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관기관공지사항
  • 유관기관 공지사항을 안내합니다.

유관기관 공지사항 게시글의 상세 화면
제목 2019년 국제 지재권분쟁 예방컨설팅 지원사업 1차 공고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9-03-15 조회수 1232

특허청 제2019-51

 

 

2019년 국제 지재권분쟁 예방컨설팅 지원사업 1차 공고

 

 

해외진출(예정) 중소·중견기업에게 지식재산권 보호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우리기업의 해외 분쟁대응 경쟁력 강화를 위한2019년 국제 지재권분쟁 예방컨설팅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3. 6.

특허청장

 

‘18년대비 ’19년도 국제 지재권분쟁 예방컨설팅 지원사업 변경사항

 

(특허분야 예방컨설팅 유형 변경) 기존 4가지 유형에서 수출준비/진행으로

이원화하여 선택을 용이하게 하고, 수출국 수에 관계없이 심층지원 실시

‘18년 유형

 

‘19년 유형

지원 내용()

수출준비

(수출실적 )

수출준비
(수출실적 )

기업 제품분석

경쟁사 분쟁성향 및 관련기술 분쟁사례 조사

경쟁사 특허 침해가능성 분석

회피설계안 제시 등을 통한 현지 권리확보 전략 제시

수출초기

(간접수출)

수출육성

(5개국 미만)

수출진행
(수출실적 )

수출 준비 단계 지원내용

무효화전략, 특허매입 전략, 역공격 특허 발굴 등
종합적인 분쟁대비 전략 제시

수출강소

(5개국 이상)

 

(지정과제 증빙방법) 4차산업혁명 및 신성장 기술분야 해당

 

구 분

코드 보유

명세서 제출

코드작성

소명서

제출방법

특허권

보유

CPC/IPC

o

코드비교 및 동일코드 작성 [별첨1] 참조

o

시스템 입력

없음(미공개건)

o

코드확인 후 해당코드 작성 [별첨1] 참조

o

작성 및 업로드

수출실적

보유

HSK(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

o

코드비교 및 동일코드 작성 [별첨2] 참조

o

시스템 입력

없음(미공개건)

o

코드확인 후 해당코드 작성

[별첨2] 참조

o

작성 및 업로드

 

(‘19년도 신규시범 지원사업)

 

지원 유형

지원내용

권리통합형

분쟁예방

제품에 적용된 특허, 상표, 디자인의 동시·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해외

지재권 분쟁 예방 전략 제공

 

1

 

사업 개요

 

 

사업목적 : 해외진출(예정)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분쟁예방 및 보호 활동 지원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및 수출 활로 모색

 

총괄기관 : 특허청

 

주관기관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수행기관 : 전문기관 풀에 등록된 컨설팅 서비스 제공기관 중 선정된 기관

 

선정방식 : 지원기업은 정기모집 또는 수시모집을 통해 선정하며, 컨설팅 유형에 따라 공모과제와 지정과제로 분류

 

(공모과제) 정기모집을 통해 지원기업 선정 후, 경쟁입찰을 통해 수행기관 모집선정

 

 

(지정과제) 정기수시모집을 통해 지원기업 및 수행기관 선정

 

* 지정과제의 경우 기업이 지정한 기관의 적격여부를 심사하여 수행기관 선정

 

사업내용 :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분쟁예방 및 보호 설팅 비용의 70%를 지원(중견 50%) 하되 최대 60백만원까지 지원

 

* 컨설팅 비용지원의 경우 일정한도내 기업직접지원이 아닌 수행기관에 인건비, 제반비용 등으로 일괄지원됨

 

사업기간 :‘193~ 12월 초까지 (예산소진시 사업조기마감 가능)

 

(공고기간) (1) 3.6~3.27, (2) 5.1~5.22, (3) 7.1~7.19, (4) 9.2~9.16

 

* 기업의 신청 준비기간 확보를 위해 2개월 단위로 공고추진 (내부사정에 따라 일정변동 가능)

 

(운영방식) 과제별 수행기관을 선정하여 3자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수행

 

 

 

2019년도 사업공고 및 진행일정()

