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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특허심판, ‘2006년말까지 6개월 이내’ 처리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5-04-25 조회수 9364

 특허심판, ‘2006년말까지 6개월 이내’ 처리

 

□ 특허청 특허심판원(원장 송주현)은 현재 12개월 소요되는 특허심판처리기간을 오는 2006년 12월말까지는 6개월 이내로 단축함으로써 특허분쟁의 조기 해결을 통한 국가산업 경쟁력 향상과 선진형 특허행정 체제를 구축할 계획임을 밝혔다.

□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우리나라가 국민소득 2만불 시대로 진입하고 명실상부한 선진 경제권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술혁신과 지식재산권의 확충이 주요한 국가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고 국민들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으며 특허분쟁 또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 특허기술의 확보 및 활용을 둘러싼 권리분쟁 정도를 알 수 있는 심판청구 건수를 보면, 지난 5년간 년평균 22.5% 증가하였고,

    특히, 작년에는 전년대비 특허․실용신안 분야 21.5%(5,590건), 상표․디자인 분야는 15.5%(5,244건) 증가하였으며,

    특허심판청구건수의 증가에 따라 심판처리기간도 2000년 10개월에서 2003년 14개월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특허심판원은 이와 같은 특허심판처리기간의 장기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04년 상표․디자인 분야 심판부와 특허․실용신안 분야 심판부의 구성비를 기존 7:6에서 5:8로 조정하였으며, 심판관의 구성비도 13:15에서 12:16으로 변경하여 특허․실용신안 분야 심판부를 대폭강화 하였다.

    ○ 한편, 특허심판 업무 프로세스의 혁신을 통하여

       - 일반법원의 특허침해소송과 관련된 심판사건으로서 심리가 종결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는 다른 사건에 우선하여 심판할 수 있도록 우선 심판대상으로 추가하는 등 우선심판제도를 개선하였고,

    법원으로부터 심결이 취소된 심판사건으로서 심결취소 이후에 특허심판원에 새로운 주장 사실 및 증거의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이미 당사자가 사건내용을 잘 알고 있으므로 심결문을 간소하게 기재하도록 하였으며,

       - 심판사건에 대한 심리종결예정시기의 통지를 의무화하고, 통지후에 의견서 등 추가 자료의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통지된 심리종결 예정시기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심결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심판관의 개인별 심판처리 목표의 조정과 심판보조 인력 보강 등을 통하여 심판업무의 내부 혁신역량을 강화한 결과,

       특허․실용신안의 심판처리기간을 2003년 14개월에서 2004년에는 12개월 이내로 단축하였다.

  아울러, 특허청은 특허심판처리기간을 선진국 수준인 6개월 이내로 단축하기 위하여

    금년 들어 심판관 8명을 증원함으로써 상표․디자인 분야와 특허․실용신안 분야의 심판관 구성비는 12:24가 되었고, 내년 시행될 직제에 심판관 8명 추가 증원 및 심판보조인력의 심판관으로 전환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금년부터는 특허무효심판 등 당사자간 권리분쟁을 다루는 당사자계사건에 대해서는 다른 사건보다 우선 처리하기로 하였다.

       - 이는 특허권 등의 유효성을 둘러싼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함으로써 사업화의 장애요인을 조기에 해결해 주고 권리보호의 실효성을 신속하게 확보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청을 반영한 것이다.

    ○ 또한, 심판청구서, 심결문 작성시 일본식 한자어와 외래어의 난해한 용어 대신 일반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심결문 용어순화 편람」을 제작, 법원․변리업계 등에 보급하여 심결문 용어의 보편화, 명확화, 표준화를 꾀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찾아가는 심판서비스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기술설명회․구술심리를 통한 고객만족도 제고와 심판의 신속한 처리와 함께 심판의 전문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심판관의 직무교육 강화 및 장기근속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이렇게 함으로써2006년 12월말까지는 특허․실용신안 및 상표․디자인 모든 분야의 심판이 6개월 이내에 처리 되도록 하여 세계 최고의 특허심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특허심판원은 업무혁신을 적극적으로 이루어 나가기 위하여 시대적 변화 추세를 예측한 기능별 인력보강 등을 내용으로 하는「중기(2005년∼2009년) 인력운영 로드맵(roadmap)」계획을 수립,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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