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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지) 실시간 쌍방향 연수(화상회의 플랫폼이용)의 집합연수 인정 안내
작성자 김상미 등록일 2020-07-07 조회수 2095
안녕하세요. 인증제 담당자 입니다.

화상회의 플랫폼을 이용한 쌍방향 비대면연수와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2020년도 코로나19로 인한 특수성에 따라
화상회의 플랫폼을 이용한 실시간 쌍방향연수는 전체교육시간을 집합연수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발명교사인증제에 신청할 경우, 집합연수로 산정)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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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김상미 답변일 2020-07-07
안녕하세요. 인증제 담당자 입니다.

화상회의 플랫폼을 이용한 쌍방향 비대면연수와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2020년도 코로나19로 인한 특수성에 따라
화상회의 플랫폼을 이용한 실시간 쌍방향연수는 전체교육시간을 집합연수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발명교사인증제에 신청할 경우, 집합연수로 산정)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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