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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정 특허ㆍ실용신안법에서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
작성자 김민국 등록일 2006-03-02 조회수 9342
 

개정 특허ㆍ실용신안법에서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


지재권의 안정적 보호와 국제제도와의 조화를 위해 추진된 개정 특허법과 실용신안법이 2006년 3월 3일(금)부터 시행되므로 주요사항을 소개합니다.


○ 2006년 3월 3일 시행되는 주요 사항(첨부1 참조)

 

 - 특허법 제14조제4호(제출기간의 말일이 토요일인 경우의 기간연장)

  시행 후 서류제출기간 등의 말일이 토요일인 경우에 적용

 

 - 특허법 제30조제1항(공지 예외규정의 확대)

  시행 후 최초 출원하는 특허출원부터 적용

 

 - 특허법 제36조제4항(거절결정확정된 출원의 선출원지위 배제)

  시행 후 최초 출원하는 특허출원부터 적용

 

 - 특허법 201조제1항(국제출원의 번역문 제출기간 : 30개월에서 31개월로 연장)

  시행일 기준으로 번역문 제출기간이 우선일로부터 30개월 이내에 해당하는 국제출원에 대해 적용

 

○ 2006년 10월 1일에 시행되는 주요사항(첨부2 참조)

 

 - 특허법 제29조제1항제1호(외국에서 간행물 이외의 방법으로 알려진 기술에 대해서도 특허를 제한)

  시행 후 최초 출원하는 특허출원부터 적용

 

 - 특허법 제53조(이중출원제도 폐지 및 변경출원제도 도입)

  시행 후 최초 출원하는 특허출원부터 적용

 

 - 특허법 제64조제2항 삭제, 제63조의2 신설(출원공개 전에도 정보제공가능)

  시행 후 정보제공하는 건부터 적용 

 

 - 특허법 제133조제1항 단서조항(이의신청제도의 무효심판제도로의 통합)

  시행 후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된 건부터 적용 

 

 - 실용신안 선등록제도의 심사후 등록제도로의 변경관련 규정

  특허제도와 동일하게 운용, 시행 후 최초 출원하는 실용신안등록출원부터 적용

 

2007년 7월 1일에 시행되는 주요사항

 

 - 특허이의신청제도의 폐지와 관련된 개정규정

  07. 7. 1. 이후에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된 건에 대해 적용

첨부1

2006년 3월 3일부터 시행되는 규정(12개 조문)

 제7조제2항(행위능력 등의 흠에 대한 추인)

  - 적합한 법체계 구성을 위해 현행 제3조제3항을 제7조제2항으로 조문위치 변경

 제14조제4호(제출기간의 말일이 토요일인 경우의 기간 연장)

  - 토요일을 공휴일과 같이 취급 : 주 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

 

 제28조의3제1항(전자매체의 확대)

  - 특허청에 제출 가능한 문서저장 매체 : 플로피디스크, 광디스크 등으로 확대

 제30조제1항(공지 예외규정 확대)

  - 특정 공개형태로 제한하던 공지의 대상요건모든 형태의 공개행위로 확대

 

 제36조제4항(거절결정확정된 출원의 선출원지위 배제)

  - 출원공개전에 특허거절결정이 확정된 출원 : 처음부터 그 출원이 없었던 것으로 간주

 

 제84조제2,3항(수수료반환규정)

  - 특허료 반환 청구기간 : 무효심결에 의한 특허료 반환사실 통지 후 1년 이내

  

 제191조의2(변리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

  - 변리사의 소송대리에 대해 소송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민사소송법 관련규정 준용)

 

 제201조제1항(PCT 국제출원의 국내단계 진입가능 시기 1월 연장)

  - 국제출원의 번역문 제출기간을 30개월에서 31개월로 연장

 

 제208조제1항(PCT 국제출원에 대한 보정의 특례)

  - 국제출원의 국내단계 진입시 명세서 보정시기 : 심사청구일 경과 후 ⇒ 심사청구와 동시 가능

 

 제217조(재택근무 등을 위한 서류반출)

  - 재택근무시에도 심사관련 서류 등의 반출이 가능

 

 제217조의2제7항(전자화기관의 지정취소)

  - 전자화기관 지정취소 규정의 투명화

 

 제232조제1항제3호(과태료)

  - 특허발명의 실시보고의 명령에 정당한 이유없이 응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 삭제

첨부2

’06. 10. 1. 시행되는 주요규정


〈특 허 법〉

 

 제29조제1항제1호(공지・공용의 국제주의)

  - 외국에서 간행물 이외의 방법으로 알려진 기술에 대해서도 특허 제한

 제31조 삭제(식물발명에 대해 다른 발명과 동일한 특허요건 적용)

  - 식물발명의 국제동향 : 식물발명에 대해서도 일반적 특허요건 적용

 

 제53조(이중출원제도 폐지 및 변경출원제도 도입)

  - 이중출원제도 폐지 ⇒ 특허와 실용신안 간에 출원종류 변경가능한 변경출원제도 도입

 제64조제2항 삭제, 제63조의2 신설(정보제공시기 변경)

  - 정보제공 가능시기 : 특허출원이 출원공개(18개월) 전에도 가능

 

특허법 제133조제1항 단서조항(이의신청제도의 무효심판제도로의 통합)

  - 일반대중에 의한 심사기능인 특허이의신청절차를 특허무효심판절차로 일원화

 

 제133조의2제4항(무효심판 청구항 정정허여여부 판단시 독립특허요건 제외)

  - 독립특허요건 판단 대상 : 정정청구된 청구항 중 무효심판의 대상이 된 청구항 제외

 

 제135조제1항(권리범위확인심판의 청구인 자격에 전용실시권자 추가)

  -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청구인 : 권리분쟁의 직접적 당사자인 전용실시권자도 포함 

  

 제154조제8항(중복제소금지 규정의 명문화)

  - 현행 실무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중복제소금지 규정을 명확화하여 법적 안정성 확보

 

 제193조제1항(국제출원서 등의 작성언어 명확화)

  - 국제출원서 작성언어 : 영어 또는 일어, 명세서 등 작성언어 : 국어, 영어 또는 일어

 

〈실용신안법〉

 

 실용신안 선등록제도의 심사후 등록제도로의 변경관련 규정

  - 기초적요건 심사제도, 기술평가제도 등의 폐지와 관련된 규정

  - 특허제도와 같이 심사청구제도, 거절이유통지제도 등의 심사절차 도입과 관련된 규정


이의신청 폐지 관련규정의 시행시기 : ’07.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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