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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년 국제 지재권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1차 공고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0-03-03 조회수 1144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사업공고 제2020-05

 

 

 

2020년 국제 지재권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1차 공고

 

 

 

해외진출(예정) 중소·중견기업에게 지식재산권 보호 전략을 제공함으로써 우리기업의 해외 분쟁대응 경쟁력 강화를 위한2020년 국제 지재권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2.25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

 

 

<국제 지재권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명칭 변경 안내>

국제 지재권분쟁 예방컨설팅 지원사업에서 국제 지재권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1

 

사업 개요

 

 

 

사업목적 : 해외진출(예정)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보호 활동 지원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및 수출 활로 모색

 

총괄기관 : 특허청

 

주관기관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수행기관 : 전문기관 풀에 등록된 기관

 

선정방식 : 지원기업은 정기모집 또는 수시모집을 통해 선정하며, 지원유형에 따라 공모과제와 지정과제로 분류

 

(공모과제) 정기모집을 통해 지원기업 선정 후, 경쟁입찰을 통해 수행기관 모집선정

 

 

(지정과제) 정기수시모집을 통해 지원기업 및 수행기관 선정

 

* 지정과제의 경우 기업이 지정한 기관의 적격여부를 심사하여 수행기관 선정

 

사업내용 :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총사업 비용의 70%를 지원(중견 50%)하되 최대 42백만원까지 지원(지원유형별 상이)

 

* 지원비용의 경우 일정한도내 기업직접지원이 아닌 수행기관에 인건비, 제반비용 등으로 일괄지원됨

 

사업기간 : ‘202~ 12월 초까지 (예산소진시 사업조기마감 가능)

 

(공고기간) (정기 1) 2.25~3.13, (정기 2) 4.10~30, (정기 3) 6.10~30

 

* 수시공고 : 정기공고 기간외(수시 1: 3.14~4.9, 수시 2: 5.1~6.9, 수시 3: 7.1~31, 수시 4: 8.1~21)

* 상기 일정은 예산 등 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사전 안내 예정

 

(운영방식) 과제별 수행기관을 선정 후 3자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수행

 

 

 

2

 

지원 대상 및 내용

 

 

 

지원대상

 

수출(예정)* 중소(개인사업자 포함)중견 기업**

 

* (수출기업) 직접수출 또는 간접수출 기업, (수출예정기업) 수출을 위해 현지 지재권 분석이 필요한 기업으로서 기업 신청서에 첨부되는 수출예정 관련 제출자료(현지 인증 등 신청서, 박람회 참가신청서 등) [첨부3]을 기준으로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수출예정 여부 평가

 

** 중소기업기본법2조의 규정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2조 제1호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 및 중견기업

 

지원내용

 

총 사업비의 70~50% 지원

 

 

 

구분

정부지원 비율

기업부담 비율

현금

현물

창업 7년 이내 소기업

총사업비의 70%

10% 이상

20% 이하

중소기업

총사업비의 70%

20% 이상

10% 이하

중견기업

총사업비의 50%

30% 이상

20% 이하

 

 

(창업)은 창업 7년 이내 소기업을 의미하여, 현물은 기업의 인력 참여로 인정 가능

지원 유형 및 신청 요건

 

󰊱 특허보호전략

 

 

세부유형

지원내용

총사업비

(최대)

수행기관 선정방식

과업기간

(최대)

신청요건

[첨부4]

종합전략

해외 수출단계 발생 가능한 자사의 지재권 분쟁위험 전반에 대한 대응전략 검토를 희망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

