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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RE]26 답변 추가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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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
작성일 | 2011-06-01 | 조회수 | 3754 |
첨부파일 | |||
안녕하세요? 대회사무국입니다.
대회 취지상 상용화라는 부분은 상업적으로 판매등이 되어 많은 경제적 이익이 창출되는 정도로 해석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질문은 발명특허부문에 참가를 의도하시는 것 같은데,,,,,,,, 제품의 종류가 어떤 것인지 그 제품이 어느정도 개발되어 판매를 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판단을 하여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박람회에 출품을 하신다고 저희 대회에 출품이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은 아닐 것이며 박람회 또한 어떤 박람회인지 정확한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일단 대회에 참여를 원하시면 출품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수상작 선정에 대해서는 11월에 전체적인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더 자세한 문의는 02-3459-2794로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