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발명신고서 작성 참고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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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0-09-08 | 조회수 | 29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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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명세서 작성방법 □ 발명의 명칭 o [발명의 명칭] 란에는 그 발명의 내용을 간명하게 표시할 수 있는 발명의 명칭을 기재하여야 하며, 영문 명칭을 { }안에 다음 예와 같이 입력하여야 합니다. [예] [발명의 명칭] 자동차용 범퍼{AUTOMOBILE BUMPER} □ 발명의 상세한 설명 o [발명의 상세한 설명] 란은 원칙적으로[기술분야], [배경기술], [발명(고안)의 내용], [발명(고안)의 실시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란으로 구분하여 기재하며, 그 내용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 발명을 쉽게 이해하고 또한 쉽게 실시 할 수 있도록 「특허법」제42조제3항 및 「특허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합니다. o [기술분야] 란에는 특허(실용신안등록)를 받고자 하는 발명(고안)의 기술분야를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합니다. [예] 본 발명은 ㆍㆍㆍ하기 위한 ㆍㆍㆍ에 관한 ㆍㆍㆍㆍㆍㆍ. o [배경기술] 란에는 발명(고안)의 이해, 조사 및 심사에 유용하다고 생각되는 종래의 기술을 명시하고, 특허(실용신안등록)를 받고자 하는 자가 종래기술의 문헌 정보를 알고 있는 때에는 그 문헌의 명칭, 발간일, 종래기술이 기재된 페이지 등의 정보를 가급적 다음 예(WIPO 표준 ST.2의 규정)와 같이 기재합니다. [예] [특허문헌의 경우] [문헌1] US 5635683 A (MCDERMOTT, R. M.) 1997.06.03 [문헌2] JP 10-105775 A 1998.04.24, 5쪽, 3-15줄, 도면1 o [발명(고안)의 내용] 란은 원칙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과제의 해결 수단] 및 [효과] 란으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기재합니다. 다만, 구분하여 기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로 나누어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1)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란에는 특허(실용신안등록)를 받고자 하는 발명(고안)이 과제로 하고 있는 종래 기술의 문제점 등을 기재합니다. (2) [과제의 해결 수단] 란에는 특허(실용신안등록)를 받고자 하는 발명(고안)에 의하여 어떻게 해당 과제가 해결되었는지를 기재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고안) 그 자체가 해결수단이 되므로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고안)을 기재하면 됩니다. (3) [효과] 란에는 특허(실용신안등록)를 받고자 하는 발명(고안)이 종래의 기술과 비교하여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o [발명(고안)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란에는 그 발명(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 발명(고안)이 어떻게 실시되는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그 발명(고안)의 실시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적어도 하나 이상, 가급적 여러 형태로 기재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실시예] 란을 만들어 기재하고, 도면이 있으면 그 도면을 인용하여 기재합니다.
□ 특허청구범위 o [특허청구범위] 란은 다음과 같이 기재합니다. o [특허(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 란의 [청구항] 란은 독립청구항(이하 “독립항”이라 함)을 기재 하며, 그 독립항을 한정하거나 부가하여 구체화하는 종속청구항(이하 “종속항”이라 함)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그 종속항을 한정하거나 부가하여 구체화하는 다른 종속항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o 청구항은 발명(고안)의 성질에 따라 적정한 수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o 종속항을 기재할 때에는 독립항 또는 다른 종속항 중에서 1 또는 2 이상의 항을 인용하여야 하며, 인용되는 항의 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o 2 이상의 항을 인용하는 청구항은 인용되는 항의 번호를 택일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o 2 이상의 항을 인용한 청구항에서 그 청구항의 인용된 항은 다시 2 이상의 항을 인용하는 방식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됩니다. 2 이상의 항을 인용한 청구항에서 그 청구항의 인용된 항이 다시 하나의 항을 인용한 후에 그 하나의 항이 결과적으로 2 이상의 항을 인용하는 방식에 대하여도 또한 같습니다. o 인용되는 청구항은 인용하는 청구항보다 먼저 기재하여야 합니다. o 각 청구항은 항마다 행을 바꾸어 기재하고, 그 기재하는 순서에 따라 다음 예와 같이 아라비아숫자로 일련번호를 붙여야 합니다. [예] [청구항 1] ㆍㆍㆍㆍㆍㆍ(독립항) [청구항 2] 청구항 1에 있어서......(종속항) [청구항 3] 청구항 2에 있어서......(종속항의 종속항) [청구항 4] ㆍㆍㆍㆍㆍㆍ(독립항) [청구항 5] 청구항 4에 있어서 ㆍㆍㆍ(종속항) o 발명(고안)의 기술적 특징을 이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면의 인용부호를 특허(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o 「특허법」제42조제5항 본문(「실용신안법」제8조제5항 본문)에 따라 특허(실용신안등록)청구 범위를 기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특허(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 및 [청구항] 식별항목을 삭제합니다. o 도면의 간단한 설명[도면의 간단한 설명] 란에는 첨부한 ‘도면’ 각각에 대하여 각 ‘도면’이 무엇을 표시한 것인가를 간단히 기재합니다. 다만, 발명의 설명에 ‘도면’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면의 간단한 설명] 식별항목을 삭제하여야 합니다. [예]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전체를 조립한 평명도 제2도는 어느 부분을 보인 정면도 제3도는 어느 부분의 종단면도 등 출처 : 특허청 특허로 모범명세서 안내 http://www.patent.go.kr/jsp/ka/menu/guide/main/GuideMain0208.jsp 더자세한 사항 및 각 분야별 예시는 위의 URL를 참고하세요 검색창에 붙여 넣기를 하여 검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