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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2016-05-11 ~ 2016-0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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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일정 | 2016-06-03 ~ 2016-06-03 |
교육기간 | 1일 / 6시간 |
교육장소 | 한국발명진흥회 제1교육장 (한국지식재산센터 18층) |
정원 | 50명 |
교육목적 | o 지식재산 조세지원제도를 활용한 절세의 기회를 이해하고, 국세청-납세자간의 세무다툼 대응전략 수립 등 회사에 적용하여 불필요한 현금유출을 방지 |
교육대상 | 기업 내 지식재산권(특허, 상표, 디자인) 업무 담당자, 변리업계 종사자, 대학 산학협력단 실무자, 지역상공회의소 지식재산 컨설턴트, 기타 지식재산권에 관심이 있는 자 등 |
수료기준 | o 오프라인 교육 출석율 80% 이상
o 수료증발급은 교육 수료일 다음날(근무일수 기준)부터 한국발명진흥회 증명서 통합홈페이지에서 가능 o URL : https://cert.kipa.org o 수료증 발급관련 문의사항 : 02-3459-2762, 2769 |
1인당 훈련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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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비 | 제공 |
교육비 결제방법 | 1. 선입금
- 청구 계산서가 굳이 필요하지 않으신 경우, - 교육시작 하루 전날까지 반드시 입금 처리해주셔야 하며, - 교육수료 후 7일 이내로 입금하신 날짜의 영수 계산서가 발행됩니다. - 입금자명 : 교육생명 (기관명은 구분이 어렵습니다) 2. 후입금 - 청구 계산서가 필요한 경우, - 교육 먼저 수료하신 뒤에 수료 후 7일 이내로 청구 계산서가 발행되면 - 청구 이메일 승인 후 한 달 이내로 입금 처리해주시면 됩니다. - 입금자명 : 교육생명 (기관명은 구분이 어렵습니다) - 계산서일자는 교육 마지막날 기준 - 계산서 담당자 정보 입력 (수정 불가하오니 반드시 확인하여 입력 바랍니다) 3. 현장결제(카드) - 교육당일 현장에서 카드 단말기를 통한 카드결제가 가능하며, - 계산서 발급은 불가합니다. (영수증으로 증빙 대체) 4. 온라인결제 - 결제 프로그램 설치 후 이용이 가능합니다.(자동설치) - 30만원 이상 결제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계산서 발급은 불가합니다. |
제출서류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중소기업의 경우 - 중소기업확인서 1부. (미제출시 지원불가) |
기타 | o 신청페이지가 넘어가지 않을 경우, explorer 오른쪽 클릭 '관리자 권한 실행'하시면 됩니다.
o 세금계산서 문의 : Tel. 02-3459-2762, fax. 02-3459-2940 o 강의교재 파일(PPT,PDF)은 저작권 문제로 배포 불가합니다. o 주차지원 불가로 대중교통 이용바랍니다. o 입금정보 : 한국발명진흥회 / 국민은행 / 349437-04-016294 o 본 강의 일정표는 변경될 수 있으며, 신청인원 미달시 폐강될 수 있습니다 교육취소 시, 3일 전에 개별 연락 드릴 예정입니다. |
구분 | 시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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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2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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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13:00 |
○ 주요 연구개발 조세지원제도(12가지) 소개 ○ 행위별 세제적격 연구개발활동의 범위 사례 - 시제품/시험공장/시험생산/Feed-back R&D 등 ○ 산업별 세제적격 연구개발활동의 범위 사례 - 제약/방산/식음료/화학/제조/게임회사/인공위성 등 ○ 연구요원에 대한 R&D세제지원 - 연구요원의 겸업금지의 원칙에 대한 이해 및 활용 - 세제적격 연구요원 인건비의 범위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등록되지 않은 연구요원 및 PM에 대한 세 제지원 가능여부 ○ 연구용재료비에 대한 R&D세제지원 - 세제적격 연구용재료비의 범위 - 세제적격 시범제작을 위한 외주가공비의 활용 방안 ○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비용에 대한 R&D세제지원 - 위탁연구개발비와 공동연구개발비의 세법상 정의 도출 - 연구위탁자와 수탁자에 대한 조세감면 중복적용 배제의 세법상 의미와 이의 활용 |
13:00~14:00 | 점심 | |
14:00~17:00 |
○ 방산물자 납품 및 정부출연과제에 대한 R&D세제지원 - 납품조건충족을 위한 연구개발 시 시제품 제작비용의 적격연구개발비 해당여부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이해 및 법인세, 부가가치세 측면에서의 출연금의 세무처리 ○ 직무발명보상금/고유디자인 개발비용에 대한 R&D세제지원 - 직무발명보상금 지출액의 개념, 현행 세법상 논점 (직무발명보상금의 세법상 범위, 연구요원에게 지급하는 성과급과의 구별 등) - 고유디자인 개발을 위한 비용의 개념 및 업종별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사례 ○ 연구개발성과 이전, 취득, 대여단계의 R&D세제지원 - 기술이전에 대한 세무 일반 - 기술이전, 취득, 대여 등에 대한 과세특례 - 기술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