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제2019-51호
2019년 국제 지재권분쟁 예방컨설팅 지원사업 1차 공고
|
해외진출(예정) 중소·중견기업에게 지식재산권 보호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우리기업의 해외 분쟁대응 경쟁력 강화를 위한「2019년 국제 지재권분쟁 예방컨설팅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3. 6.
특허청장
※ ‘18년대비 ’19년도 국제 지재권분쟁 예방컨설팅 지원사업 변경사항
■(특허분야 예방컨설팅 유형 변경) 기존 4가지 유형에서 수출준비/진행으로
이원화하여 선택을 용이하게 하고, 수출국 수에 관계없이 심층지원 실시
‘18년 유형
|
|
‘19년 유형
|
지원 내용(안)
|
수출준비
(수출실적 無)
|
▶
|
수출준비
(수출실적 無)
|
▪기업 제품분석
▪경쟁사 분쟁성향 및 관련기술 분쟁사례 조사
▪경쟁사 특허 침해가능성 분석
▪회피설계안 제시 등을 통한 현지 권리확보 전략 제시
|
수출초기
(간접수출)
|
수출육성
(5개국 미만)
|
수출진행
(수출실적 有)
|
▪수출 준비 단계 지원내용
▪무효화전략, 특허매입 전략, 역공격 특허 발굴 등
종합적인 분쟁대비 전략 제시
|
수출강소
(5개국 이상)
|
■(지정과제 증빙방법) 4차산업혁명 및 신성장 기술분야 해당
구 분
|
코드 보유
|
명세서 제출
|
코드작성
|
소명서
|
제출방법
|
특허권
보유
|
CPC/IPC
|
o
|
코드비교 및 동일코드 작성 [별첨1] 참조
|
o
|
시스템 입력
|
없음(미공개건)
|
o
|
코드확인 후 해당코드 작성 [별첨1] 참조
|
o
|
작성 및 업로드
|
수출실적
보유
|
HSK(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
|
o
|
코드비교 및 동일코드 작성 [별첨2] 참조
|
o
|
시스템 입력
|
없음(미공개건)
|
o
|
코드확인 후 해당코드 작성
[별첨2] 참조
|
o
|
작성 및 업로드
|
■(‘19년도 신규시범 지원사업)
지원 유형
|
지원내용
|
권리통합형
분쟁예방
|
제품에 적용된 특허, 상표, 디자인의 동시·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해외
지재권 분쟁 예방 전략 제공
|
|
□ 사업목적 : 해외진출(예정)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분쟁예방 및 보호 활동 지원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및 수출 활로 모색
□ 총괄기관 : 특허청
□ 주관기관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 수행기관 : 전문기관 풀에 등록된 컨설팅 서비스 제공기관 중 선정된 기관
□ 선정방식 : 지원기업은 정기모집 또는 수시모집을 통해 선정하며, 컨설팅 유형에 따라 공모과제와 지정과제로 분류
ㅇ (공모과제) 정기모집을 통해 지원기업 선정 후, 경쟁입찰을 통해 수행기관 모집․선정
ㅇ (지정과제) 정기․수시모집을 통해 지원기업 및 수행기관 선정
* 지정과제의 경우 기업이 지정한 기관의 적격여부를 심사하여 수행기관 선정
□ 사업내용 :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분쟁예방 및 보호 컨설팅 비용의 70%를 지원(중견 50%) 하되 최대 60백만원까지 지원
* 컨설팅 비용지원의 경우 일정한도내 기업직접지원이 아닌 수행기관에 인건비, 제반비용 등으로 일괄지원됨
□ 사업기간 :‘19년 3월 ~ 12월 초까지 (예산소진시 사업조기마감 가능)
ㅇ (공고기간) (1차) 3.6~3.27, (2차) 5.1~5.22, (3차) 7.1~7.19, (4차) 9.2~9.16
* 기업의 신청 준비기간 확보를 위해 2개월 단위로 공고추진 (내부사정에 따라 일정변동 가능)
ㅇ (운영방식) 과제별 수행기관을 선정하여 3자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수행
