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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2013-04-08 ~ 2013-0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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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일정 | 2013-05-08 ~ 2013-05-10 |
교육기간 | 3일 / 18시간 |
교육장소 | 제2교육장 |
정원 | 50명 |
교육목적 | [업계 최고 전문가가 가르쳐주는 강한 디자인 및 저작권 창출 및 보호 과정!]
◦ 지식재산 활용 능력을 갖춘 기업내 디자인/저작권 관련 담당자, 디자이너. 디자인컨설턴트 양성 ◦ 최신 저작권 이슈를 통한 저작권의 침해 유형, 대응 방안 학습 |
교육대상 | 기업 및 부설연구소 특허 관련 담당자 /대학 산학협력단 실무자, 연구개발요원, 특허법률사무요원,
기타 지식재산권에 관심이 있는 자 |
온라인 선수학습(추천) | ‘디자인 보호법'(국가지식재산포털 : www.ipacademy.net) |
수료기준 | 오프라인 교육출석율 80% 이상 (온라인선수학습은 수료기준 미포함) |
1인당 훈련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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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비 | 무료 |
교육비 환급안내 | o 노동부 교육비 환급
(정확한 환급액은 과정이 시작되어 교육참가 인원이 정해진 후에 알 수 있습니다.) - 환급액 : 우선지원대상 기업 94,472원(예정), 대규모기업 : 77,377원(예정) o 특허청 교육비 지원 - 대상 : 중소, 중견기업 (※ 대기업, 대기업 계열사, 법률사무소, 공공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개인 등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관은 환급대상에서 제외) ※중소, 중견기업 여부 확인은 위 중소기업 여부확인 링크 참조 ->'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 보도/해명 게시판 내 '2013년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발표'연결 ※해당 게시판 파일 내 대기업 및 대기업계열사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특허청 지원 가능 - 지원액 : 교육비의 80% 환급(440,000원) <환급 유의사항> ※ 특허청 교육비 지원시 회원사 할인 적용불가 ※ 노동부, 특허청 교육비 동시 지원 불가 |
교육비 결제방법 | 1. 선입금
- 청구 계산서가 굳이 필요하지 않으신 경우, - 교육시작 하루 전날까지 반드시 입금 처리해주셔야 하며, - 교육수료 후 2일 이내로 입금하신 날짜의 영수 계산서가 발행됩니다. 2. 후입금 - 청구 계산서가 필요한 경우, - 교육 먼저 수료하신 뒤에 수료 후 2일 이내로 청구 계산서가 발행되면 - 청구 이메일 승인 후 한 달 이내로 입금 처리해주시면 됩니다. 3. 현장결제(카드) - 교육당일 현장에서 카드 단말기를 통한 카드결제가 가능하며, - 계산서 발급은 불가합니다. (영수증으로 증빙 대체) |
일자 | 시간 | 내용 |
1일차 | 09:30~10:00 | 수강등록 및 오리엔테이션 |
10:00~13:00 |
지식재산권의 정의와 분류 저작권법 개론 - 정의, 분류, 성립요건, 주체 등 -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 등 사례를 통한 저작권 침해판단 최신 판례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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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14:00 | 중식 | |
14:00~17:00 |
최신 저작권 관련 이슈 한-미, 한-EU FTA에 따른 저작권법 개정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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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차 | 10:00~13:00 | 디자인보호법 개론 |
13:00~14:00 | 중식 | |
14:00~17:00 |
디자인권과 디자인 (디자인의 정의를 중심으로) 디자인등록요건 (신규성과 창작비용이성 중심으로) 디자인등록출원 (도면작성방법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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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차 | 10:00~13:00 |
디자인등록과 관련된 다양한 제도 - 무심사등록제도 - 부분디자인제도 - 비밀디자인제도 - 유사디자인제도 - 한 벌의 물품 디자인제도 등 디자인의 유사판단 |
13:00~14:00 | 중식 | |
14:00~17:00 |
디자인의 해외에서의 보호 (우선권제도 / 국제출원제도) 디자인과 이슈 - 직무디자인과 업무상저작물 - 그래픽 이미지의 보호 (글자체 / 캐릭터 / 화상디자인) - 디자인의 상표적 기능 (창작과 표지, 그리고 지식재산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