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제목 | 질문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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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gnffnffn | ||
작성일 | 2013-06-06 | 조회수 | 3867 |
첨부파일 | |||
자유부문 제안서에서 과제의 활용부문에 질문있습니다.
옆의 설명에 보면 '연구과제의 권리보호 방안, 발명의 활용방안' 에 대해 쓰면 된다고 적혀있던데,
연구과제의 권리보호 방안이 의미하는 바가 저작권에 대한 것인가요? 그렇다면 법쪽으로 생각하는 방안을 써야되는지, 꼭 내용에 들어가야되는지 질문드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