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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소액과제' 신설
작성자 서준형 등록일 2018-10-31 조회수 1353

중기벤처부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사업 소액과제 신청자격으로

우리회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사업'이 신규 지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18-383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소액과제 지원계획 공고

 

공공조달시장을 통해 창업기업과 공공조달시장 첫걸음기업의 초기 판로 개척을 지원하는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소액과제 지원계획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8105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기업과 공공조달시장 첫걸음 기업의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에 소액과제를 신설하였습니다.

 

소액과제는 참여 가능한 제품을 기존 수의계약 가능 기술개발제품 10종에 판로지원법에 따른 기술개발제품 6종과 벤처나라 등록 제품 및 우수발명품을 추가하였으며,

 

신청접수를 상시모집 방식으로 개선하였고, 평가 방식도 기업의 편의를 위해 서류평가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소액과제로 선정된 제품은 선정 후 1년간 시범구매 참여 공공기관의 구매 수요가 발생시 구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받게 됩니다.

 

□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소액과제에 기술 역량을 갖춘 창업 및 첫걸음기업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지원제도란?

 

중소기업이 기술개발 신제품의 시범 구매를 신청하면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통해 구매가능 여부를 판단한 후, 공공기관이 약정한 금액만큼 해당 제품을 구매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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