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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2013-04-22 ~ 2013-0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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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일정 | 2013-05-22 ~ 2013-05-24 |
교육기간 | 3일 / 18시간 |
교육장소 | 제2교육장 |
정원 | 50명 |
교육목적 | o 무형 자산인 브랜드 가치(brand value)에 대한 인식 제고, 브랜드 관리의 중요성 이해
o 상표법 제도 전반에 대한 이론 학습 및 국제출원 실무 연습을 통한 분쟁, 침해에 대한 대응능력 향상 |
교육대상 | 기업 및 부설연구소 브랜드 개발 담당자 및 지식재산 관련 담당자, 지역상공회의소 컨설턴트, 대학 산학협력단 실무자, 중소 서비스업 종사자, 변리업계 종사자, 기타 상표법에 관심이 있는 자 |
온라인 선수학습(추천) | ‘상표 등록 왜 필요한가?’ (국가지식재산포털 : www.ipacademy.net) |
수료기준 | 오프라인 교육출석율 80% 이상 (온라인선수학습은 수료기준 미포함) |
1인당 훈련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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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비 | 무료 |
교육비 환급안내 | o 노동부 교육비 환급
(정확한 환급액은 과정이 시작되어 교육참가 인원이 정해진 후에 알 수 있습니다.) - 환급액 : 우선지원대상 기업 94,472원(예정), 대규모기업 : 77,377원(예정) o 특허청 교육비 지원 - 대상 : 중소, 중견기업 (※ 대기업, 대기업 계열사, 법률사무소, 공공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개인 등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관은 환급대상에서 제외) ※중소, 중견기업 여부 확인은 위 중소기업 여부확인 링크 참조 ->'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 보도/해명 게시판 내 '2013년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발표'연결 ※해당 게시판 파일 내 대기업 및 대기업계열사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특허청 지원 가능 - 지원액 : 교육비의 80% 환급(440,000원) <환급 유의사항> ※ 특허청 교육비 지원시 회원사 할인 적용불가 ※ 노동부, 특허청 교육비 동시 지원 불가 |
교육비 결제방법 | 1. 선입금
- 청구 계산서가 굳이 필요하지 않으신 경우, - 교육시작 하루 전날까지 반드시 입금 처리해주셔야 하며, - 교육수료 후 2일 이내로 입금하신 날짜의 영수 계산서가 발행됩니다. 2. 후입금 - 청구 계산서가 필요한 경우, - 교육 먼저 수료하신 뒤에 수료 후 2일 이내로 청구 계산서가 발행되면 - 청구 이메일 승인 후 한 달 이내로 입금 처리해주시면 됩니다. 3. 현장결제(카드) - 교육당일 현장에서 카드 단말기를 통한 카드결제가 가능하며, - 계산서 발급은 불가합니다. (영수증으로 증빙 대체) |
일자 | 시간 | 내용 |
1일차 | 09:30~10:00 | 수강등록 및 과정안내 |
10:00~13:00 |
o 기업 브랜드 경영 - 브랜드의 개념, 사례, 필요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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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14:00 | 중식 | |
14:00~17:00 |
o 기업 브랜드 개발 연구 - 36가지 네이밍 연상법 - 네이밍의 8가지 법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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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차 | 10:00~13:00 |
o 상표 제도 일반 o 상표와 상품의 동일유사 o 상표의 등록요건1 |
13:00~14:00 | 중식 | |
14:00~17:00 |
o 상표의 등록요건2 o 상표출원의 절차 o 상표권의 효력과 효력제한 o 상표권의 침해와 구제 o 상표법상의 심판 및 소송제도 o 거절이유통지에 대한 대응(그룹토의) o 상표권 침해에 대한 해결(그룹토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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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차 | 10:00~13:00 |
o 최근 상표관련 이슈(트레이드 드레스, 퍼블리시티권, 인터넷상의 사용문제 등) o 부정경쟁방지법 일반 o 침해판단의 실전 쟁점 연구 |
13:00~14:00 | 중식 | |
14:00~17:00 |
o 마드리드 국제상표 - 마드리드 의정서 주요내용 - 개별국 출원과의 장단점 비교 - 국제상표출원 절차 - 국제등록 이후 절차 등 o KIPRIS를 이용한 상표검색 o 그룹프로젝트 조별 발표 및 평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