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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특허청 5급공무원 제한경쟁특별채용 공고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6-03-15 조회수 11196
 

특허청 5급공무원 제한경쟁특별채용 공고



  우리청에서는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이끌어 갈 유능한 박사, 변호사, 변리사, 기술사를 5급공무원(사무관)으로 공개채용하니 많은 응모바랍니다



1. 직렬별 채용예정인원 및 자격요건

직렬

채용

인원

자 격

요 건

박사학위 전공분야

기술사 자격분야

변리사

행정

2

박  사

변호사

변리사

행정, 법학, 경영

* 변호사의 경우 산업재산권 석사학위이상

  또는 법학전공자

“해당없음”

산재권,

행정ㆍ법학,

경제ㆍ경영

화공

8

박  사

변리사 기술사

유기화학,

염안료/도료/코팅,

고분자합성/물성/재료/가공/성형,

무기화학/세라믹/촉매,

무기재료/가공/성형,

전기전자재료/디스플레이재료/가공/성형

나노공정 및 소재,

생화학, 생물학, 미생물학, 분자생물학, 면역학,

유전공학/유전체학/단백질체학,

생물화학공학/발효공학,

생물정보학, 의공학, 정밀화학,

계면화학/향장품화학,

에너지공학, 전기화학/전지,

분리공정/반응공학/분체공학,

화학장치/화학공정시스템,

반도체화학공정/MEMS공정/박막공정,

기기분석학

화공기술사

세라믹기술사

전공분야

섬유

2

박  사

변리사 기술사

섬유고분자합성/물성/재료,

섬유염색 및 가공학,

편성공학/부직포공학/제직공학,

방적공학,

섬유장치/섬유공정시스템

염색가공기술사

섬유공정기술사방사기술사

전공분야


약무

3

박  사

변리사

생약학/천연물화학/기능성식품학,

유전공학/분자생물학/생화학,

약물학/면역학,

약제학/물리약학/향장품화학,

약화학/약품제조화학,

약품분석학/기기분석학,

위생약학/환경위생학,

미생물약품화학

* [박사학위 + 약사자격증 소지자]

“해당없음”

전공분야

수의

1

박  사

변리사

수의학, 생물공학

* [박사학위 + 수의사자격증 소지자]

“해당없음”

전공분야

전기

10

박  사

변리사 기술사

전력(기기/시스템)

센서(인식/CCD)

평판디스플레이설계(PDP/OLED)

평판디스플레이구동

전자상거래/인터넷기술

광/자기저장장치

계측제어

시스템 온 칩(SoC)

전기응용기술사

전공분야

통신

기술

23

박  사

변리사 기술사

디지털통신(프로토콜/채널코딩/신호처리)

디지털방송(DMB/시스템/멀티미디어압축)

휴대통신(단말/시스템/서비스)

차세대네트워킹(유비쿼터스/홈네트워킹)

통신네트워크기술(망구조/장애)

컴퓨터아키텍쳐(마이크프로세서 설계)

이동통신 시스템(3G/4G/Wibro)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암호기술(통신네트워크 보안)

광통신(광소자/광모듈/광통신시스템)

아날로그 IC(RFID/CMOS RF)

정보통신기술사

전공분야

전자

1

박  사

변리사

VLSI 회로설계

“해당없음”

전공분야

※ 1. 해당 직렬의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을 하지 않을 수도 있음.

   2. 박사학위 전공분야는 학위기 및 졸업증명서 등에 표기된 전공과목

        또는 학위논문의 내용으로 판단하며 응시자는 공고된 전공분야 중

        하나를 필수적으로 선택하여 기재하여야 함.

    3. 변리사의 경우 직렬구분은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의 전공분야를

         기준으로 함.

   4. 변호사는 산업재산권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또는 법학전공자

   5. 약무직렬은 약사자격증을 소지한 자에 한하여 응시가 가능함.

   6. 수의직렬은 수의사자격증을 소지한 자에 한하여 응시가 가능함.