1

2

3

4

5

6

7

8

9

10

11

12

 

 

1차 정기공고 및 사업수행

 

 

 

 

 

 

 

 

1차 입찰공고(수행기관) 및 사업수행

 

 

 

 

 

 

 

 

2차 정기공고 및 사업수행

 

 

 

 

 

 

 

 

2차 입찰공고 및 사업수행

 

 

 

 

 

 

 

 

3차 정기공고 및 사업수행

 

 

 

 

 

 

 

 

3차 입찰 공고 및 사업수행

 

 

 

 

 

 

 

 

4차 정기공고 및 사업수행

 

상기일정의 경우 내부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음

 

2

 

지원 대상 및 내용

 

 

지원대상

 

수출(예정)* 중소(개인사업자 포함)중견 기업**

 

* (수출기업) 직접수출 또는 간접수출 기업


(수출예정기업) 수출을 위해 현지 지재권 분석이 필요한 기업으로서 기업 신청서에 첨부되는 수출예정 관련 제출자료(현지 인증 등 신청서, 박람회 참가신청서 등) [첨부3]을 기준으로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수출예정 여부 평가

 

** 중소기업기본법2조의 규정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2조 제1호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 및 중견기업

 

지원내용

 

지원 유형 및 신청 요건

 

 

컨설팅

유형

세부구분

지원내용

기업

신청요건

수행기관 모집방식

<특허>

분쟁예방

수출준비

수출(예정)지역 분쟁위험 회피전략, 현지 권리

확보전략

수출(예정)증빙

공모

또는

지정

(4차산업혁명 또는 신성장 산업 해당 시)

수출진행

수출(예정)지역 경쟁사 특허 무효화 전략, 특허

매입전략, 역공격 특허 발굴 등 종합적인 분쟁

대비 전략제시

수출실적증빙

<특허>

분쟁대응

경고장 전략

해외기업으로부터 특허침해 경고장을 받은 경우
대응 및 협상전략

경고장

(‘18년 이후)

지정

소송전략

해외기업 분쟁 관련 특허에 대한 대응 및 협상지원

소송 소장

라이선스 전략

해외기업과 이미 체결한 라이선스 갱신시 대응전략

라이선스 계약서

(유효기간 1년 이하)

권리행사 전략

해외기업의 특허침해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권리행사 전략

피침해증빙

<상표, 디자인>

K-브랜드
보호

분쟁예방

해외 상표, 디자인 분쟁위험조사 및 현지화 전략

수출(예정)증빙

지정

분쟁

대응

무단선등록

해외기업 분쟁 관련 상표디자인에 대한 이의
신청, 심판소송 등 제기 및 대응협상 지원

무단선등록 증빙

권리행사

기업이 보유한 현지 상표, 디자인을 침해한

모조품에 대한 권리행사 전략 제공

피침해 증빙

권리

통합형

분쟁예방

제품에 적용된 특허, 상표, 디자인의 동시·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해외 지재권 분쟁 예방 전략 제공

수출(예정)증빙

공모

 

증빙자료 발급기관은 [첨부3], 기업신청요건 세부내용은 [첨부4] 참조

기업별 연 1회 지원 가능, 예방 컨설팅 신청 후 분쟁 발생 또는 분쟁 장기화의 경우 다년도 지원 가능(최초 지원으로부터 3년 내 4회까지, 2회 지원 가능, 지원횟수 누적에 따른 감점 제외)

개도국 기술격차 급감으로 인한 분쟁 대응 또는 특허권 선점이 필요한 4차산업 또는 성장 산업 기술분야에 해당[별첨1, 별첨2 참조]하거나, 현지 사업화 관련 신속한 지원이 필요한 K-브랜드 보호 과제의 경우에는 기업이 컨설팅 수행기관 지정 가능

 

지원금액 비율

 

 

 

구분

정부지원 비율

기업부담 비율

현금

현물

창업 7년 이내 소기업

70%

10%

20%

중소기업

70%

20%

10%

중견기업

50%

30%

20%

 

 

지원금액 한도

(단위 : 백만원)

 

컨설팅명

세부유형

사업비

한도

기업부담금

정부지원금

(창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창업)

