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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2013-09-02 ~ 2013-0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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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일정 | 2013-10-01 ~ 2013-10-01 |
교육기간 | 1일 / 6시간 |
교육장소 | 제2교육장 |
정원 | 50명 |
교육목적 | o IP 실무자를 위한 영문 지재권 용어 습득 및 영문레터 작성 노하우 전수
o 특허 관리자/담당자로써의 Incoming/outgoing 업무 관련 실무능력 향상 |
교육대상 | 특허법률사무소 관리자, 변리사, R&D 연구원, 특허담당/관련부서 실무자, 산학협력단 실무자, 기타 해당 분야에 관심이 있는 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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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훈련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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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비 | 무료 |
교육비 환급안내 | o 특허청 교육비 지원
- 대상 : 중소, 중견기업 (※ 대기업, 대기업 계열사, 법률사무소, 공공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개인 등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관은 환급대상에서 제외) ※중소, 중견기업 여부 확인은 위 중소기업 여부확인 링크 참조 ->'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 보도/해명 게시판 내 '2013년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발표'연결 ※해당 게시판 파일 내 대기업 및 대기업계열사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특허청 지원 가능 - 지원액 : 교육비의 80% 환급(144,000원) <환급 유의사항> ※ 특허청 교육비 지원시 회원사 할인 적용불가 |
교육비 결제방법 | 1. 선입금
- 청구 계산서가 굳이 필요하지 않으신 경우, - 교육시작 하루 전날까지 반드시 입금 처리해주셔야 하며, - 교육수료 후 2일 이내로 입금하신 날짜의 영수 계산서가 발행됩니다. 2. 후입금 - 청구 계산서가 필요한 경우, - 교육 먼저 수료하신 뒤에 수료 후 2일 이내로 청구 계산서가 발행되면 - 청구 이메일 승인 후 한 달 이내로 입금 처리해주시면 됩니다. 3. 현장결제(카드) - 교육당일 현장에서 카드 단말기를 통한 카드결제가 가능하며, - 계산서 발급은 불가합니다. (영수증으로 증빙 대체) |
일자 | 시간 | 내용 |
1일차 | 09:30~10:00 | 수강등록 및 오리엔테이션 |
10:00~13:00 ※중식 : 13:00~14:00 |
o 영문 비즈니스 레터 일반 - 레터 양식 및 구성 - 수신인 지정 - 호칭 - 날짜 표기 - 케이스 표기 - urgent case인 경우 - 정중한 표현 o OUTGOING 업무 관련 레터 - 현지대리인에 대한 문의 - 의견서 보완작성 - 미국특허법 선출원주의 개정관련 문의/답변 o 기타 일반 절차 관련 레터(OUTGOING) - 오더 레터, - 기연지시/ 등록지시/ 포기 지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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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17:00 |
o INCOMING 업무 관련 레터 - 국내 OA 통지서 번역 - 거절이유 및 의견/보정안 제안 - 국내 법 및 제도 안내 o 기타 일반 절차 관련 레터(INCOMING) - 보고 레터/invoice - 절차/기일 안내 - OA 통지에 대한 커버 레터 등 o 영문 지식재산권 용어 정리 - IP 번역의 특징 - 명세서 작성시 한국인이 자주 틀리는 오역 사례 - 분야별(전기전자/기계금속/화학생명) 주요 전문용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