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기술의 본격적인 사업화에 앞서 시작품을 제작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코자 저희 회에서 시작품제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개인 또는 중소기업자의 특허 실용신안으로서의 등록된 발명 고안으로서 신청일 현재 그 권리가 존속하고있는 발명 고안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규정한 벤처기업의 발명 고안
지원내용 개인별 3000만원 이내 - 영세발명가 및 학생 : 제작비용의 전액범위 내 - 개인발명가 : 제작비용의 90% 범위내 - 중소기업자 : 제작비용의 80% 범위내
지원문의 특허기술사업팀 T.3459-2844
ㆍ콘텐츠 담당자 : 권용준 [경영지원실] ㆍ전화문의: 02-3459-2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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