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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년 국제 지재권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3차 공고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0-06-30 조회수 833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사업공고 제2020-14

 

 

 

2020년 국제 지재권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3차 공고

 

 

 

해외진출(예정) 중소·중견기업에게 지식재산권 보호 전략을 제공함으로써 우리기업의 해외 분쟁대응 경쟁력 강화를 위한2020년 국제 지재권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3)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6.12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

 

 

<3차 공고 주요 변경 사항>

(모듈형 타입 축소) 예산 조기소진으로 A, B타입만 모집

(가점부여대상 추가) 국내복귀기업(U턴기업) 가점 2점 부여

 

 

 

 

<국제 지재권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개요>

 

사업목적 : 해외진출(예정)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보호 활동 지원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및 수출 활로 모색

 

총괄기관 : 특허청

 

주관기관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수행기관 : 전문기관 풀에 등록된 기관

 

선정방식 : 지원기업은 정기모집 또는 수시모집을 통해 선정하며, 지원유형에 따라 공모과제와 지정과제로 분류

 

(공모과제) 정기모집을 통해 지원기업 선정 후, 경쟁입찰을 통해 수행기관 모집선정

 

 

(지정과제) 정기수시모집을 통해 지원기업 및 수행기관 선정

 

* 지정과제의 경우 기업이 지정한 기관의 적격여부를 심사하여 수행기관 선정

 

사업내용 :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총사업 비용의 70%~50%지원하되 최대 42백만원까지 지원(지원유형별 상이)

 

* 지원비용의 경우 일정한도내 기업직접지원이 아닌 수행기관에 인건비, 제반비용 등으로 일괄지원됨

 

 

 

 

1

 

지원 대상 및 내용

 

 

 

지원대상

 

수출(예정)* 중소(개인사업자 포함)중견 기업**

 

* (수출기업) 직접수출 또는 간접수출 기업, (수출예정기업) 수출을 위해 현지 지재권 분석이 필요한 기업으로서 기업 신청서에 첨부되는 수출예정 관련 제출자료(현지 인증 등 신청서, 박람회 참가신청서 등) [첨부3]을 기준으로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수출예정 여부 평가

 

** 중소기업기본법2조의 규정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2조 제1호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 및 중견기업

 

지원내용

 

총 사업비의 70~50% 지원

 

 

 

구분

정부지원 비율

기업부담 비율

현금

현물

창업 7년 이내 소기업

총사업비의 70%

10% 이상

20% 이하

중소기업

총사업비의 70%

20% 이상

10% 이하

중견기업

총사업비의 50%

30% 이상

20% 이하

 

 

(창업)은 창업 7년 이내 소기업을 의미하여, 현물은 기업 인력 참여로 인정 가능

 

지원 유형 및 신청 요건

 

󰊱 특허보호전략

 

 

세부유형

지원내용

총사업비

(최대)

수행기관 선정방식

과업기간

(최대)

신청요건

[첨부4]

종합전략

해외 수출단계 발생 가능한 자사의 지재권 분쟁위험 전반에 대한 대응전략 검토를 희망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

40백만원

공모

3개월

수출(예정)증빙

모듈형

대응전략

기본형

분쟁위험에 대한 조사 및 분석

20백만원

공모

2개월

수출(예정)증빙

선택형

A타입

집중 대응전략 모듈 1개 선택

25백만원

지정

3개월

사전조사리포트 또는 IP진단 보고서

B타입

집중 대응전략 모듈 2개 선택

30백만원

(모듈) 무효분석, 회피설계, 침해분석, 반소대응

나고야 지재권보호 전략

사전진단

유전자원이 이용된 IP확보시 필요한 이행절차 조사 및 준수 지원

33백만원

지정

3개월

유전자원 사용(예정) 증빙

IP확보

유전자원 이익공유 절차 미준수에 따른 IP거절, 취소, 무효 등 지원

30백만원

3개월

거절통지서

경고장 전략

해외기업으로부터 특허침해 경고장을 받은 경우 대응 및 협상전략

50백만원

지정

4개월

경고장

소송전략

해외기업 분쟁 관련 특허에 대한 대응 및 협상지원

소장

라이선스 전략

해외기업과 이미 체결한 라이선스 갱신시 대응전략

라이선스계약서

권리행사 전략

해외기업의 특허침해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권리행사 전략

피침해

증빙

 

 

* 총사업비 : 정부지원금 + 기업부담금(현물+현금)

󰊲 상표·디자인 보호전략

 

 

세부유형

지원내용

총사업비

(최대)

수행기관 선정방식

과업기간

(최대)

신청요건

[첨부4]

