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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백상운 등록일 2005-02-03 조회수 3219

안녕하세요. 조은정님~

먼저, 특허를 출원하고 권리화 되기 전까지는 저희 회에서 지원해 드릴 것은 없습니다.
이점 유의하시고 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보유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특허출원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즉 ,www.kipris.or.kr (특허정보검색사이트)에 들어가셔서 회원가입 하신후 보유한 아이디어가 특허로 출원 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없을 경우에 특허출원을 하시면 됩니다.

특허출원을 하기 위해서는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개인이 하는 방법과 대리인(변리사)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개인이 할 경우는 관납료를 내야 하며, 대리인이 할 경우는 관납료 외 추가 비용이 지출해야 합니다.(내용에 따라 비쌀수도 있음)

이렇게 특허 출원을 하고 권리화가 되어 진 후 아이디어에 대한 지원을 저희 회에서 해 드립니다.

좋은 답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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