중소

중견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특허

분쟁예방

수출준비

25

2.5

5

5

2.5

7.5

5

17.5

17.5

12.5

수출진행

40

4

8

8

4

12

8

28

28

20

특허

분쟁대응

대 응

50

5

10

10

5

15

10

35

35

25

K-브랜드 보호

예 방

10

1

2

2

1

3

2

7

7

5

대 응

40

4

8

8

4

12

8

28

28

20

권리

통합형

예 방

60

6

12

12

6

18

12

42

42

30

다년도

지원

분 쟁

50

5

10

10

5

15

10

35

35

25

 

(창업)은 창업 7년 이내 소기업을 의미하여, 현물은 기업의 인력 참여로 인정 가능

사업비 한도는 ‘19년도 컨설팅 단가조사 결과에 따라 가감될 수 있으며, 변동사항 발생시 추후 변경공고 예정

 

 

 

 

 

3

 

추진일정 및 절차

 

 

추진일정

 

공모과제 [정기모집]

- (기업선정) 327일까지 접수마감 후 412일까지 선정심사 완료

* 정기모집일정 : (1) 3.6~3.27, (2) 5.1~5.22, (3) 7.1~7.19, (4) 9.2~9.16 (예산 소진여부에 따라 조기마감 될 수 있으며, 일정 변동가능)

- (수행기관 선정) 선정된 기업의 RFP(제안요청서) 관련 입찰공고를 통해 접수 및 심사 일정 공지 후 해당 일정에 따라 선정

 

지정과제 [정기·수시모집]

 

- (기업 및 수행기관 선정)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을 접수하며, 일정 기간별로 접수된 건을 나누어 순차적으로 심사

* 수시모집일정 : 매월 22일까지 모집 후 익월 초 심사 (22일이 공휴일인 경우 직전 근무일에 마감, 정기모집 월은 정기모집일정에 따름)

구체적인 선정 일정은 사업추진 상황 등에 따라 온라인으로 공지예정

 

추진절차

 

공모과제

 

기업 신청·심사

 

o 국제지재권분쟁정보포털(www.ip-navi.or.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o 서면심사 : 권리통합형, 특허분쟁예방(4차산업혁명신성장산업 기술분야 제외)

o 선정심사결과는 이메일 등으로 개별통보

 

 

수행기관 입찰공고·심사

 

o IP-NAVI(www.ip-navi.or.kr) 온라인 신청

o 제한경쟁 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o 수행기관 전문성 기술평가

o 발표심사(권리통합형) 또는 서면심사(특허분쟁예방)

o 가격 개찰평가 및 협상대상자 선정

 

 

3자 협약체결

 

o 기업-수행기관-보호원간 3자 협약 체결

o 기업부담금 납부(협약 후 2주 이내 보호원으로 납부)

 

 

컨설팅 수행

 

o 컨설팅 과업내용 수행(착수 후 기술미팅 추진)

o 기초 · 중간 · 최종평가

 

 

만족도조사 및

사후관리

 

o 컨설팅 지원사업 기업 만족도 조사

o 컨설팅 결과에 대한 사후적 조사

 

지정과제

 

기업·수행기관 선정심사

 

o 국제지재권분쟁정보포털(www.ip-navi.or.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o 발표심사 : 특허분쟁대응, K-브랜드보호 대응, 다년도 지원

서면심사 : 특허분쟁예방(4차산업혁명신성장산업 기술분야 해당),

K-브랜드보호 예방

o 기업 및 수행기관 지원적격 여부 평가

o 컨설팅 제안비용 가격협상

o 선정심사결과는 이메일 등으로 개별통보

 

 

3자 협약체결

 

o 기업-수행기관-보호원간 3자 협약 체결

o 기업부담금 납부(협약 후 2주이내 보호원으로 납부)

 

 

컨설팅 수행

 

o 컨설팅 과업내용 수행(착수 후 기술미팅 추진)

o 기초 · 중간 · 최종평가

 

 

만족도조사 및

사후관리

 

o 컨설팅 지원사업 기업 만족도 조사

o 컨설팅 결과에 대한 사후적 조사

 

 