2019년도 사업공고 및 진행일정(안)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
|
1차 정기공고 및 사업수행
|
|
|
|
|
|
|
|
|
1차 입찰공고(수행기관) 및 사업수행
|
|
|
|
|
|
|
|
|
2차 정기공고 및 사업수행
|
|
|
|
|
|
|
|
|
2차 입찰공고 및 사업수행
|
|
|
|
|
|
|
|
|
3차 정기공고 및 사업수행
|
|
|
|
|
|
|
|
|
3차 입찰 공고 및 사업수행
|
|
|
|
|
|
|
|
|
4차 정기공고 및 사업수행
|
※ 상기일정의 경우 내부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지원대상
ㅇ 수출(예정)* 중소(개인사업자 포함)․중견 기업**
* (수출기업) 직접수출 또는 간접수출 기업
(수출예정기업) 수출을 위해 현지 지재권 분석이 필요한 기업으로서 기업 신청서에 첨부되는 수출예정 관련 제출자료(현지 인증 등 신청서, 박람회 참가신청서 등) [첨부3]을 기준으로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수출예정 여부 평가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호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 및 중견기업
□ 지원내용
ㅇ 지원 유형 및 신청 요건
컨설팅
유형
|
세부구분
|
지원내용
|
기업
신청요건
|
수행기관 모집방식
|
<특허>
분쟁예방
|
수출준비
|
수출(예정)지역 분쟁위험 회피전략, 현지 권리
확보전략
|
수출(예정)증빙
|
공모
또는
지정
(4차산업혁명 또는 신성장 산업 해당 시)
|
수출진행
|
수출(예정)지역 경쟁사 특허 무효화 전략, 특허
매입전략, 역공격 특허 발굴 등 종합적인 분쟁
대비 전략제시
|
수출실적증빙
|
<특허>
분쟁대응
|
경고장 전략
|
해외기업으로부터 특허침해 경고장을 받은 경우
대응 및 협상전략
|
경고장
(‘18년 이후)
|
지정
|
소송전략
|
해외기업 분쟁 관련 특허에 대한 대응 및 협상지원
|
소송 소장
|
라이선스 전략
|
해외기업과 이미 체결한 라이선스 갱신시 대응전략
|
라이선스 계약서
(유효기간 1년 이하)
|
권리행사 전략
|
해외기업의 특허침해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권리행사 전략
|
피침해증빙
|
<상표, 디자인>
K-브랜드
보호
|
분쟁예방
|
해외 상표, 디자인 분쟁위험조사 및 현지화 전략
|
수출(예정)증빙
|
지정
|
분쟁
대응
|
무단선등록
|
해외기업 분쟁 관련 상표․디자인에 대한 이의
신청, 심판․소송 등 제기 및 대응․협상 지원
|
무단선등록 증빙
|
권리행사
|
기업이 보유한 현지 상표, 디자인을 침해한
모조품에 대한 권리행사 전략 제공
|
피침해 증빙
|
권리
통합형
|
분쟁예방
|
제품에 적용된 특허, 상표, 디자인의 동시·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해외 지재권 분쟁 예방 전략 제공
|
수출(예정)증빙
|
공모
|
※ 증빙자료 발급기관은 [첨부3], 기업신청요건 세부내용은 [첨부4] 참조
※ 기업별 연 1회 지원 가능, 예방 컨설팅 신청 후 분쟁 발생 또는 분쟁 장기화의 경우 다년도 지원 가능(최초 지원으로부터 3년 내 4회까지, 연2회 지원 가능, 지원횟수 누적에 따른 감점 제외)
※ 개도국 기술격차 급감으로 인한 분쟁 대응 또는 특허권 선점이 필요한 4차산업 또는 신성장 산업 기술분야에 해당[별첨1, 별첨2 참조]하거나, 현지 사업화 관련 신속한 지원이 필요한 K-브랜드 보호 과제의 경우에는 기업이 컨설팅 수행기관 지정 가능
ㅇ 지원금액 비율
구분
|
정부지원 비율
|
기업부담 비율
|
현금
|
현물
|
창업 7년 이내 소기업
|
70%
|
10%
|
20%
|
중소기업
|
70%
|
20%
|
10%
|
중견기업
|
50%
|
30%
|
20%
|
ㅇ 지원금액 한도
(단위 : 백만원)
컨설팅명
|
세부유형
|
