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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응수 등록일 2006-05-16 조회수 1349

             

 안녕하세요. 김창우님

 말씀하신 발급받은 영수증을 가지고 신청하는 사업은 "해외출원비용보조사업" 입니다.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등록의 해외출원을 장려하기 위하여 해외출원에 소요되는 실제비용의

 일부를 국고로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 신청대상은 신청일 기준 3년이내에 송금한 해외출원비용으로 하며(사후지원제도)

 동일인이 동일국가에 출원한 동일발명에 대해서는 1회만 지급함

 단, 동일기술로 다수국가 출원시 3건까지 지원이 가능함

 (개인, 중소기업 연간 3건까지 지원 / 대학, 연구기관 연간 10건까지 지원)

 @ 선정시 출원건별로 300만원 한도내에서 지출금액이 300만원 이내일경우 실제 출원비용 전액을

 300만원 초과시 300만원을 지급함.(단, 등록비용 및 국내 변리사 수임료 제외)

 - PCT 해외출원일 경우 국제단계에서는 지급하지 않고 지정국 국내단계가 진행되었을 경우

 국제단계 비용(PCT 소요비용은 출원시 지정국수로 나누어 계산)까지 소급하여 지급함

 (2004. 1. 1일부터 PCT국제출원은 출원과 동시에 모든 PCT체약국은 자동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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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를 들어, 동일기술로 PCT 소요비용 200만원이고 지정국수 20개국

 - 최종 국내단계 4개국 진입하였을경우/지원대상으로 선정시 각 건별로 지급액 산출

 0. PCT 비용 : 소요비용/지정국수 ===> 200만원/20=10만원

 (단, 2004. 1. 1일 이후  PCT국제출원은 모든 PCT체약국 자동지정되므로 200만원/130개국)

 1. 미국 국내단계 400만원 지출 ==> 미국건 = 10만원+400만원 = 410만원 -> 300만원 지급

 2. 유럽 국내단계 250만원 지출 ==> 유럽건 = 10만원+250만원 = 260만원 -> 260만원 지급

 3. 일본 국내단계 500만원 지출 ==> 일본건 = 10만원+500만원 = 510만원 -> 300만원 지급

 4. 중국 국내단계 200만원 지출 ==> 중국건 = 10만원+200만원 = 210만원 -> 21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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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4건중 3건 신청 가능


 @ 연간 3차례 접수 예정

     3월 접수 ---- 5월 지급 / 6월 접수 ---- 8월 지급 / 9월 접수 ---- 11월 지급

 @ 홈페이지 사업안내 - 사업화지원 - 자금 및 기타지원 - 해외출원비용보조사업 참조

 @ 문의 : 한국발명진흥회 사업화지원팀 전화) 02-3459-2846/2845 팩스) 02-3459-28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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