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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만약 당선되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2-05-17 조회수 4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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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발명진흥팀입니다.

 

저희 대학창의발명대회에 신청하여 수상하는 것과

특허출원등록하여 권리화하는 부분은

별개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대회는 심사를 통해 수상자를 결정하는 것이며

특허권은 특허출원 후 심사를 통해 등록되는 발명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회와 무관하게 특허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특허청에 특허출원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권리자에 대해서는 본인이 판단을 하여 출원을 하시면 됩니다.

 

대회 참여자의 저작에 대한 부분은 수상작에 대해서 책자제작, 보도자료, 전시회판넬등

 

대회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대회 추진기관에서 이용할 예정입니다.

 

더 자세한 문의는 02-3459-2794로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35-98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한국지식재산센터 한국발명진흥회
Tel.02-3459-2813 Fax : 02-3459-2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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