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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2013-04-03 ~ 2013-05-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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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일정 | 2013-05-02 ~ 2013-05-02 |
교육기간 | 1일 / 6시간 |
교육장소 | 제2교육장 |
정원 | 50명 |
교육목적 | [특허청 심판관과 특허 실무자가 직접 알려주는 무효심판 대응 절차 및 전략!]
실제 기업에서의 특허무효심판 청구시/피청구시 대응절차 습득을 통한 무효심판 대응 실무역량 향상 |
교육대상 | 기업 및 부설연구소 특허 관련 담당자 /대학 산학협력단 실무자, 연구개발요원, 특허법률사무요원, 기타 지식재산권에 관심이 있는 자 |
1인당 훈련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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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비 | 무료 |
교육비 환급안내 | o 특허청 교육비 지원
- 대상 : 중소, 중견기업 (※ 대기업, 대기업 계열사, 법률사무소, 공공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개인 등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관은 환급대상에서 제외) ※중소, 중견기업 여부 확인은 위 중소기업 여부확인 링크 참조 ->'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 보도/해명 게시판 내 '2013년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발표'연결 ※해당 게시판 파일 내 대기업 및 대기업계열사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특허청 지원 가능 - 지원액 : 교육비의 80% 환급(144,000원) <환급 유의사항> ※ 특허청 교육비 지원시 회원사 할인 적용불가 |
교육비 결제방법 | 1. 선입금
- 청구 계산서가 굳이 필요하지 않으신 경우, - 교육시작 하루 전날까지 반드시 입금 처리해주셔야 하며, - 교육수료 후 2일 이내로 입금하신 날짜의 영수 계산서가 발행됩니다. 2. 후입금 - 청구 계산서가 필요한 경우, - 교육 먼저 수료하신 뒤에 수료 후 2일 이내로 청구 계산서가 발행되면 - 청구 이메일 승인 후 한 달 이내로 입금 처리해주시면 됩니다. 3. 현장결제(카드) - 교육당일 현장에서 카드 단말기를 통한 카드결제가 가능하며, - 계산서 발급은 불가합니다. (영수증으로 증빙 대체) |
구 분 | 시간 | 교육내용 |
5월 2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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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30~10:00 | 과정 안내 및 O/T (교육생 상호인사, 일정소개) |
10:00~12:00 |
특허무효심판 개요 - 특허무효심판 동향 및 현황 - 특허무효심판 절차 실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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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13:00 | 중식 | |
13:00~17:00 |
o 실제 기업의 무효심판 대응전략 - 무효심판청구인 vs 피청구인 (각당사자의 입장에 따른 무효심판 준비 절차) - 무효심판진행을 위한 배경지식 (국내특허법과 미국특허법 중심) - 실제 무효심판 사례 분석 (무효심판절차의 각 단계별 대응 실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