사업비
한도
|
기업부담금
|
정부지원금
|
소(창업)
|
중소기업
|
중견기업
|
소
(창업)
|
중소
|
중견
|
현금
|
현물
|
현금
|
현물
|
현금
|
현물
|
특허
분쟁예방
|
수출준비
|
25
|
2.5
|
5
|
5
|
2.5
|
7.5
|
5
|
17.5
|
17.5
|
12.5
|
수출진행
|
40
|
4
|
8
|
8
|
4
|
12
|
8
|
28
|
28
|
20
|
특허
분쟁대응
|
대 응
|
50
|
5
|
10
|
10
|
5
|
15
|
10
|
35
|
35
|
25
|
K-브랜드 보호
|
예 방
|
10
|
1
|
2
|
2
|
1
|
3
|
2
|
7
|
7
|
5
|
대 응
|
40
|
4
|
8
|
8
|
4
|
12
|
8
|
28
|
28
|
20
|
권리
통합형
|
예 방
|
60
|
6
|
12
|
12
|
6
|
18
|
12
|
42
|
42
|
30
|
다년도
지원
|
분 쟁
|
50
|
5
|
10
|
10
|
5
|
15
|
10
|
35
|
35
|
25
|
※ 소(창업)은 창업 7년 이내 소기업을 의미하여, 현물은 기업의 인력 참여로 인정 가능
※ 사업비 한도는 ‘19년도 컨설팅 단가조사 결과에 따라 가감될 수 있으며, 변동사항 발생시 추후 변경공고 예정
□ 추진일정
ㅇ 공모과제 [정기모집]
- (기업선정) 3월 27일까지 접수마감 후 4월 12일까지 선정심사 완료
* 정기모집일정 : (1차) 3.6~3.27, (2차) 5.1~5.22, (3차) 7.1~7.19, (4차) 9.2~9.16 (예산 소진여부에 따라 조기마감 될 수 있으며, 일정 변동가능)
- (수행기관 선정) 선정된 기업의 RFP(제안요청서) 관련 입찰공고를 통해 접수 및 심사 일정 공지 후 해당 일정에 따라 선정
ㅇ 지정과제 [정기·수시모집]
- (기업 및 수행기관 선정)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을 접수하며, 일정 기간별로 접수된 건을 나누어 순차적으로 심사
* 수시모집일정 : 매월 22일까지 모집 후 익월 초 심사 (22일이 공휴일인 경우 직전 근무일에 마감, 정기모집 월은 정기모집일정에 따름)
※ 구체적인 선정 일정은 사업추진 상황 등에 따라 온라인으로 공지예정
□ 추진절차
ㅇ 공모과제
기업 신청·심사
|
|
o 국제지재권분쟁정보포털(www.ip-navi.or.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o 서면심사 : 권리통합형, 특허분쟁예방(4차산업혁명⋅신성장산업 기술분야 제외)
o 선정심사결과는 이메일 등으로 개별통보
|
▼
|
|
|
수행기관 입찰공고·심사
|
|
o IP-NAVI(www.ip-navi.or.kr) 온라인 신청
o 제한경쟁 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o 수행기관 전문성 기술평가
o 발표심사(권리통합형) 또는 서면심사(특허분쟁예방)
o 가격 개찰⋅평가 및 협상대상자 선정
|
▼
|
|
|
3자 협약체결
|
|
o 기업-수행기관-보호원간 3자 협약 체결
o 기업부담금 납부(협약 후 2주 이내 보호원으로 납부)
|
▼
|
|
|
컨설팅 수행
|
|
o 컨설팅 과업내용 수행(착수 후 기술미팅 추진)
o 기초 · 중간 · 최종평가
|
▼
|
|
|
만족도조사 및
사후관리
|
|
o 컨설팅 지원사업 기업 만족도 조사
o 컨설팅 결과에 대한 사후적 조사
|
ㅇ 지정과제
기업·수행기관 선정심사
|
|
o 국제지재권분쟁정보포털(www.ip-navi.or.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o 발표심사 : 특허분쟁대응, K-브랜드보호 대응, 다년도 지원
서면심사 : 특허분쟁예방(4차산업혁명⋅신성장산업 기술분야 해당),
K-브랜드보호 예방
o 기업 및 수행기관 지원적격 여부 평가
o 컨설팅 제안비용 가격협상
o 선정심사결과는 이메일 등으로 개별통보
|
▼
|
|
|
3자 협약체결
|
|
o 기업-수행기관-보호원간 3자 협약 체결
o 기업부담금 납부(협약 후 2주이내 보호원으로 납부)
|
▼
|
|
|
컨설팅 수행
|
|
