

한국발명진흥회장 귀하

  ☞ 첨부 서류 ☜

 1. 등록원부 등본 7부(신청일 기준 30일이내 발행본에 한함)

 2. 공고공보 사본 7부(공고가 되지 않은 경우 출원명세서로 대체하되 보정,

    이의신청 등이 있는 경우 일체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3.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  1부

 4. 제품사진 또는 홍보물(카다록) 7부



특허 기술 설명서


□ 신청기술명 :


□ 신청업체 일반현황

업체명

(영문)

(                                 )

대표자

(영문)

(                 )

소재지

(영문)

(                                 )

전화번호

 

종업원수

 

자본금

 

주생산품

 

사 업 자

등록번호

 

공    장

등록번호

 

총 매출

(억원)

(직전년도)

(금년실적, 계획)

총 수출

(백만$)

(직전년도)

(금년실적, 계획)

신청제품 매출(억원)

(직전년도)

(금년실적, 계획)

신청제품 수출(백만$)

(직전년도)

(금년실적, 계획)

주거래처

 

신청제품

주수요처

 

동종업체

 

신청제품

주경쟁업체

 

인증현황

NT, EM, KS, KT, ISO9000 등

동일 품목 타사제품의 기 인증 여부


□ 개발기술개요

  ㅇ 구조 및 작동원리

    - 기존기술과의 구조 비교

      (※핵심개발기술을 중점적으로 기재, 그림 또는 사진으로 비교)


□ 개발기술 내용

항  목

신청기술

기존기술

비 고

 

 

 

 


□ 동종업체와의 기술비교

신청기술

국  내

국  외

 

 

 


□ 기술개발능력

 ㅇ 개발기간 :       년    월 ~     년    월 (          개월)

 ㅇ 개 발 비 :        천원 (자체자금      천원)

 ㅇ 국산화율 :       %   (금액대비)

 ㅇ 개발인력 :       명

 ㅇ 설계인력 :       명


□ 신청기술의 경제성(시장점유율)

 

연도

매 출 액

국내시장 점유율(%)

(금액 : 천원)

세계시장 점유율(%)

(금액 : $)

전년도

 

 

 

금년도

 

 

 

차기년도

(예상)

 

 

 


□ 판매실적

판매처

판매수량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구매처의 사용담당자

 

 

 

 

부서 :

성명 :


□ 신청기술과 관련된 산업재산권 보유현황

구    분

출원or 등록번호

출원or

등록일

명  칭

등록 또는

출원내용

특    허

 

 

 

 

실용신안

 

 

 

 



□ 신청기술의 기술성 평가항목

기술의 독창성(핵심 기술이 신기술 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개선, 개량기술인가의 여부)

 


기술의 난이도(핵심기술이 신제품의 주요 기능 구현에 필수불가결하게 필요한 것인가의 여부)

 


 기술의 개발기술 수준(핵심 기술이 타인의 산업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았는가의 여부)

 

※ 상기 기술에 대한 외부기관의 객관적 평가 자료 첨부 필


청구범위대비 제품 비교표


 청구범위 구성 요소

 각 구성요소와의 실시제품 비교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 (공고 공보내용) ~

    공      란

   * 특허청구범위에 속해있는 각 구성요소별 청구항(공보) 내용을 기록하시면 됩니다.

확 인 서



 □ 발명(고안)의 명칭 :

 □ 권리 번호 :



      본 신청기술은 등록특허(실용)의 청구범위에

  귀속된 제품임을 확인하며, 이에 따라 우수발명품

  발명품 우선구매 추천을 의뢰합니다.

      따라서, 추후 관련 규정 및 지침 위배 시 선정

  취소에 이의가 없음을 확인 합니다.



200  년   월   일



                         □ 확인자

                            업체명 :

                            대표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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