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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진환 등록일 2006-05-17 조회수 1406


1. 발표사례명은 고안한 발명은 명칭입니다.

2.  IPC는 국제특허분류입니다. IPC분류는 특허청홈페이지(www.kipo.go.kr)의 ipc분류표나 한국특허정보원 KIPRIS(http://www.kipris.or.kr)에서 키워드 검색을 통해서 찾을 수 있습니다.

3. 발 명 서는 발명에 관한 첨부내용 기재하는 첨부문서입니다. 

4. 담당교수가 없는경우는 기재안하셔도 됩니다.

5. 대회는 2박3일 숙박하면서 진행합니다. (본선진출자는 숙식 제공)

6. 본선진출자에 한해서 시작품 제작비 지원합니다. 본선진출자는 현장에서 시작품(발명품)과 함께 발표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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