o 컨설팅 과업내용 수행(착수 후 기술미팅 추진)
o 기초 · 중간 · 최종평가
|
▼
|
|
|
만족도조사 및
사후관리
|
|
o 컨설팅 지원사업 기업 만족도 조사
o 컨설팅 결과에 대한 사후적 조사
|
ㅇ (신청기간) 공모과제의 기업 신청은 정기공고(1차~4차) 일정에 따라 접수 마감, 지정과제는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접수
※ 공모과제 신청은 예산 소진 및 추진일정에 따라 정기공고가 조기마감 될 수 있으며, 예산소진, 일정변동 등의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 온라인으로 공지
※ 지정과제 신청은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하고 구체적인 선정 일정은 사업추진 상황 등에 따라 온라인으로 공지
ㅇ (신청방법) 국제 지재권 분쟁 정보 포털(www.ip-navi.or.kr)에 회원 가입 및 정보입력 후 온라인 신청서 작성
※ 온라인 사업신청 방법은 [첨부1] 참조
ㅇ (신청서류) 서류 종류에 따라 사업지원 신청서 등의 기본서류는 온라인 작성이 가능하며, 대부분 파일 업로드 방법으로 서류제출
- 공모과제 신청기업 제출서류
구분
|
첨부파일 서류명
|
필수
|
해당시
|
제출방법
|
신청기업
제출서류
|
1) 사업지원 신청서
|
○
|
|
온라인 입력
|
2) 컨설팅 활용계획서
|
○
|
|
3)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
○
|
|
4) 지원사업 신청 및 동의 확인서
|
○
|
|
파일 업로드
|
5) 기업규모 증명서(중소, 중견)
|
○
|
|
6)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1개월 이내)
|
○
|
|
7)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업력 확인용)
|
|
○
|
8) 대상제품 설명자료
|
○
|
|
9) 대상제품 판매자료
|
○
|
|
10) 수출 증빙자료(수출 예정자료 포함)
|
○
|
|
11) 지재권 등록 또는 출원사실 증빙자료
|
|
○
|
12) 공모과제 신청유형별 필수서류 [첨부4 참조]
|
○
|
|
13) 가점 관련 증빙서류
|
|
○
|
* 입찰과제 참여 수행기관은 별도 입찰공고문에서 서류안내
- 지정과제 신청기업 및 수행기관 제출서류
구분
|
첨부파일 서류명
|
필수
|
해당시
|
제출방법
|
신청기업
제출서류
|
※ 신청유형별 필수서류를 제외한 나머지 서류의 경우 입찰과제 신청기업 제출서류와 동일
|
12) 지정과제 신청유형별 필수서류 [첨부4 참조]
▪ 4차산업혁명 분야 지정과제 신청 [별첨1 참조]
① CPC코드•대응IPC분류 기재 증빙자료 제출
② CPC코드⋅대응IPC분류 앞 4자리 코드 기재된 공개
특허 출원명세서 및 4차산업혁명 관련 제품⋅기술
보유 증빙자료 및 관련기술 소명서
③ 4차산업혁명 파생⋅융합 기술분야(바이오 등)로서 4차
산업 관련성 근거자료 및 해당 제품⋅기술 보유
증빙자료 및 관련기술 소명서
④ 4차산업혁명 관련 미공개 특허 출원명세서
및 관련기술 소명서
* ①, ②, ③, ④ 중 해당 증빙자료 제출
** 4차산업혁명 관련 제품⋅기술 보유 기업 대상
▪ 신성장산업 분야 지정과제 신청 [별첨2 참조]
① HSK 코드 기재된 수출실적 증빙자료
② HSK 품목명 관련 공개⋅미공개 출원명세서
및 관련기술 소명서
* ①, ② 중 해당 증빙자료 제출
** 신성장 산업 관련 제품⋅기술 보유 기업 대상
|
○
|
|
파일 업로드
|
수행기관
제출서류
|
1) 사업수행 신청서
|
○
|
|
온라인 입력
|
2)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
○
|
|
3) 산출내역서
|
○
|
|
4) 사업수행 제안서
|
○
|
|
파일 업로드
|
5) 사업수행 신청 및 동의서
|
○
|
|
6) 4대보험사업장 가입자명부(1개월 이내)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