 

4

 

신청방법

 

 

(신청기간) 공모과제의 기업 신청은 정기공고(1~4) 일정에 따라 접수 마감, 지정과제는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접수

공모과제 신청은 예산 소진 및 추진일정에 따라 정기공고가 조기마감 될 수 있으며, 예산소진, 일정변동 등의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 온라인으로 공지

지정과제 신청은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하고 구체적인 선정 일정은 사업추진 상황 등에 따라 온라인으로 공지

 

(신청방법) 국제 지재권 분쟁 정보 포털(www.ip-navi.or.kr)에 회원 가입 및 정보입력 후 온라인 신청서 작성

온라인 사업신청 방법은 [첨부1] 참조

 

(신청서류) 서류 종류에 따라 사업지원 신청서 등의 기본서류는 온라인 작성이 가능하며, 대부분 파일 업로드 방법으로 서류제출

- 공모과제 신청기업 제출서류

 

 

 

 

구분

첨부파일 서류명

필수

해당시

제출방법

신청기업

제출서류

1) 사업지원 신청서

 

온라인 입력

2) 컨설팅 활용계획서

 

3)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4) 지원사업 신청 및 동의 확인서

 

파일 업로드

5) 기업규모 증명서(중소, 중견)

 

6)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1개월 이내)

 

7)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업력 확인용)

 

8) 대상제품 설명자료

 

9) 대상제품 판매자료

 

10) 수출 증빙자료(수출 예정자료 포함)

 

11) 지재권 등록 또는 출원사실 증빙자료

 

12) 공모과제 신청유형별 필수서류 [첨부4 참조]

 

13) 가점 관련 증빙서류

 

 

 

* 입찰과제 참여 수행기관은 별도 입찰공고문에서 서류안내

 

- 지정과제 신청기업 및 수행기관 제출서류

 

 

구분

첨부파일 서류명

필수

해당시

제출방법

신청기업

제출서류

신청유형별 필수서류를 제외한 나머지 서류의 경우 입찰과제 신청기업 제출서류와 동일

12) 지정과제 신청유형별 필수서류 [첨부4 참조]

 

4차산업혁명 분야 지정과제 신청 [별첨1 참조]

CPC코드대응IPC분류 기재 증빙자료 제출

CPC코드대응IPC분류 앞 4자리 코드 기재된 공개

특허 출원명세서 및 4차산업혁명 관련 제품기술

보유 증빙자료 및 관련기술 소명서

4차산업혁명 파생융합 기술분야(바이오 등)로서 4

산업 관련성 근거자료 및 해당 제품기술 보유

증빙자료 및 관련기술 소명서

4차산업혁명 관련 미공개 특허 출원명세서

및 관련기술 소명서

* , , , 중 해당 증빙자료 제출

** 4차산업혁명 관련 제품기술 보유 기업 대상

 

신성장산업 분야 지정과제 신청 [별첨2 참조]

HSK 코드 기재된 수출실적 증빙자료

HSK 품목명 관련 공개미공개 출원명세서

및 관련기술 소명서

* , 중 해당 증빙자료 제출

** 신성장 산업 관련 제품기술 보유 기업 대상

 

파일 업로드

수행기관

제출서류

1) 사업수행 신청서

 

온라인 입력

2)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3) 산출내역서

 

4) 사업수행 제안서

 

파일 업로드

5) 사업수행 신청 및 동의서

 

6) 4대보험사업장 가입자명부(1개월 이내)

 

 

유관기관 공지사항 게시판의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이전글 [특허청/한국여성발명협회] 여성발명왕Expo 신청 안내
이전글 다음글 2019년 해외 지재권 보호 바우처 지원 사업 참여기업 1차 모집공고
위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세요.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
  •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평가하기
    만족도 코멘트
    만족도 제출버튼

    ㆍ콘텐츠 담당자 : 신선훈 [경영지원실] ㆍ전화문의: 02-3459-2874리뷰이미지

발명진흥회

06133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역삼동, 발명진흥회)

PHONE : [02] 3459-2800·FAX : [02] 3459-2999

COPYRIGHT 2014 Korea Invention Promotion Association.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