   7. 화공직렬 응시자(기술사) 중 구 화학공장설계기술사 자격증 소지자는 응시가

      불가능함.

   8.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특별채용 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함.

 

2. 시험방법


  가.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증 및 학위 등의 제출서류를 통해 서면심사

    ○ 응시인원이 각 직렬별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는 특허청장이 정한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선발예정 인원의 5배수

        이상 선발할 수 있음


  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개별면접과 집단면접 실시

    ○ 심층면접을 통해 인성, 공직관 및 정책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3. 응시자격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나. 병역을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남자의 경우)

   다. 응시연령은 제한 없음.

   라. 해당분야 학위 또는 자격증 소지자(직렬별 응시자격요건 참조)

      ※ 변리사 자격증 소지자  : 자격증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마. 최종시험예정일(면접시험일)까지 학위를 소지하거나 자격을 갖출 수 있는

          경우 응시가능


4. 원서접수

  가. 원서접수 기간 : 2006. 3. 22  - 3. 27(4일간)

     ※ 응시원서는 특허청(http//www.kipo.go.kr) 및 중앙인사위 홈페이지

        (http//csc.go.kr)에서 다운받아 사용

나. 원서 접수처

원서 접수장소

문의전화

우편접수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4동 특허청

★ 방문접수 : 정부대전청사 4동 15층 대회의실(방문시 1층에서 안내)

1544 - 8080

(특허청 콜센터)


  다. 접수방법

    o 응시자 제출서류 전부를 접수처에 직접 제출 또는 우편접수

      (우편 접수시에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응시표를 회송하는데 필요한 반신용 우표를 부착하고 주소를 기재한 소봉투를 함께 동봉)


    o 택배로는 접수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우편으로만 송부하기 바람


5. 시험일정 및 장소

  o 면접시험 : 2006. 4. 6(목), 09:00부터 18:00까지

  o 시험장소 : 정부대전청사 대강당 및 다목적홀

    ※ 시험일시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으며 사전에 특허청 홈페이지에 게재


6. 합격자 발표

  o 서류전형 : 2006. 4.  4(화) 13:00이후

  o 면접시험 : 2006. 4. 10(월) 13:00이후

    ※ 합격자는 특허청 홈페이지에 게재 및 개별통보(면접시험 합격자에 한함)


7. 응시자 제출서류

<제출서류가 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일 경우 국문 번역문을 함께 제출>

  o 응시원서 1통(특허청 및 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

  o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1부(특허청 및 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아 사용)

  o 대학 및 대학원 졸업증명서, 전학년(대학원 포함) 성적증명서 각 1부

  o 박사학위논문 1편 및 박사학위논문요약서(응시원서 첨부양식 참조)

  o 학위기 사본 1부(전공분야는 자기소개서 작성시 표기)

  o 해당직종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소지자에 한함) 1부

  o 변호사ㆍ변리사 직무기술서 1부(응시원서 첨부양식 참조)

  o 세부 연구ㆍ프로젝트 실적 등 목록(공통) 1부(응시원서 첨부양식 참조)

  o 사진 3매 : 응시원서 제출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사진(3.5cm x 4.5cm) 3매를 응시원서 및 이력서 해당란에 붙임.

  o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1통

  o 경력증명서(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1통

  o 공인기관이 발행한 어학성적 증명서 1통(소지자에 함함)

  o 정부수입인지 10,000원 1매(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구입하여 원서뒷면에

      첨부)


8. 유의사항


  o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 또는 임용절차 진행상 임용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 합격취소 또는 임용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국가공무원법제64조(겸직금지의 의무)의 규정에 의하여 최종합격자는 임용일 이전에 반드시 현재 근무기관에서 퇴직절차가 완료되어야 함.


  o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시키기 바라며, 응시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o 응시표를 분실한 자는 당초 원서 접수처에서 재교부(면접시험 2일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o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공고 하겠습니다.


  o 기타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 및 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www.csc.go.kr)를 참고하거나 특허청 콜센터(☏ 1544-808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6년 3월 14일


특  허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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