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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작품제작지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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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배재욱 등록일 2004-11-22 조회수 3269
시작품제작지원사업의 절차에 관해서는 사업안내의 처리절차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지원대상에 선정되시면 직접적인 자금지원을 받으시는것이 아니고 제작업체로부터 해당발명의 시작품을 인도받으시는 겁니다. 제작비용지불은 진흥회와 제작업체간 계약으로 이뤄지게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면 유선상(02-3459-2844)으로 문의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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