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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질문있습니다
작성자 gnffnffn
작성일 2013-06-06 조회수 3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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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부문 제안서에서 과제의 활용부문에 질문있습니다.

 

 

옆의 설명에 보면 '연구과제의 권리보호 방안, 발명의 활용방안' 에 대해 쓰면 된다고 적혀있던데,

 

연구과제의 권리보호 방안이 의미하는 바가 저작권에 대한 것인가요?

그렇다면 법쪽으로 생각하는 방안을 써야되는지, 꼭 내용에 들어가야되는지 질문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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