40백만원

공모

3개월

수출(예정)증빙

모듈형

대응전략

기본형

분쟁위험에 대한 조사 및 분석

20백만원

공모

2개월

수출(예정)증빙

선택형

A타입

집중 대응전략 모듈 1개 선택

25백만원

지정

3개월

사전조사리포트 또는 IP진단 보고서

B타입

집중 대응전략 모듈 2개 선택

30백만원

C타입

집중 대응전략 모듈 3개 선택

35백만원

(모듈) 무효분석, 회피설계, 침해분석, 반소대응

나고야 지재권보호 전략

사전진단

유전자원이 이용된 IP확보시 필요한 이행절차 조사 및 준수 지원

33백만원

지정

3개월

유전자원 사용(예정) 증빙

IP확보

유전자원 이익공유 절차 미준수에 따른 IP거절, 취소, 무효 등 지원

30백만원

3개월

거절통지서

경고장 전략

해외기업으로부터 특허침해 경고장을 받은 경우 대응 및 협상전략

50백만원

지정

4개월

경고장

소송전략

해외기업 분쟁 관련 특허에 대한 대응 및 협상지원

소장

라이선스 전략

해외기업과 이미 체결한 라이선스 갱신시 대응전략

라이선스계약서

권리행사 전략

해외기업의 특허침해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권리행사 전략

피침해

증빙

 

 

* 총사업비 : 정부지원금 + 기업부담금(현물+현금)

 

󰊲 상표·디자인 보호전략

 

 

세부유형

지원내용

총사업비

(최대)

수행기관 선정방식

과업기간

(최대)

신청요건

[첨부4]

해외현지

권리화

국내 출원·등록된 선권리의 해외 현지화 단계 발생 가능한 분쟁소지를 검토하는 회피전략 제공

10백만원

지정

3개월

국내외 판매자료

무단 권리 선점

상표브로커, 특수거래 관계인 등의 해외 현지 우리기업의 권리 선점에 대한 대응전략(법적대응, 협상 등) 제공

40백만원

무단선점증빙

상표피해

대응전략

온라인오프라인에서의 행정단속 및 민사소송 청구를 위한 대응전략 제공

40백만원

피침해

증빙

형태모방 대응전략

권리행사전략

디자인 등의 형태모방 사례에 대한 행정단속, 소송 제기 등 권리행사 대응전략

31백만원

피침해

증빙

소송대응전략

디자인 등의 형태모방 사례에 대한 소송대응 전략

39백만원

소장

 

 

 

󰊳 권리통합 보호전략

 

 

세부유형

지원내용

총사업비

(최대)

수행기관 선정방식

과업기간

(최대)

신청요건

[첨부4]

(1)특허·상표·디자인

제품에 적용된 특허, 상표, 디자인의 동시·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해외 지재권 보호 전략 제공

60백만원

공모

4개월

수출(예정)

증빙

(2)특허·상표

제품에 적용된 특허, 상표의 동시·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해외 지재권 보호 전략 제공

50백만원

(3) 특허·디자인

제품에 적용된 특허, 디자인의 동시·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해외 지재권 보호 전략 제공

50백만원

(4) 상표·디자인

제품에 적용된 상표, 디자인의 동시·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해외 지재권 보호 전략 제공

20백만원

 

 

 

 

3

 

추진일정 및 절차

 

 

 

추진일정

공모과제 [정기모집]

- (기업선정) 313일까지 접수마감 후 331일까지 선정심사 완료 예정

- (수행기관 선정) 선정된 기업의 RFP(제안요청서) 관련 입찰공고를 통해 접수 및 심사 일정 공지 후 해당 일정에 따라 선정

 

지정과제 [정기·수시모집]

 

- (기업 및 수행기관 선정)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을 접수하며, 일정 기간별로 접수된 건을 나누어 순차적으로 심사

 

추진절차

 

 

공모과제

 

 

기업 신청·심사

 

o 국제지재권분쟁정보포털(www.ip-navi.or.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o 심사방식 : 서면심사 [첨부5] 참조

o 선정심사결과 이메일 또는 온라인시스템 등으로 개별통보

 

 

수행기관 입찰공고·심사

 

o IP-NAVI(www.ip-navi.or.kr) 온라인 신청

o 제한경쟁 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o 수행기관 전문성 기술평가

o 심사방식 : 발표 또는 서면심사, [첨부5] 참조

o 가격 개찰평가 및 협상대상자 선정

 

 

선정통보 및 기업부담금 납부

 

o 기업 선정 통보

o 기업은 협약일전까지 보호원으로 기업부담금 중 현금 납부

 

 

3자 협약체결

 

o 기업-수행기관-보호원간 3자 협약 체결

 

 

