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발명진흥회 공지사항을 안내합니다.
제목 | 한국발명진흥회 고문변호사 공개모집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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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8-05-31 | 조회수 | 4990 | |
한국발명진흥회 공고 제2018-68호
한국발명진흥회 고문변호사 공개모집 공고
2018년 5월 31일
한국발명진흥회장
1. 모집개요 o 모집대상 : 고문변호사(개인, 법인) 3인 이내 o 위촉기간 : 계약일로부터 2년 o 직무내용 - 진흥회 관련 분쟁사건에 관한 자문 - 법령의 해석·적용 및 제·개정에 관한 사항 자문 - 계약서, 업무협약서 등 주요 법률 서류의 검토·작성 자문 - 그 밖에 진흥회에서 요청하는 사항 등에 대한 자문
2. 지원 자격요건 o 자격기준 - 공고일 기준 서울특별시내에서 법률사무소를 개업한 변호사로서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 2개 이상의 직에 있었던 경우에는 그 재직연수를 합산함 - 법무법인의 경우 소속 변호사 중에서 전담변호사 1인 이상을 지정하여 응모하여야 하며, 자격요건 등은 전담변호사를 기준으로 판단함 o 자격제한 - 최근 5년 이내에 범죄 경력이 있거나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 공고일 현재 기준 한국발명진흥회가 당사자인 사건의 상대방 소송대리인 또는 법률자문을 맡고 있어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
3. 자문방법 및 자문료 - 한국발명진흥회 법무담당이 자문의뢰부서로부터 자문요청의뢰서를 받아 법률고문에게 이메일 등으로 문의 - 자문료 : 반기 300만원(부가가치세별도) ※ 자문료는 각 고문변호사의 반기 법률자문 소요 총 시간 중 20시간에 대한 고정금액을 말하며, 초과 시간에 대한 자문료는 별도 합의에 따름.
4. 지원서 접수 - 기 간 : 2018.5.31.(목) ∼ 2018.6.8.(금) 18:00 (접수마감시간 이내 도착분만 유효) - 방 법 : 등기우편 또는 e-mail 접수 - 접수처 : (우) 06133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역삼동, 한국지식재산센터), 19층 기획조정실 / juwon@kipa.org ※ 우편 접수 시 겉봉에 “고문변호사 응모서류 재중”반드시 명기 - 접수문의 : 한국발명진흥회 기획조정실 정주원 변호사 ☎ 02) 3459-2719
5. 제출서류 o 개인변호사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나. 공모지원서(첨부 1) 다. 변호사 등록증명원(대한변호사협회 발급) 라. 법조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마. 변호사 무징계 증명원(대한변호사협회 발급) o 법무법인 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다. 전담변호사에 대한 위 개인변호사 나호부터 마호까지 서류 ※ 제출서류는 공고일 현재(2018. 5. 31.)를 기준으로 1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6. 심사방법 및 발표 o 선정방법 - 서류심사만 실시(면접심사 없음) - 제출서류에 의거 자격요건 충족여부, 전문분야의 진흥회 업무 연관성, 진흥회 자문 또는 소송수행 실적, 청렴성, 성실성 등 심사 o 최종대상자 선정발표(예정) - 2018. 6. 13.(수) 개별통지 예정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위촉하지 않을 수 있음 7. 기타 o 수임 제한 - 고문변호사로 선정(위촉)되면 한국발명진흥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 사건의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사건을 수임할 수 없습니다. o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지원서 제출 시 지원자의 상세 연락처를 기재하시기 바라며, 지원자와 연락이 되지 않거나, 지원서 기재사항의 착오 및 누락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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