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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0년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사업 안내(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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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효진 등록일 2010-09-15 조회수 10382

-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 및 신청 안내 -



※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제도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을 적용 받은 자(국가기관, 지방자

치단체 또는 그 투자/출연 기관 및 산하기관 등)가 물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발명진흥법 제39조(우수

발명품의 우선구매)에 의거 특허청장이 우수발명품의 지원, 육성 및 구매증대를 위하여 개인과 중소기업에

서 생산하는 우수발명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추천하는 제도입니다.





1. 목 적

ㅇ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의 우수 발명품에 대한 정부/공공기관 납품 촉진 및 판로개척지원





2. 신청 자격

가. 등록일로부터 5년 이내인 특허권, 실용신안권, 심사 등록된 디자인권의 소유자 또는

전용실시권자/통상실시권자로서 중소기업 또는 사업자등록을 필한 개인사업자

※ 1999. 7. 1 ~ 2006. 9. 30 사이에 실용신안 출원 후 등록된 기술은 기술평가를 거쳐 등록유지 결정을 받은

권리에 한함.


나. 등록된 권리로 제품 양산이 가능하여야 함


다. 1사 1제품에 한함





3. 우선구매추천체계

가. 지원내용 : 신청인(발명가)이 신청한 제품에 대해 우리회에서 소정의 심사를 거쳐 특허청장이

수요기관에 우선구매추천을 함.


나. 추천 체계도 :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 신청 접수 → 서류 심사 → 발표심사(샘플 설명 및 면접) →

추천(특허청장 명의로 추천서 발급)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안내문 참조



※ 신청시 유의사항

가. 신청시 추천대상 기관의 수요 가능여부를 파악한 후 신청 (100개 기관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청)


나. 제조방법과 관련된 제품 신청시에는 특허청구범위에 내용과 함께 제조 공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바랍니다.


다. 생산 설비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OEM 방식) 협력 업체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예:협약서,

계약서, 공장등록증 등) 서류를 첨부하여 주셔야 합니다.



라. 본 사업 신청시, 컨설팅 업체(해당업체가 아닌)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여 선정된 경우 우선구매추천이

취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추후 진행되는 정부지원사업에서 배제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우선구매추천대상기관

가. 국가 기관

ㅇ 중앙행정기관 및 그 산하기관

ㅇ 국립 중,고,대학 및 특수학교


나. 지방자치단체

ㅇ 서울특별시, 광역시, 도청 및 그 직할기관과 구청 및 출장소

ㅇ 시, 군청 및 농촌지도소, 보건소와 시의 구청 및 출장소


다. 기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투자/출연하는 기관 및 그 산하기관

ㅇ 정부투자기관이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기관

ㅇ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고,대학교(전문대학 포함)

ㅇ 지방의회와 읍,면,동사무소 등





5. 우대사항

가. 우수발명 우선구매 추천을 받은 경우, 기술표준원 신제품 인증(NEP) 심사시 기술성 평가의 일부 면제

ㅇ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 (신제품 인증신청) 제1항

ㅇ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8조 (신제품 인증의 절차) 제3항

ㅇ 신제품 통합인증요령 (산업자원부 고시제2007-061호) 제10조 제2항


나. 우선구매추천을 받은 경우,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심사시 일부 가점 부여

ㅇ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ㅇ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 제2장 제8조의 3항


다. 신청시 가점 부여 대상(증빙서 첨부 필)

ㅇ 우리회에서 실시하는 발명의 평가결과 ‘우수등급’ 이상을 받은 경우로서 제품 양산이 된 경우

ㅇ 우리회에서 실시하는 시작품제작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개발 완료되어 제품 양산이 된 경우

ㅇ 대한민국발명특허대전 은상이상, 서울국제발명전시회 금상이상 수상경력이 있는 권리 중 제품 양산이

된 경우

ㅇ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벤처기업확인 또는 이노비즈인증을 받은 기업

ㅇ 우리회의 사업화자금지원을 받아 제품이 양산된 권리의 경우 (해외출원비용보조 등)

ㅇ 신청인(권리자 또는 대표자)이 여성 또는 장애인인 경우





6. 신청안내 (4차)

가. 신청접수기간 : 2010년 9월 15일 ~ 10월 13일(수) 18:00 (당일마감 우편 도착분에 한함)


나. 신청방법 : 우편 및 방문접수


다. 신청시 구비서류(우편 및 방문접수)

ㅇ 우선구매추천 신청서, 특허등록원부 등본, 공고사본,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부등본 사본,

제품 카달로그, 공장등록증 또는 OEM계약서 사본 각 6부.

ㅇ 심사가점대상 및 특허기술 설명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





7. 접수 및 문의처

ㅇ 주소 : (135-980) 서울 강남구 역삼동 647-9 한국지식재산센터 18층

한국발명진흥회 발명진흥팀 (우선구매추천사업 담당자)

ㅇ 전화 : 02-3459-2798, 팩스 : 02-3459-2799

ㅇ e-mail : hjyon@kip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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