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교육신청 > 일반교육신청
신청기간 | 2013-08-11 ~ 2013-09-24 |
---|---|
교육일정 | 2013-09-24 ~ 2013-09-24 |
교육기간 | 1일 / 6시간 |
교육장소 | 제2교육장 |
정원 | 50명 |
교육목적 | o 직무발명 관련 주요 이슈분석 및 직무발명 보상사례를 통한 직무발명 보상 문화 활성화
o 다양한 직무발명 보상 사례와 보상금 산정 방법 제시를 통한 기술 연구개발 의욕 고취 및 기술유출 방지 |
교육대상 | o 특허법률사무소 관리자, 변리사, R&D 연구원, 특허담당/관련부서 실무자, 산학협력단 실무자, 기타 해당 분야에 관심이 있는 자 등
|
교육특징 | o 과학기술인을 위한 직무발명 핸드북 ‘아이디어 스파크’의 저자 김준효 변호사 직강!
o 직무발명 관련 60가지 질문에 대한 명쾌한 답변이 담긴 아이디어 스파크 서적 무료 제공 |
1인당 훈련비 |
|
---|---|
교재비 | 무료 |
교육비 환급안내 | o 특허청 교육비 지원
- 대상 : 중소, 중견기업 (※ 대기업, 대기업 계열사, 법률사무소, 공공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개인 등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관은 환급대상에서 제외) ※중소, 중견기업 여부 확인은 위 중소기업 여부확인 링크 참조 ->'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 보도/해명 게시판 내 '2013년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발표'연결 ※해당 게시판 파일 내 대기업 및 대기업계열사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특허청 지원 가능 - 지원액 : 교육비의 80% 환급(144,000원) <환급 유의사항> ※ 특허청 교육비 지원시 회원사 할인 적용불가 ※ 노동부, 특허청 교육비 동시 지원 불가 |
교육비 결제방법 | 1. 선입금
- 청구 계산서가 굳이 필요하지 않으신 경우, - 교육시작 하루 전날까지 반드시 입금 처리해주셔야 하며, - 교육수료 후 2일 이내로 입금하신 날짜의 영수 계산서가 발행됩니다. 2. 후입금 - 청구 계산서가 필요한 경우, - 교육 먼저 수료하신 뒤에 수료 후 2일 이내로 청구 계산서가 발행되면 - 청구 이메일 승인 후 한 달 이내로 입금 처리해주시면 됩니다. 3. 현장결제(카드) - 교육당일 현장에서 카드 단말기를 통한 카드결제가 가능하며, - 계산서 발급은 불가합니다. (영수증으로 증빙 대체) |
일자 | 시간 | 내용 |
9/24 (화) |
09:30~10:00 | 수강등록 및 오리엔테이션 |
10:00~13:00 |
o 직무발명제도란? o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 주요사건 - 일본 청색LED 사건 - K전자 사건 - 천지인 문자입력방법 사건 - 직무발명보상금 산정방식 - B제약 사례 등 o 직무발명 보상금액 산정방식 및 최신 사례 - 특허풀 관련 발명보상금 사례 - 소송 중 기업이 특허권을 포기한 사례 - 기업이 특허권을 이전한 사례 - 공동발명자 상호간 분쟁 사례 - 일본의 직무발명보상금 사례 등 |
|
13:00~14:00 | 중식 | |
14:00~15:00 |
o 직무발명보상금 액수의 구체적 산정방법 - 사용자가 얻을 이익액 산정방법 - 포괄적 크로스라이센스시 이익산정 - 발명자공헌도 산정방법 - 발명자들 중 원고의 공헌도 산정방법 - 공동연구와 직무발명 - 한국경제의 동력으로서 직무발명의 활용 - 직무발명보상제도의 궁극적 이유 등 |
|
15:00~17:00 |
o 공동연구개발 계약 및 권리귀속 실무 - 공동연구개발 계약시 유의사항 - 국제 공동연구계약서 검토 실무 - 공동연구개발 계약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