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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2013-08-11 ~ 2013-0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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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일정 | 2013-09-11 ~ 2013-09-13 |
교육기간 | 3일 / 18시간 |
교육장소 | 제2교육장 |
정원 | 50명 |
교육목적 | 기업내 디자인권·상표권의 종합적인(출원~분쟁) 전략 수립 능력 향상 |
교육대상 | 기업 및 부설연구소 특허 관련 담당자 /대학 산학협력단 실무자, 연구개발요원, 특허법률사무요원,
기타 지식재산권에 관심이 있는 자 |
온라인 선수학습(추천) | '디자인보호법','상표법'(국가지식재산포털 : www.ipacademy.net) |
수료기준 | 오프라인 교육출석율 80% 이상 (온라인선수학습은 수료기준 미포함) |
1인당 훈련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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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환급안내 | o 노동부 교육비 환급
(정확한 환급액은 과정이 시작되어 교육참가 인원이 정해진 후에 알 수 있습니다.) - 환급액 : 우선지원대상 기업 94,472원(예정), 대규모기업 : 77,377원(예정) o 특허청 교육비 지원 - 대상 : 중소, 중견기업 (※ 대기업, 대기업 계열사, 법률사무소, 공공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개인 등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관은 환급대상에서 제외) ※중소, 중견기업 여부 확인은 위 중소기업 여부확인 링크 참조 ->'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 보도/해명 게시판 내 '2013년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발표'연결 ※해당 게시판 파일 내 대기업 및 대기업계열사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특허청 지원 가능 - 지원액 : 교육비의 80% 환급(440,000원) <환급 유의사항> ※ 특허청 교육비 지원시 회원사 할인 적용불가 ※ 노동부, 특허청 교육비 동시 지원 불가 |
교육비결제방법 | 1. 선입금
- 청구 계산서가 굳이 필요하지 않으신 경우, - 교육시작 하루 전날까지 반드시 입금 처리해주셔야 하며, - 교육수료 후 2일 이내로 입금하신 날짜의 영수 계산서가 발행됩니다. 2. 후입금 - 청구 계산서가 필요한 경우, - 교육 먼저 수료하신 뒤에 수료 후 2일 이내로 청구 계산서가 발행되면 - 청구 이메일 승인 후 한 달 이내로 입금 처리해주시면 됩니다. 3. 현장결제(카드) - 교육당일 현장에서 카드 단말기를 통한 카드결제가 가능하며, - 계산서 발급은 불가합니다. (영수증으로 증빙 대체) |
일자 | 시간 | 내용 |
9/11 (수) |
09:30~10:00 | 수강등록 및 오리엔테이션 |
10:00~13:00 |
<디자인권, 무엇이며 왜 등록해야 하나?> - 지식재산과 디자인 (디자인의 중요성) - 지식재산권과 디자인지식재산권 - 디자인권과 저작권의 차이 - 응용미술저작물과 저작권 - 특수문제: 폰트 / 캐릭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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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14:00 | 중식 | |
14:00~17:00 |
<디자인, 어떻게 등록하지?> - 디자인등록출원과 다양한 제도 - 거절이유통지에 대한 대응 - 해외 국가별 권리화 방법 <내가 디자인을 침해했다고?> - 디자인권 침해 주장과 방어 - 디자인의 유사 판단 방법 - 디자인과 상표의 경계상의 문제 (트레이드 드레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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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2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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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13:00 |
<브랜드, 무엇이며 왜 등록해야 하나? > - 기업 브랜드 경영의 필요성 - 브랜드 마케팅 사례 |
13:00~14:00 | 중식 | |
14:00~17:00 |
<브랜드, 어떻게 개발할까?> - 브랜드 개발연구 방법 - 36가지 네이밍 연상법 - 네이밍의 8가지 법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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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금) |
10:00~13:00 |
<상표, 어떻게 출원하지?> - 상표제도 일반 - 상표의 유사판단 방법 - 상표의 등록요건 및 출원절차 (상표 보정, 우선심사제도, 이의신청 등) - 거절이유통지에 대한 대응 등 |
13:00~14:00 | 중식 | |
14:00~17:00 |
<내가 상표를 침해했다고?> - 침해 판단의 실무상의 주요 쟁점(사례형) - 상표법상의 심판 및 소송제도 - 고소인/피고소인 입장에서의 상표권 침해에 대한 해결 -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의 관계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