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식재산 융합인재 양성사업

사업안내

  • 사업목적: 신산업 분야 지식재산 융합인재 양성을 위해 범부처 협업을 통한 대학의 주도적 지식재산 기반 교육체계 마련
  • 지원대상: 지식재산 융합인재 양성이 요구되는 신산업 분야 학과·전공

    *신산업 분야는 『첨단(신기술)분야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기준 고시(교육부 고시) 』를 기준으로, 이와 유사하거나 연계성 있는 학과·전공

  • 지원규모: 신산업 분야 총 50개 학과·전공

    대학별 최대 3개 신산업 분야 학과·전공 지원

  • 지원예산: 학과·전공별 1.8억 원('24년 기준)
  • 지원내용
    • - 신산업 분야 지식재산 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운영경비

      *사업비 운영관리지침을 준용하되, 승인받은 사업계획서에 따라 학과·전공별 자율적 운영

    • - 교수·학생 역량강화 교육, 지식재산 표준교육과정 및 교육콘텐츠 등
  • 신청자격
    • - 일반재정지원대상 147교 중 분야별 선정 대학

      *일반재정지원 추가 선정 시, 부처 협업형 인재양성 세부사업별 사업계획서 접수마감 시점을 기준으로 일반재정지원 대상임이 확정된 경우 참여 가능

  • 지원조건: 신산업 분야 지식재산 강좌 개설 및 운영
신산업 분야 지식재산 융합인재 양성사업 지원대상 지원기준(안) 표
지원요건 세부내용 비고
1.지식재산
강좌운영
지식재산 강좌 개설 및 운영(2강좌 이상 ) 필수요건
2.사업담당 조직
구성·운영
신산업 분야 지식재산 융합인재 양성 사업 담당조직 구성 및 운영
*담당직원 1명이상 필수 운영
필수요건
3.지식재산 교육
인프라 구축 및 인식제고
교양소양과목 지정·의무화 등을 통해 대학 내 지식재산 교육 확산
전담교수 채용·운영 참여교수 구성·운영 등 자율적 운영
대학 내 지식재산 인식제고를 위한 지원 사업 자율적 운영
 *강좌 장학금, 출원지원, 단기연수, 지식재산능력검증 시험·대회 등
개방형 온/오프라인 ip교육과정 개발·운영
지식재산 저변확대 및 인식제고 프로그램 운영
산학협력 프로젝트 참여기업 인턴쉽 운영 및 취업연계
입학 전 신입생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지식재산 교육과정 운영
선택요건(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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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콘텐츠 담당자 : 정한솔 [지식재산인력양성실] ㆍ전화문의: 02-3459-2894리뷰이미지

    전정림 [지식재산인력양성실] 02-3459-2808리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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