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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19 통합] 직무발명제도 활용 및 절세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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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개요

교육 개요
신청기간 2017-04-06 ~ 2017-05-17
교육일정 2017-05-18 ~ 2017-05-19
교육기간 2일 / 12시간
교육장소 한국발명진흥회 제1교육장 (한국지식재산센터 18층)
정원 50명
교육목적o 다양한 직무발명 보상 사례와 보상금 산정 방법 제시를 통한 기술 연구개발 의욕 고취 및 기술유출 방지
o 지식재산 조세지원제도를 활용한 절세의 기회를 이해하고, 국세청-납세자간의 세무다툼 대응전략 수립 등 회사에 적용하여 불필요한 현금유출을 방지
교육대상기업 내 지식재산권(특허, 상표, 디자인) 업무 담당자, 변리업계 종사자, 대학 산학협력단 실무자, 지역상공회의소 지식재산 컨설턴트, 기타 지식재산권에 관심이 있는 자 등
수료기준o 오프라인 교육 출석율 80% 이상
o 수료증발급은 교육 수료일 다음날(근무일수 기준)부터 한국발명진흥회 증명서 통합홈페이지에서 가능
o URL : https://cert.kipa.org
o 수료증 발급관련 문의사항 : 02-3459-2762, 2769

교육비 안내

교육비 안내
1인당 훈련비
    380,000 원, 270,000 원
교재비 제공
교육비 결제방법1. 후입금
- 청구 계산서가 필요한 경우,
- 교육 먼저 수료하신 뒤에 수료 후 7일 이내로 청구 계산서가 발행되면
- 청구 이메일 승인 후 한 달 이내로 입금 처리해주시면 됩니다.
- 입금자명 : 교육생명 (기관명은 구분이 어렵습니다)
- 계산서일자는 교육 마지막날 기준
- 계산서 담당자 정보 입력 (수정 불가하오니 반드시 확인하여 입력 바랍니다)

2. 현장결제(카드)
- 교육당일 현장에서 카드 단말기를 통한 카드결제가 가능하며,
- 계산서 발급은 불가합니다. (영수증으로 증빙 대체)

3. 온라인결제
- 결제 프로그램 설치 후 이용이 가능합니다.(자동설치)
- 30만원 이상 결제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계산서 발급은 불가합니다.
문의o 신청페이지가 넘어가지 않을 경우, explorer 오른쪽 클릭 '관리자 권한 실행'하시면 됩니다.

o 교육문의 : Tel. 02-3459-2769

o 세금계산서 문의 : Tel. 02-3459-2762, fax. 02-3459-2940

o 강의교재 파일(PPT,PDF)은 저작권 문제로 배포 불가합니다.

o 주차지원 불가로 대중교통 이용바랍니다.

o 입금정보 : 한국발명진흥회 / 국민은행 / 349437-04-016294

o 본 강의 일정표는 변경될 수 있으며, 신청인원 미달시 폐강될 수 있습니다
o 취소 시, 3일 전에 개별 연락 드릴 예정입니다




□ 1일차 교육일정 : 지식재산 조세지원제도의 전략적 활용
구분 시간 내용
1일차 09:30~10:00 수강등록 및 오리엔테이션
10:00~13:00  ○ 주요 연구개발 조세지원제도(12가지) 소개
 
 ○ 행위별 세제적격 연구개발활동의 범위 사례
  - 시제품/시험공장/시험생산/Feed-back R&D 등
 
 ○ 산업별 세제적격 연구개발활동의 범위 사례
  - 제약/방산/식음료/화학/제조/게임회사/인공위성 등
 
 ○ 연구요원에 대한 R&D세제지원
  - 연구요원의 겸업금지의 원칙에 대한 이해 및 활용
  - 세제적격 연구요원 인건비의 범위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등록되지 않은 연구요원 및 PM에 대한 세제지원 가능여부
 
 ○ 연구용재료비에 대한 R&D세제지원
  - 세제적격 연구용재료비의 범위
  - 세제적격 시범제작을 위한 외주가공비의 활용 방안
 
 ○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비용에 대한 R&D세제지원
  - 위탁연구개발비와 공동연구개발비의 세법상 정의 도출
  - 연구위탁자와 수탁자에 대한 조세감면 중복적용 배제의 세법상 의미와 이의 활용
13:00~14:00 중 식
14:00~17:00  ○ 방산물자 납품 및 정부출연과제에 대한 R&D세제지원
  - 납품조건충족을 위한 연구개발 시 시제품 제작비용의 적격연구개발비 해당여부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이해 및 법인세, 부가가치세 측면에서의 출연금의 세무처리
 
 ○ 직무발명보상금/고유디자인 개발비용에 대한 R&D세제지원
  - 직무발명보상금 지출액의 개념, 현행 세법상 논점
  (직무발명보상금의 세법상 범위, 연구요원에게 지급하는 성과급과의 구별 등)
  - 고유디자인 개발을 위한 비용의 개념 및 업종별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사례
 
 ○ 연구개발성과 이전, 취득, 대여단계의 R&D세제지원
  - 기술이전에 대한 세무 일반
  - 기술이전, 취득, 대여 등에 대한 과세특례
  - 기술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ㅁ 2일차 교육일정 : 직무발명제도 이해와 활용
구분 시간 내용
2일차 09:30~10:00 수강등록 및 오리엔테이션
10:00~13:00  ○ 직무발명제도의 이해
  - 직무발명이란?
  - 직무발명을 할 수 있는 사람은?
  - 직무발명을 한 사람의 권리와 사용자의 권리
  - 공무원, 연구원, 교직원 등의 발명과 직무발명
 
 ○ 직무발명보상금
  - 직무발명 보상금의 개념
  - 직무발명 보상금 액수의 구체적 산정방법(사례)
13:00~14:00 중 식
14:00~17:00  ○ 직무발명보상규정을 도입하려면?
  - 직무발명보상규정의 이해
  - 직무발명보상규정의 도입 절차
  -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적정한 운영
 
 ○ 직무발명과 관련된 최근 판례 및 이슈
  - 직무발명의 성립
  - 권리귀속
  - 보상금의 산정
  - 대표이사 등의 직무발명에 관한 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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