지원사업 진행

 

o 지원사업 과업내용 수행(착수 후 기술미팅 추진)

o 중간 · 최종평가

 

 

사업 완료 및

위탁정산

 

o 지원사업 기업 만족도 조사

o 보호원이 지정한 위탁정산기관에서 정산 진행(향후 공지 예정)

 

 

정부지원금 지급 및

사후관리

 

o 위탁정산 완료 후 정부지원금 신청 및 지급

o 지원 결과에 대한 사후적 조사(미응답기업의 경우 향후 기업 신청 시 감점)

 

 

 

지정과제

 

 

기업·수행기관 선정심사

 

o 국제지재권분쟁정보포털(www.ip-navi.or.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o 심사방식 : 발표 또는 서면 심사, [첨부5] 참조

o 기업 및 수행기관 지원적격 여부 평가

o 사업비 제안비용 가격협상

o 선정심사결과 이메일 또는 온라인시스템 등으로 개별통보

 

 

선정통보 및 기업부담금 납부

 

o 기업 선정 통보

o 기업은 협약일(4.8 예정)전까지 보호원으로 기업부담금 중 현금 납부

 

 

3자 협약체결

 

o 기업-수행기관-보호원간 3자 협약 체결

 

 

지원사업 진행

 

o 지원사업 과업내용 수행(착수 후 기술미팅 추진)

o 중간 · 최종평가

 

 

사업 완료 및

위탁정산

 

o 지원사업 기업 만족도 조사

o 보호원이 지정한 위탁정산기관에서 정산 진행(향후 공지 예정)

 

 

정부지원금 지급 및

사후관리

 

o 위탁정산 완료 후 정부지원금 신청 및 지급

o 지원 결과에 대한 사후적 조사(미응답기업의 경우 향후 기업 신청 시 감점)

 

 

 

 

 

4

 

신청방법

 

 

 

(신청기간) 공모과제의 기업 신청은 정기공고(1~3) 일정에 따라 접수 마감, 지정과제는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접수

공모과제 신청은 예산 소진 및 추진일정에 따라 정기공고가 조기마감 될 수 있으며, 예산소진, 일정변동 등의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 온라인으로 공지

지정과제 신청은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하고 구체적인 선정 일정은 사업추진 상황 등에 따라 온라인으로 공지

 

(신청방법) 국제 지재권 분쟁 정보 포털(www.ip-navi.or.kr)에 회원 가입 및 정보입력 후 온라인 신청서 작성

온라인 사업신청 방법은 [첨부1] 참조

 

(신청서류) 서류 종류에 따라 사업지원 신청서 등의 기본서류는 온라인 작성이 가능하며, 대부분 파일 업로드 방법으로 서류제출

 

- 공모과제 신청기업 제출서류

 

 

 

구분

첨부파일 서류명

필수

해당시

제출방법

신청기업

제출서류

1) 사업지원 신청서

 

온라인 입력

2) 지원사업 활용계획서

 

3)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4) 지원사업 신청 및 동의 확인서

 

파일 업로드

5) 기업규모 증명서(중소, 중견)

 

6)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1개월 이내)

 

7)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업력 확인용)

 

8) 대상제품 설명자료

 

9) 대상제품 판매자료

 

10) 수출 증빙자료(수출 예정자료 포함)

 

11) 지재권 등록 또는 출원사실 증빙자료

 

12) 청유형별 필수서류 [첨부4 참조]

 

13) 가점 관련 증빙서류

 

 

 

 

* 입찰과제 참여 수행기관은 별도 입찰공고문에서 서류안내

 

- 지정과제 신청기업 및 수행기관 제출서류

 

 

 

구분

첨부파일 서류명

필수

해당시

제출방법

신청기업

제출서류

공모과제 신청서류와 동일

수행기관

제출서류

1) 사업수행 신청서

 

온라인 입력

2)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3) 산출내역서

 

4) 사업수행 제안서

 

파일 업로드

5) 사업수행 신청 및 동의서

 

6)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1개월이내)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 등록비 면제>

본 사업을 신청 완료한 기업에 한하여,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 신청하는 경우 신규 등록(최대 3) 등록비 면제 서비스를 제공함

