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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2013-09-22 ~ 2013-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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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일정 | 2013-10-22 ~ 2013-10-22 |
교육기간 | 1일 / 6시간 |
교육장소 | 지식재산캠퍼스 제1교육장 |
정원 | 30명 |
교육목적 | ◦ 연구원들의 연구 개발 기술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 방법
◦ 법률적 권리 획득 및 권리범위 최대화를 위한 발명신고서 작성방법 실무 이해 |
교육대상 | ◦ 산‧학‧연‧관 내 R&D 연구원, 지식재산권 담당자, 산학협력단 실무자, 기타 해당 분야에 관심이 있는 자 등 |
수료기준 | 오프라인 교육출석율 80% 이상 (온라인선수학습은 수료기준 미포함) |
1인당 훈련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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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비 | 무료 |
교육비 환급안내 | o 특허청 교육비 지원
- 대상 : 중소, 중견기업 (※ 대기업, 대기업 계열사, 법률사무소, 공공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개인 등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관은 환급대상에서 제외) ※중소, 중견기업 여부 확인은 위 중소기업 여부확인 링크 참조 ->'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 보도/해명 게시판 내 '2013년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발표'연결 ※해당 게시판 파일 내 대기업 및 대기업계열사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특허청 지원 가능 - 지원액 : 교육비의 80% 환급(144,000원) <환급 유의사항> ※ 특허청 교육비 지원시 회원사 할인 적용불가 |
교육비 결제방법 | 1. 선입금
- 청구 계산서가 굳이 필요하지 않으신 경우, - 교육시작 하루 전날까지 반드시 입금 처리해주셔야 하며, - 교육수료 후 2일 이내로 입금하신 날짜의 영수 계산서가 발행됩니다. 2. 후입금 - 청구 계산서가 필요한 경우, - 교육 먼저 수료하신 뒤에 수료 후 2일 이내로 청구 계산서가 발행되면 - 청구 이메일 승인 후 한 달 이내로 입금 처리해주시면 됩니다. 3. 현장결제(카드) - 교육당일 현장에서 카드 단말기를 통한 카드결제가 가능하며, - 계산서 발급은 불가합니다. (영수증으로 증빙 대체) |
일자 | 시간 | 내용 |
10월 22일 (화) |
09:30~10:00 | 수강등록 및 오리엔테이션 |
10:00~13:00 |
o 연구원들이 꼭 알아야 할 직무발명제도 - 직무발명의 성립요건 및 권리의 귀속 - 사례를 통한 직무발명 보상에 관한 법적 검토 o 발명신고서란? - 발명신고서의 의의, 중요성, 내용 - 발명신고서 작성 방법(아이디어의 체계적 구상화) - 발명신고서와 특허명세서의 관계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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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14:00 | 중식 | |
14:00~15:00 |
o 발명신고서 작성 요령 - 발명의 배경, 특징, 동작원리, 효과, 특허청구범위 등 - 우수 발명신고서와 그에 따른 특허 명세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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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17:00 |
o 기업(관) 내 발명신고서 작성 및 처리 실무 - 특허업무 담당자와 연구원 간의 의사소통시 유의할 점 - 연구원의 발명 독려 방안 및 보상제도 사례 - 기업 내 우수 발명신고서와 그 개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