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 공지사항을 안내합니다.
제목 | 2020년 국제 지재권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1차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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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0-03-03 | 조회수 | 1144 |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사업공고 제2020-05호
해외진출(예정) 중소·중견기업에게 지식재산권 보호 전략을 제공함으로써 우리기업의 해외 분쟁대응 경쟁력 강화를 위한「2020년 국제 지재권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2.25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
□ 사업목적 : 해외진출(예정)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보호 활동 지원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및 수출 활로 모색
□ 총괄기관 : 특허청
□ 주관기관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 수행기관 : 전문기관 풀에 등록된 기관
□ 선정방식 : 지원기업은 정기모집 또는 수시모집을 통해 선정하며, 지원유형에 따라 공모과제와 지정과제로 분류
ㅇ (공모과제) 정기모집을 통해 지원기업 선정 후, 경쟁입찰을 통해 수행기관 모집․선정
ㅇ (지정과제) 정기․수시모집을 통해 지원기업 및 수행기관 선정
* 지정과제의 경우 기업이 지정한 기관의 적격여부를 심사하여 수행기관 선정
□ 사업내용 :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총사업 비용의 70%를 지원(중견 50%)하되 최대 42백만원까지 지원(지원유형별 상이)
* 지원비용의 경우 일정한도내 기업직접지원이 아닌 수행기관에 인건비, 제반비용 등으로 일괄지원됨
□ 사업기간 : ‘20년 2월 ~ 12월 초까지 (예산소진시 사업조기마감 가능)
ㅇ (공고기간) (정기 1차) 2.25~3.13, (정기 2차) 4.10~30, (정기 3차) 6.10~30
* 수시공고 : 정기공고 기간외(수시 1차 : 3.14~4.9, 수시 2차 : 5.1~6.9, 수시 3차 : 7.1~31, 수시 4차 : 8.1~21) * 상기 일정은 예산 등 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사전 안내 예정
ㅇ (운영방식) 과제별 수행기관을 선정 후 3자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수행
□ 지원대상
ㅇ 수출(예정)* 중소(개인사업자 포함)․중견 기업**
* (수출기업) 직접수출 또는 간접수출 기업, (수출예정기업) 수출을 위해 현지 지재권 분석이 필요한 기업으로서 기업 신청서에 첨부되는 수출예정 관련 제출자료(현지 인증 등 신청서, 박람회 참가신청서 등) [첨부3]을 기준으로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수출예정 여부 평가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호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 및 중견기업
□ 지원내용
ㅇ 총 사업비의 70~50% 지원
※ 소(창업)은 창업 7년 이내 소기업을 의미하여, 현물은 기업의 인력 참여로 인정 가능 □ 지원 유형 및 신청 요건
특허보호전략
* 총사업비 : 정부지원금 + 기업부담금(현물+현금)
상표·디자인 보호전략
권리통합 보호전략
□ 추진일정 ㅇ 공모과제 [정기모집] - (기업선정) 3월 13일까지 접수마감 후 3월 31일까지 선정심사 완료 예정 - (수행기관 선정) 선정된 기업의 RFP(제안요청서) 관련 입찰공고를 통해 접수 및 심사 일정 공지 후 해당 일정에 따라 선정
ㅇ 지정과제 [정기·수시모집]
- (기업 및 수행기관 선정)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을 접수하며, 일정 기간별로 접수된 건을 나누어 순차적으로 심사
□ 추진절차
ㅇ 공모과제
ㅇ 지정과제
ㅇ (신청기간) 공모과제의 기업 신청은 정기공고(1차~3차) 일정에 따라 접수 마감, 지정과제는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접수 ※ 공모과제 신청은 예산 소진 및 추진일정에 따라 정기공고가 조기마감 될 수 있으며, 예산소진, 일정변동 등의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 온라인으로 공지 ※ 지정과제 신청은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하고 구체적인 선정 일정은 사업추진 상황 등에 따라 온라인으로 공지
ㅇ (신청방법) 국제 지재권 분쟁 정보 포털(www.ip-navi.or.kr)에 회원 가입 및 정보입력 후 온라인 신청서 작성 ※ 온라인 사업신청 방법은 [첨부1] 참조
ㅇ (신청서류) 서류 종류에 따라 사업지원 신청서 등의 기본서류는 온라인 작성이 가능하며, 대부분 파일 업로드 방법으로 서류제출
- 공모과제 신청기업 제출서류
* 입찰과제 참여 수행기관은 별도 입찰공고문에서 서류안내
- 지정과제 신청기업 및 수행기관 제출서류
□ 공모과제
ㅇ 지원기업 선정 이후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수행기관 선정
ㅇ 심사방식 및 대상은 [참고5] 참조
ㅇ 지원기업은 평가결과 80점 이상의 경우 선정[첨부2]
ㅇ 수행기관은 기술점수(80점) 및 가격점수(20점)을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기술점수가 68점 이상(80점 만점)인 경우만 협상 대상자 적격
ㅇ 선정결과는 IP-NAVI에서 확인 가능 ※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당해 사업예산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 지정과제
