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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2014-11-13 ~ 2014-1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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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일정 | 2014-12-10 ~ 2014-12-10 |
교육기간 | 1일 / 6시간 |
교육장소 | 제2교육장 |
정원 | 50명 |
교육목적 | o 지식재산교육을 담당하는 각 기관의 협업을 통해 전문분야별 노하우를 고유하고 고퀄리티의 지식재산 전문 교육 커리큘럼 구성 및 운영 |
교육대상 | 변리사, 기업 내 지식재산권(특허 및 상표, 디자인) 업무 담당자, R&D 연구원, 대학 산학협력단 실무자, 기타 지식재산권에 관심이 있는 자 등 |
등록자격 | o 지식재산 관련 학위(학・석・박사) 또는 30학점 이상 이수자
o 지식재산 관련 자격증(변리사, 변호사) 소지자 o 지식재산능력시험(IPAT) 2급 이상자 o 지식재산 관련 과목 3년 이상 및 150시간 이상 강의자 o 특허청 ‘지식재산 교육 경연대회’ 입상자 o 특허청 ‘발명교사인증제’ 인증 교사 o 지식재산 관련 분야에서 7년 이상 종사한 자 o 특허청 심사・심판・소송 실무자로 5년 이상 근무한 자 o T3교육 이수자 <주의!> 해당 교육은 등록자격의 유무와는 무관하게 누구나 수강하실 수 있으나, 최종적으로 등록자격에 해당되지 않으면 교수요원 풀에는 등록되지 못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수강혜택 | o 지식재산 전문 교수요원 등록 자격 취득(IP 교육정보 통합시스템 內 교수인력풀 공개)
o 국가지식재산연수원(특허청) 및 국내 지식재산 교육기관의 강사로서 참여 우선권 제공 (* 지식재산 교육기관 :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 한국발명진흥회, 한국특허정보원, 한국특허정보진흥센터, 한국지식재산전략원, 대한변리사회, 한국지식재산협회,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 한국여성발명협회, ㈜윕스, 한국라이센싱협회, 각 지역 지식재산센터(31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원) o 대한변리사회 변리사 의무연수 (전문연수) 3시간 인정 |
1인당 훈련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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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비 | 교재비 무료 + 중식제공 |
교육비 결제방법 | 1. 선입금
- 청구 계산서가 굳이 필요하지 않으신 경우, - 교육시작 하루 전날까지 반드시 입금 처리해주셔야 하며, - 교육수료 후 2일 이내로 입금하신 날짜의 영수 계산서가 발행됩니다. 2. 후입금 - 청구 계산서가 필요한 경우, - 교육 먼저 수료하신 뒤에 수료 후 2일 이내로 청구 계산서가 발행되면 - 청구 이메일 승인 후 한 달 이내로 입금 처리해주시면 됩니다. 3. 현장결제(카드) - 교육당일 현장에서 카드 단말기를 통한 카드결제가 가능하며, - 계산서 발급은 불가합니다. (영수증으로 증빙 대체) |
변리사 등록번호 조회 | 변리사 의무연수 시간을 인정받고자 하시는 변리사 분들은 출석 당일 출석부에 연수번호 3~4자리를 기입하셔야 하므로, 사전에 아래 주소로 들어가셔서 본인의 등록번호를 알아오시기 바랍니다.
http://reg.kpaa.or.kr/kpaa/extnl/openPtatnRgstnoPop.do?rgstnoSchPageTpcd=0 |
일자 | 시간 | 내용 | 시간 |
12월 10일 (수) |
09:30~10:00 | 수강등록 및 오리엔테이션 | 0.5 |
10:00~11:30 | o 지식재산 보호 | 1.5 | |
11:30~12:30 | 중식 | 1 | |
12:30~14:00 | o 지식재산 평가 및 거래 | 1.5 | |
14:00~15:30 | o 지식재산 경영 | 1.5 | |
15:30~17:00 | o 라이센스의 이해 | 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