해외현지

권리화*

국내 출원·등록된 선권리의 해외 현지화 단계 발생 가능한 분쟁소지를 검토하는 회피전략 제공

10백만원

지정

3개월

국내외 판매자료

무단 권리 선점*

상표브로커, 특수거래 관계인 등의 해외 현지 우리기업의 권리 선점에 대한 대응전략(법적대응, 협상 등) 제공

40백만원

무단선점증빙

상표피해

대응전략

온라인오프라인에서의 행정단속 및 민사소송 청구를 위한 대응전략 제공

40백만원

피침해

증빙

형태모방 대응전략

권리행사전략

디자인 등의 형태모방 사례에 대한 행정단속, 소송 제기 등 권리행사 대응전략

31백만원

피침해

증빙

소송대응전략

디자인 등의 형태모방 사례에 대한 소송대응 전략

39백만원

소장

 

 

* 상표브로커 피해기업(공동대응 지원사업, 중국 내 선점의심 상표 관련 피침해사실 안내기업) 연계 신속지원 가능 [별첨5] 참고

 

󰊳 권리통합 보호전략

 

 

세부유형

지원내용

총사업비

(최대)

수행기관 선정방식

과업기간

(최대)

신청요건

[첨부4]

(1)특허·상표·디자인

제품에 적용된 특허, 상표, 디자인의 동시·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해외 지재권 보호 전략 제공

60백만원

공모

4개월

수출(예정)

증빙

(2)특허·상표

제품에 적용된 특허, 상표의 동시·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해외 지재권 보호 전략 제공

50백만원

(3) 특허·디자인

제품에 적용된 특허, 디자인의 동시·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해외 지재권 보호 전략 제공

50백만원

(4) 상표·디자인

제품에 적용된 상표, 디자인의 동시·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해외 지재권 보호 전략 제공

20백만원

 

 

 

 

 

2

 

추진일정 및 절차

 

 

 

공고기간 및 일정

 

공고기간 : 6.12() ~ 7.3() 18:00

* 공고 마감시간까지 공모과제의 경우 기업 제출완료”, 지정과제의 경우 기업, 수행기관 모두 제출완료되어있어야 함

* 수시공고의 경우 7.6~31까지 예정이나, 예산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공모과제

 

- (기업선정) 73일까지 접수마감 후 724일까지 선정심사 완료 예정

* 코로나19로 인하여 심사일정이 연기될 수 있음

* 선정된 기업의 RFP(제안요청서) 관련 입찰공고를 통해 접수 및 심사 일정 공지 후 해당 일정에 따라 수행기관 선정

 

지정과제

 

- (기업 및 수행기관 선정) 73일까지 접수마감 후 724일까지 선정심사 완료 예정

 

 

3

 

신청방법

 

 

 

(신청방법) 국제 지재권 분쟁 정보 포털(www.ip-navi.or.kr)에 회원 가입 및 정보입력 후 온라인 신청서 작성

온라인 사업신청 방법은 [첨부1] 참조

 

(신청서류) 서류 종류에 따라 사업지원 신청서 등의 기본서류는 온라인 작성이 가능하며, 대부분 파일 업로드 방법으로 서류제출

- 공모과제 제출서류

 

 

구분

첨부파일 서류명

필수

해당시

제출방법

신청기업

제출서류

1) 사업지원 신청서

 

온라인 입력

2) 지원사업 활용계획서

 

3)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4) 지원사업 신청 및 동의 확인서[양식자료실 참고]

 

파일 업로드

5) 기업규모 증명서(중소, 중견)

 

6)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1개월 이내)

 

7)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업력 확인용)

 

8) 대상제품 설명자료

 

9) 대상제품 판매자료

 

10) 수출 증빙자료(수출 예정자료 포함)

 

11) 지재권 등록 또는 출원사실 증빙자료

 

12) 청유형별 필수서류 [첨부4 참조]

 

13) 가점 관련 증빙서류

 

 

 

* 입찰과제 참여 수행기관은 별도 입찰공고문에서 서류안내

 

 

- 지정과제 제출서류

 

 

구분

첨부파일 서류명

필수

해당시

제출방법

신청기업

제출서류

공모과제 신청서류와 동일

수행기관

제출서류

1) 사업수행 신청서

 

온라인 입력

2)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3) 산출내역서

 

4) 사업수행 제안서[양식자료실 참고]

 

파일 업로드

5) 사업수행 신청 및 동의서

 

6)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1개월이내)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 등록비 면제>

본 사업을 신청 완료한 기업에 한하여,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 신청하는 경우 신규 등록(최대 3) 등록비 면제 서비스를 제공함

* 신청완료 후 영업비밀보호센터 홈페이지(www.tradesecret.or.kr)을 통하여 회원가입 및 별도 신청 필요, [첨부1] 온라인 사업신청 방법 안내 참조

 

 

문의 : 분쟁예방팀 02-2183-5873~9 , ipkoipa@koipa.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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