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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년도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종합 금융지원 신규 대상 기업 선정 공고
사업기간
2021-03-15 00:00 ~ 2021-03-26 00:00
기타
작성자 김수진 등록일 2021-03-15 조회수 7048

특허청 공고 제2021-71호

 

2021년도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종합 금융지원 신규 대상 기업 선정 공고

 

특허청에서는 2021년도「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종합 금융지원 신규 대상 기업을 모집하오니,
선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붙임의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3월 12일
                                                                                                                                          특 허 청 장

 

1. 사업목적

 ◦ 다양한 산업부문의 혁신을 선도적으로 이끄는 혁신성·기술성을 갖춘 기업을 선정하여 성장단계·자금수요에 맞게 종합적·적극적 금융 지원

 

2. 지원분야

 ◦ 「혁신성장 공동기준*」에 따라 9개 테마(46개 세부분야), 306개 품목

   * 자세한 사항은 [별첨1] 2021 혁신성장 공동기준 품목 리스트 참고

 

3. 관련법령

 ◦ 중소기업기본법 제18조의2(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과 투자),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중견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제18조(세계적 유망기업 육성),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세계적 유망 중견기업의 육성)

 

4. 지원내용  

 ◦ 선정된 혁신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기업의 혁신성·기술성을 감안한 정책금융기관의 심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금융지원

 ◦ 혁신기업의 자금수요에 맞게 대출·보증·투자 등을 충분히 지원하고 한도 확대, 우대금리 등 금융지원상 혜택도 부여

 ◦ 금융지원 외 컨설팅 등 비금융지원도 병행

  * 세부 지원프로그램은 [별첨2]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프로그램 안내문 참조
 

5. 신청자격 등

□ 신청자격 ※ 아래 요건 모두 충족 시 신청 가능

 ◦ 중견1)·중소기업2) 중 「혁신성장 공동기준」에 따른 306개 품목을 취급*하며, 아래 요건 중 최소 1개를 충족하는 기업
    1)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임
    2)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 특허청으로부터 다음 사업의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는 기업

    - ① 글로벌 IP스타기업, ② IP R&D 전략지원 기업, ③ IP제품혁신(舊 지식재산 활용전략) 지원 기업, ④ IP 가치평가 지원 기업

      * [IP가치평가지원기업  대상사업] 1) IP보증연계 지식재산 평가지원, 2) IP투자연계 지식재산 평가지원,

                                                                 3) IP담보대출연계 지식재산 평가지원, 4) 사업화연계 지식재산 평가지원

 

□ 지원제외

 ◦ 부도,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로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최근 3년간 1회 이상 공정거래법에 따른 시정조치, 과징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기자본 전액 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의견거절”또는“부적정”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경영자 평판(횡령, 배임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 또는 언론보도,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선정이 합당치 않은 경우

 ◦ 수년간 연속으로 대규모 적자 지속, 매출 정체 등으로 계속기업으로의 존속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6. 선정방법

□ 평가방법

 ◦ (요건심사)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검토

 ◦ (서면평가) 지식재산권 역량, 연구개발 역량, 향후 성장 가능성 등 평가

    -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기업은 “선정가능과제”로 하며, 70점 미만인 기업은 “선정제외”로 분류함. 단, 70점 이상인 과제의 경우에도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

 

7. 신청방법

2021. 3. 15(월) 09시 ∼ 2021. 3. 26(금) 17시
 - ipbase@kipa.org로 제출서류 및 증빙서류 송부
  * 접수 마감일 17:00 이후 접수 불가함
  * 접수 후 접수결과 안내메일 회신 예정. 회신을 못 받는 경우에는 확인 전화 필요(02-3459-2827)
 

▪ 접수절차

 - 첨부된 문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작성한 후, 접수메일(ipbase@kipa.org)로 송부
  * 혁신성장전략서는 HWP파일로 제출하고, 나머지 서류는 스캔본 혹은 PDF 파일로 제출
  * 모든 제출서류는 번호순서대로 압축하여(파일명 앞에 번호 부여) 1개 파일 발송(파일명은 기업명으로 기재)
 

▪ 유의사항

① 접수 마감일 17:00 이후 접수 건은 미접수 처리
② 신청서에 기입한 담당자 E-mail 및 휴대폰번호를 통해 진행일정, 결과발표 등의 안내가 실시되기 때문에 연락처의 정확한 입력 필요
③ 필요 시 추가서류의 온·오프라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④ 제출서류는 비공개를 조건으로 관련 기관에만 공개할 수 있으며 신청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⑤ 제출된 서류 등의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선정 취소될 수 있음

 

8. 문의처

 ◦ 한국발명진흥회 지역지식재산실 (02-3459-2827, ipbase@kipa.org)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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