* 신청완료 후 영업비밀보호센터 홈페이지(www.tradesecret.or.kr)을 통하여 회원가입 및 별도 신청 필요, [첨부1] 온라인 사업신청 방법 안내 참조

 

 

 

 

 

5

 

선정방법

 

 

 

공모과제

 

지원기업 선정 이후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수행기관 선정

 

심사방식 및 대상은 [참고5] 참조

 

지원기업은 평가결과 80점 이상의 경우 선정[첨부2]

 

수행기관은 기술점수(80) 및 가격점수(20)을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기술점수가 68점 이상(80점 만점)인 경우만 협상 대상자 적격

 

선정결과는 IP-NAVI에서 확인 가능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당해 사업예산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지정과제

 

지원기업 및 수행기관 선정심사 일괄 진행

 

심사방식 및 대상은 [참고5] 참조

발표심사의 경우 지원기업 및 수행기관 모두 참석 필요

 

지원기업 및 수행기관은 평가결과 각각 80점 이상의 경우 선정[첨부2]

-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지원기업 및 수행기관 모두 탈락

 

선정결과는 IP-NAVI에서 확인 가능

지정과제의 사업비 제안비용은 원가조사결과 및 예산 등의 기준에 따라 한도액 범위 내에서 증감 가능

 

 

 

6

 

유의사항

 

 

 

(지원횟수) 기업당 연 1회 지원 가능

 

(국세지방세 납입) 기업 및 수행기관은 국세 및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어야 지원 가능함

* 국세·지방세 미납이 확인되었을 경우 선정 취소 됨

 

(기업부담 현금 납부) 기업이 협약전까지 기업부담금 중 현금을 보호원으로 납부하지 않을 시 사업선정이 취소됨

 

(기업 신청요건) 기업의 신청 관련하여 다음의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신청의 반려 또는 심사탈락 처리함

- 대응전략 분석 대상인 해외기업은 외국 자본만으로 설립운영되고 외국에 소재할 것

- 대응전략 분석 대상이 개인인 경우 국적이 외국일 것

- 지원사업을 신청한 기업(이하 신청기업’)의 지원 대상 제품서비스가 타사의 모방품에 해당하지 않을 것

- 기업이 해외기업 대상으로 권리 행사 하는 경우 해당 지식재산 관련 제품서비스를 실시한 실적이 있을 것

 

 

아래 사항에 해당되는 기업의 경우 신청이 제외됨

, 폐업 기업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이거나 국세지방세를 체납중인 자/기업

* ,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

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

받은 자(기업)는 참여 가능

기타 사유로 사업 참여가 제한된 기업

 

 

 

(수행기관 신청요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신청을 반려하거나 심사에서 탈락 처리함

- 과제별 수행인력은 특허 6인 또는 상표디자인 4, 권리통합 8* 이내 구성

* (1) 8인 이내, (2·3) 6인 이내, (4) 4인이내

- 과제별 연구보조원 인건비는 총 인건비율의 20% 이내 구성

- 수행기관의 사업신청시 동일 수행인력의 동일기간 투입률이 100%를 초과할 수 없음

- 동일 수행인력의 주관기관 해외 지재권보호 지원사업 참여율은 동일 기간 내 100% 이내 구성

- 과제를 직접 수행하는 해외 수행기관은 한국어 의사소통 및 보고서 제출 가능한 인력 보유

 

(사업참여 제한)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원기업 또는 수행기관의 사업참여를 제한함

- 정부지원금 또는 기업부담 현금의 반환명령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정당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하거나 협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 3년 참여제한

- 당해년도 사업 참여 후 경고 3회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수행기관의 전년 종합평가 결과가 최하위 등급인 경우 해당분야 1년 참여제한

- 연간 과제 5건을 초과하여 수행한 수행기관의 경우 참여제한

 

 

, 예외적으로 선정 위원회의 승인이 있는 경우 추가로 수행 가능하며 당해 회계연도 기준으로 수행 과제의 사업비 총액은 3억원 이하로 제한

 

 

- 기타 협약사항 위반 시 해당 협약내용에 따른 사업 참여제한

 

