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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년 투자용 기술평가비용지원(시범사업) 사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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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한중 등록일 2011-03-31 조회수 8456

  

특허청 공고 제 2011 - 66 호

 

2011년 투자용 기술평가비용 지원사업 공고(시범사업)

 

창업투자회사의 투자심의 시 대상 중소기업의 기술력에 대한 공인된 평가기관에 의한 기술평가 결과를 활용함으로써 기술력이 우수한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투자용 기술평가비용 지원사업”의 세부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 3. 31.

특허청장

 

Ⅰ. 사업목적

 

기술력은 우수하나 창업투자회사의 투자를 받기가 용이하지 않은 중소기업에 대하여, 창업투자회사의 투자심의 시 참고할 수 있는 공인된 평가기관의 기술평가보고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기술력이 우수한 초기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

 

 

Ⅱ. 신청자격 

 

모태펀드 특허계정 펀드 운용사 동 운용사가 투자대상으로 검토 중인 중소기업의 공동신청

 

   

Ⅲ. 지원내용

 

기술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의 90% 지원 (신청인 부담금 10%)

   * 국고지원금은 건당 최대 13.5백만 원 한도

 

□ 창업투자회사 당 최대 3건 지원을 원칙

 

□ 기술평가내용

 

ㅇ 평가기관 별로 기존 보유하고 있는 기술평가모델을 기초로 하여, 창업투자회사가 대상기업의 기술성 검토를 위하여 요구하는 항목에 대한 맞춤형의 기술평가를 수행하여 투자용 기술평가보고서를 제공

 

* 기술평가는 특허청 지정 9개 “발명의 평가기관”에서 수행

한국발명진흥회, 기술보증기금, 한국산업은행, 한국과학기술정보(연),

한국산업진흥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

한국화학융합시험(연),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기타  상세 내용은 첨부된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한국발명진흥회 사업화지원팀 주한중 전문위원(02-3459-2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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