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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4 대학창의발명대회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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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본원 등록일 2014-03-07 조회수 8983
특허청 공고 제2014-38호

2014 대학창의발명대회 공고

1. 추진 목적
o 창의력 있는 우수 발명 인재를 발굴하여 권리화?사업화를 지원
o 참여 대학(원)생의 지식재산권을 기반으로 한 창의적 인재 양성

2. 대회 운영기관
o 주 최 : 특허청,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한국과학창의재단
o 주 관 : 한국발명진흥회
o 후 원 :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대한금속재료학회, 대한기계학회, 대한전기학회, 대한전자공학회, 생화학분자생물학회, 한국화학공학회, 한국지식재산교육연구학회, (사)벤처기업협회
o 협 찬 : LS산전
o 참여기업 : LS산전, 고스디자인, 그린차일드, 디자인모올, 신지모루, 코스틱, 크림박스

※ (참여기업 필수사항) 공모과제 출제, 심사, 시상, 교육(멘토링) 등
※ (참여기업 선택사항) 라이선스 체결 및 상품화 등

3. 출품 부문
o 자유 부문 (발명제안서 제출)
- 주변의 특정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명제안서로 제출

o 공모 부문 (과제해결안 제출)
- 참여기업 출제 과제에 대한 해결안(아이디어) 제출

※ 경진 부문별로 복수신청은 가능하며, 1인당 신청건수에 제한 없음
※ 출제 과제는 홈페이지(www.inventkorea.or.kr) ‘알림마당-공지사항’ 에서 공개

4. 출품 자격
o 국내 대학(원)생으로 개인 또는 팀(3명 이내)으로 출품가능

5. 신청기간 및 접수방법
o 신청기간 : 2014. 3. 10 ~ 4. 10(온라인 신청)
o 신청방법 : 대회홈페이지(www.inventkorea.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6. 시상 내역
o 학생(대통령상, 국무총리상 등 54팀, 4800만원)
o 지도교수 (8명, 1,600만원)
o 발명동아리 (9개, 1400만원)

7. 기타사항
o 아이디어는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대상인 발명 또는 고안에 해당되어야 함
o 본인의 발명(또는 고안)이 아니거나 공지 또는 실시된 발명(또는 고안)과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상에서 제외
o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유사대회에서 수상한 동일·유사 작품은 수상불가함
o 이미 출원 또는 등록된 특허·실용신안은 본인의 발명 또는 고안이라 하더라도 수상 불가능함
o 본 대회 수상작은 창조경제타운 아이디어로 등록되어 사업화 지원을 받을 수 있음
o 이 요강은 여건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o 문의 :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인력양성팀(02-3459-2807, 2777) 및 대회홈페이지(www.inventkorea.or.kr)

8. 지식재산권 출원 지원 및 아이디어 보호 규정
o 1차 심사 통과 아이디어는 선행 및 공지기술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지식재산권 출원(특허·실용신안) 지원
o 본 대회는「공모전 아이디어 보호 가이드라인」약관을 준수함
- 응모된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는 아이디어 제안자에게 있음.

- 사무국은 공모전에 응모된 아이디어에 관한 내용을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함.

- 사무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공모전에 응모된 아이디어에 관한 내용을 제안자의 동의를 얻어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공유할 수 있음. 이 경우 사무국은 그 제3자와 비밀유지약정을 체결함.
① 응모된 아이디어에 대한 평가 및 우수 아이디어 선정
② 응모된 아이디어의 개선 및 발전
③ 기타 공모전의 관리 및 운영에 관련된 업무 수행

- 아이디어 제안자는 1차 심사 결과 발표일 이전에 아이디어의 응모 철회를 사무국에 요청할 수 있으며, 사무국은 철회 신청된 아이디어에 대하여는 응모된 적이 없는 것과 동일하게 취급함. 이 경우 사무국은 철회 신청된 아이디어와 관련된 자료 일체를 폐기함. 다만, 응모된 아이디어가 물리적 형체를 지니지 아니한 경우, 주최측은 제출된 자료를 폐기하는 것으로 자료의 반환을 갈음할 수 있음.

- 사무국은 응모된 아이디어에 관한 자료를 공모전의 결과 발표일로부터 1년 이내에 폐기함. 다만, 본 공모전에서 수상한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제안자의 동의를 얻어 5년의 기간 동안 폐기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아이디어 제안자가 수상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 및 이 아이디어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단독으로 갖고 참여기업이 수상 아이디어에 대해 상장과 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참여기업은 수상 아이디어에 대한 「통상실시권」 및 「지식재산권 양도 등에 대해 결과 발표일로부터 4개월 동안 우선적으로 협상할 수 있는 권리(이하 “우선협상권”이라 한다)」를 가질 수 있음. 다만, 참여기업이 통상실시권을 가지는 경우, 통상실시권의 사용대가, 실시범위, 사용기간 등 자세한 내용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 참여기업은 우선협상권을 행사할 때 합리적인 대가를 지불하여야 하며, 이 경우 아이디어 제안자는 참여기업에 수상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 양도 등을 승낙함. 다만, 참여기업이 제시한 대가가 불합리하거나 이보다 유리한 조건을 타인이 선의로 제시하거나 또는 아이디어 제안자가 수상 아이디어를 직접 실시하고자 할 경우, 아이디어 제안자는 이를 승낙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우선협상권 행사에 관한 합리적인 대가는 참여기업과 아이디어 제안자가 협의에 의하여 정함. 다만, 참여기업과 아이디어 제안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참여기업과 아이디어 제안자가 합의하여 선정한 기관이 평가한 가치로 정함.

- 공모전에 응모된 아이디어와 관련하여 참여기업과 아이디어 제안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참여기업과 아이디어 제안자는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함.


- 참여기업과 아이디어 제안자 사이의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도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한 경우, 참여기업은 아이디어 제안자에게 조정기관, 중재기관, 법원 등의 기관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줌.

- 참여기업은 본 약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아이디어 제안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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