(수행기관 선정심사시 기업참관) 수행기관 경쟁입찰 과제에 한하여 사전조사 충실도를 확인하는 목적으로 기업의 평가 참관 허용 (, 참관기업은 평가에는 미참여)

 

(유찰 및 재공고) 특정 과제에 대해 입찰한 수행기관이 없거나 단독입찰한 경우 해당 과제는 유찰되며 유찰된 과제의 재공고에 대해 다시 단독입찰이 된 경우 추가 재공고 없이 적격평가 진행

* , 재공고에 대한 단독입찰이라도 단독 입찰자가 기술평가 점수에서 68점 이상(80점 만점)을 획득한 경우만 협상 대상자 적격에 해당

 

(유찰 시 재신청) 단독 입찰 또는 낙찰자가 없어 유찰된 과제의 경우 기존 신청건을 모두 무효로 하고 재공고하며 기존 신청기관에게 개별 통지하지 않으며 신청서류를 새로 접수받아 관련 절차를 진행함

 

(선정 결과 통보) 최종 결과는 IP-NAVI를 통해 결과 확인 가능

 

(협약인증) 기업 및 수행기관은 지원사업 협약을 위한 인증을 사업자 명의로 발급된 공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서명으로 진행

 

(수행 인력 변경) 수행인력 변경사유 발생 시에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즉시 보고하고 해당내용의 승인을 받아야함

 

(위탁정산) 수행기관은 보호원이 지정한 위탁정산 기관을 통해서 정산 진행 및 정산비용 납부

* 위탁정산비용은 각 과제별 90,000(VAT 미포함)으로 경비에 필수 포함, 위탁정산 기관은 협약 후 별도 안내 예정

 

(자료 비공개 제재조치) 보호원의 지원사업 결과물의 평가 시 주요자료의 공개를 거부하는 경우 사업비 정산내역 불인정 및 향후 해당 기업 또는 수행기관에 대한 사업참여 제한 등의 제재 가능

 

(부정행위 및 부정신청 제한) 부정행위 또는 부정신청을 한 경우 정부지원금 등 환수 및 민형사상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해당 기업 및 수행기관은 향후 보호원 사업에 참여가 제한됨

 

- 지원 비용 지급 후에도 사후적으로 부정행위 적발시 환수조치

 

 

 

본 사업의 취지에 반하는 부당거래, 부정신청, 기타 부정행위시 손해배상, 부당이득반환, 기타 민법상 청구 및 형사조치, 정부기관(국회, 감사원, 특허청, 변리사징계위원회 등)에의 부정행위 적발사실 통보 등 가능

 

 

 

 

 

7

 

온라인 사업설명회

 

 

 

온라인사업설명회 일자 : 3.5() 14시 이후 상시게재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유튜브 : https://www.youtube.com/user/kipracafe

* 질문은 3.2()까지 메일(ipkoipa@koipa.re.kr)로 받을 예정이며, 가장 많은 질문 중심으로 동영상 통해 답변 예정

 

 

 

8

 

문의처

 

 

 

분쟁예방팀 : 02-2183-5873~9, ipkoipa@koipa.re.kr

 

 

<업무별 문의처>

기관명

담당부서

연락처

온라인 신청

(웹사이트주소)

분야

담당자

한국지식

재산보호원

분쟁예방팀

사업내용

(유형 문의 등)

특허보호전략

이대선 PM

02-2183-5877

www.ip-navi.or.kr

상표·디자인보호전략

손정은 PM

02-2183-5889

권리통합보호전략

이초희 PM

02-2183-5821

행정

수행기관 관리

박서현 전임

02-2183-5875

온라인 신청(시스템)

배상웅 전임

02-2183-5895

정산관련

서민정 주임

02-2183-5849

기타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 연계

이성열 선임

02-2183-5873

이메일 문의

ipkoipa@koipa.re.kr

 

 

사업신청 서류 등은 온라인 신청으로 접수하며, 방문 및 우편 접수 불가

 

IP-NAVI 사업공고 URL : https://www.ip-navi.or.kr/board/viewBoardArticle.navi?boardSeq=1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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