ㅇ 지원기업 및 수행기관 선정심사 일괄 진행
ㅇ 심사방식 및 대상은 [참고5] 참조 ※ 발표심사의 경우 지원기업 및 수행기관 모두 참석 필요
ㅇ 지원기업 및 수행기관은 평가결과 각각 80점 이상의 경우 선정[첨부2] -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지원기업 및 수행기관 모두 탈락
ㅇ 선정결과는 IP-NAVI에서 확인 가능 ※ 지정과제의 사업비 제안비용은 원가조사결과 및 예산 등의 기준에 따라 한도액 범위 내에서 증감 가능
ㅇ (지원횟수) 기업당 연 1회 지원 가능
ㅇ (국세⋅지방세 납입) 기업 및 수행기관은 국세 및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어야 지원 가능함 * 국세·지방세 미납이 확인되었을 경우 선정 취소 됨
ㅇ (기업부담 현금 납부) 기업이 협약전까지 기업부담금 중 현금을 보호원으로 납부하지 않을 시 사업선정이 취소됨
ㅇ (기업 신청요건) 기업의 신청 관련하여 다음의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신청의 반려 또는 심사탈락 처리함 - 대응전략 분석 대상인 해외기업은 외국 자본만으로 설립⋅운영되고 외국에 소재할 것 - 대응전략 분석 대상이 개인인 경우 국적이 외국일 것 - 지원사업을 신청한 기업(이하 ‘신청기업’)의 지원 대상 제품⋅서비스가 타사의 모방품에 해당하지 않을 것 - 기업이 해외기업 대상으로 권리 행사 하는 경우 해당 지식재산 관련 제품⋅서비스를 실시한 실적이 있을 것
ㅇ (수행기관 신청요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신청을 반려하거나 심사에서 탈락 처리함 - 과제별 수행인력은 특허 6인 또는 상표⋅디자인 4인, 권리통합 8인* 이내 구성 * (1형) 8인 이내, (2형·3형) 6인 이내, (4형) 4인이내 - 과제별 연구보조원 인건비는 총 인건비율의 20% 이내 구성 - 수행기관의 사업신청시 동일 수행인력의 동일기간 투입률이 100%를 초과할 수 없음 - 동일 수행인력의 주관기관 해외 지재권보호 지원사업 참여율은 동일 기간 내 100% 이내 구성 - 과제를 직접 수행하는 해외 수행기관은 한국어 의사소통 및 보고서 제출 가능한 인력 보유
ㅇ (사업참여 제한)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원기업 또는 수행기관의 사업참여를 제한함 - 정부지원금 또는 기업부담 현금의 반환명령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정당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하거나 협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 3년 참여제한 - 당해년도 사업 참여 후 경고 3회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수행기관의 전년 종합평가 결과가 최하위 등급인 경우 해당분야 1년 참여제한 - 연간 과제 5건을 초과하여 수행한 수행기관의 경우 참여제한
- 기타 협약사항 위반 시 해당 협약내용에 따른 사업 참여제한
ㅇ (수행기관 선정심사시 기업참관) 수행기관 경쟁입찰 과제에 한하여 사전조사 충실도를 확인하는 목적으로 기업의 평가 참관 허용 (단, 참관기업은 평가에는 미참여)
ㅇ (유찰 및 재공고) 특정 과제에 대해 입찰한 수행기관이 없거나 단독입찰한 경우 해당 과제는 유찰되며 유찰된 과제의 재공고에 대해 다시 단독입찰이 된 경우 추가 재공고 없이 적격평가 진행 * 단, 재공고에 대한 단독입찰이라도 단독 입찰자가 기술평가 점수에서 68점 이상(80점 만점)을 획득한 경우만 협상 대상자 적격에 해당
ㅇ (유찰 시 재신청) 단독 입찰 또는 낙찰자가 없어 유찰된 과제의 경우 기존 신청건을 모두 무효로 하고 재공고하며 기존 신청기관에게 개별 통지하지 않으며 신청서류를 새로 접수받아 관련 절차를 진행함
ㅇ (선정 결과 통보) 최종 결과는 IP-NAVI를 통해 결과 확인 가능
ㅇ (협약인증) 기업 및 수행기관은 지원사업 협약을 위한 인증을 사업자 명의로 발급된 공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서명으로 진행
ㅇ (수행 인력 변경) 수행인력 변경사유 발생 시에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즉시 보고하고 해당내용의 승인을 받아야함
ㅇ (위탁정산) 수행기관은 보호원이 지정한 위탁정산 기관을 통해서 정산 진행 및 정산비용 납부 * 위탁정산비용은 각 과제별 90,000원(VAT 미포함)으로 경비에 필수 포함, 위탁정산 기관은 협약 후 별도 안내 예정
ㅇ (자료 비공개 제재조치) 보호원의 지원사업 결과물의 평가 시 주요자료의 공개를 거부하는 경우 사업비 정산내역 불인정 및 향후 해당 기업 또는 수행기관에 대한 사업참여 제한 등의 제재 가능
ㅇ(부정행위 및 부정신청 제한) 부정행위 또는 부정신청을 한 경우 정부지원금 등 환수 및 민형사상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해당 기업 및 수행기관은 향후 보호원 사업에 참여가 제한됨
- 지원 비용 지급 후에도 사후적으로 부정행위 적발시 환수조치
□ 온라인사업설명회 일자 : 3.5(목) 14시 이후 상시게재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유튜브 : https://www.youtube.com/user/kipracafe * 질문은 3.2(월)까지 메일(ipkoipa@koipa.re.kr)로 받을 예정이며, 가장 많은 질문 중심으로 동영상 통해 답변 예정
□ 분쟁예방팀 : 02-2183-5873~9, ipkoipa@koipa.re.kr
※ 사업신청 서류 등은 온라인 신청으로 접수하며, 방문 및 우편 접수 불가
IP-NAVI 사업공고 URL : https://www.ip-navi.or.kr/board/viewBoardArticle.navi?boardSeq=1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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