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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발명진흥회 부조리센터운영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5-04-01 조회수 11026
 

부조리신고센터 설치운영계획

ꏚ 설치근거


  o 2005년도 근무기강 확립대책 (’05. 3. 9)


ꏚ 설치목적


  o 실효성 있는 점검활동 및 엄정한 처벌관행 확립

  o 대민 발명장려 사업의 공정하고 투명한 서비스 정착

   o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한 각종 부조리의 예방


ꏚ 신고의 대상

  o 자금지원, 포상신청, 각종계약업무 등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o 직위를 이용한 이권개입으로 부당이익을 조장하는 행위 

  o 우리회 행동강령에 위반된 부조리 행위 등


ꏚ 기본 운영원칙

◆ 신고대상자는 우리회 임직원에 한함

부조리신고자의 자격은 우리회 임직원 및

     외부고객으로 함

   o 신원미상 및 불확실자 신고는 불인정

   o 신고자는 임직원 행동강령 제31조

      (신고자의 신분보장)에 의거하여 철처히 보호

신고내용은 임직원의 직무관련성이 있는 것에 한함

 

 

ꏚ 세부 운영방안


1. 설치 및 운영

  o  감사담당부서(기획팀)내 설치하여 운영


2. 신고접수 방법


  o 직접접수 : 신고자가 감사담당부서에 방문하여 신고

  o 부조리신고함 설치

  - 한국지식재산센터 17~19층 등 총 3개층에 각 1개씩 설치

  o 기타, 우편, 전화, 이메일 등을 활용

    ※ <첨부#1> 위반행위 신고서 참조


3. 처리절차


4. 부조리신고센터 홍보


  o 우리회 홈페이지(www.kipa.org)내 안내

  o 내부 직원전용 인트라넷에 게재안내

  o「발명특허」회지 등에 안내

    ※ <첨부#2> 홍보안내문 참조


5. 시행일자


  o 2005년 3월 31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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