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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지재권 용어 및 영문레터 작성 노하우 2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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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개요

교육 개요
신청기간 2013-09-02 ~ 2013-09-30
교육일정 2013-10-01 ~ 2013-10-01
교육기간 1일 / 6시간
교육장소 제2교육장
정원 50명
교육목적o IP 실무자를 위한 영문 지재권 용어 습득 및 영문레터 작성 노하우 전수
o 특허 관리자/담당자로써의 Incoming/outgoing 업무 관련 실무능력 향상
교육대상특허법률사무소 관리자, 변리사, R&D 연구원, 특허담당/관련부서 실무자, 산학협력단 실무자, 기타 해당 분야에 관심이 있는 자 등

교육비 안내

교육비 안내
1인당 훈련비
    0 원, 0 원
교재비 무료
교육비 환급안내o 특허청 교육비 지원
- 대상 : 중소, 중견기업
(※ 대기업, 대기업 계열사, 법률사무소, 공공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개인 등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관은 환급대상에서 제외)

※중소, 중견기업 여부 확인은 위 중소기업 여부확인 링크 참조
->'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 보도/해명 게시판 내 '2013년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발표'연결
※해당 게시판 파일 내 대기업 및 대기업계열사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특허청 지원 가능

- 지원액 : 교육비의 80% 환급(144,000원)

<환급 유의사항>
※ 특허청 교육비 지원시 회원사 할인 적용불가
교육비 결제방법1. 선입금
- 청구 계산서가 굳이 필요하지 않으신 경우,
- 교육시작 하루 전날까지 반드시 입금 처리해주셔야 하며,
- 교육수료 후 2일 이내로 입금하신 날짜의 영수 계산서가 발행됩니다.

2. 후입금
- 청구 계산서가 필요한 경우,
- 교육 먼저 수료하신 뒤에 수료 후 2일 이내로 청구 계산서가 발행되면
- 청구 이메일 승인 후 한 달 이내로 입금 처리해주시면 됩니다.

3. 현장결제(카드)
- 교육당일 현장에서 카드 단말기를 통한 카드결제가 가능하며,
- 계산서 발급은 불가합니다. (영수증으로 증빙 대체)
o 세부일정


일자 시간 내용
1일차 09:30~10:00 수강등록 및 오리엔테이션
10:00~13:00
 
※중식 : 13:00~14:00
o 영문 비즈니스 레터 일반
  - 레터 양식 및 구성
  - 수신인 지정
  - 호칭
  - 날짜 표기
  - 케이스 표기
  - urgent case인 경우
  - 정중한 표현
 
o OUTGOING 업무 관련 레터
  - 현지대리인에 대한 문의
  - 의견서 보완작성
  - 미국특허법 선출원주의 개정관련 문의/답변
 
o 기타 일반 절차 관련 레터(OUTGOING)
  - 오더 레터,
  - 기연지시/ 등록지시/ 포기 지시
14:00~17:00
o INCOMING 업무 관련 레터
  - 국내 OA 통지서 번역
  - 거절이유 및 의견/보정안 제안
  - 국내 법 및 제도 안내
 
o 기타 일반 절차 관련 레터(INCOMING)
  - 보고 레터/invoice
  - 절차/기일 안내
  - OA 통지에 대한 커버 레터 등

o 영문 지식재산권 용어 정리
  - IP 번역의 특징
  - 명세서 작성시 한국인이 자주 틀리는 오역 사례
  - 분야별(전기전자/기계금속/화학생명) 주요 전문용어
 

* 세부커리큘럼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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