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사업
사업공고 전체 게시글의 상세 화면
제목 '09년 우선구매추천사업 안내 공고문(3차)
사업기간
~
기타
작성자 한진환 등록일 2009-06-26 조회수 13395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 및 신청 안내

 ※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제도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을 적용 받은 자(국가기관, 지방자

치단체 또는 그 투자/출연 기관 및 산하기관 등)가 물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발명진흥법 제39조(우수

발명품의 우선구매)에 의거 특허청장이 우수발명품의 지원, 육성 및 구매증대를 위하여 개인과 중소기업에

서 생산하는 우수발명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추천하는 제도입니다.

 

 1. 목 적

 ㅇ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의 우수 발명품에 대한 정부/공공기관 납품  촉진 및 판로개척지원

 

2. 신청 자격

 가. 등록일로부터 5년 이내인 특허권, 등록유지결정된 실용신안권, 심사 등록된 디자인권의 소유자 또는

    전용실시권자/통상실시권자로서 중소기업 또는 사업자등록을 필한 개인사업자

 ※ 1999. 7. 1이후 실용신안 출원 후 등록된 기술은 기술평가를 거쳐  등록유지 결정을 받은 권리에 한함.

 나. 등록된 권리로 제품 양산이 가능하여야 함

 

 
3. 우선구매추천체계

 가. 지원내용 : 신청인(발명가)이 신청한 제품에 대해 우리회에서 소정의  심사를 거쳐 특허청장이 수요기

                         관에 우선구매추천을 함.

 나. 추천 체계도

                  

※ 신청시 유의사항

 가. 신청시 추천대상 기관의 수요 가능여부를 파악한 후 신청바람.

 나. 제조방법과 관련된 제품 신청시에는 특허청구범위에 내용과 함께  제조 공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다. 생산 설비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OEM 방식) 협력 업체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예:협약서,  계약서, 공장등록증 등)    서류를 첨부하여 주셔야 합니다.

  

4. 우선구매추천대상기관

 가. 국가 기관

  ㅇ 중앙행정기관 및 그 산하기관

  ㅇ 국립 중,고,대학 및 특수학교

 나. 지방자치단체

  ㅇ 서울특별시, 광역시, 도청 및 그 직할기관과 구청 및 출장소

  ㅇ 시, 군청 및 농촌지도소, 보건소와 시의 구청 및 출장소

 다. 기타 기관

  ㅇ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출연하는 기관 및 그 산하기관

  ㅇ 정부투자기관이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기관

  ㅇ 임원의 일부를 정부가 임명하거나 국가 공무원으로 되어 있는 공익기관

  ㅇ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고,대학교(전문대학 포함)

  ㅇ 지방의회와 읍,면,동사무소 등

 
5. 우대사항

 가. 우수발명 우선구매 추천을 받은 경우, 기술표준원 신제품 인증(NEP) 심사시 기술성 평가의 일부 면제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 (신제품 인증신청) 제1항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8조 (신제품 인증의 절차) 제3항

  - 신제품 통합인증요령 (산업자원부 고시제2007-061호) 제10조 제2항

 나. 신청시 가점 부여 대상(증빙서 첨부 필)

  ㅇ 우리회에서 실시하는 발명의 평가결과 ‘우수등급’ 이상을 받은 경우로서 제품 양산이 된 경우

  ㅇ 우리회에서 실시하는 시작품제작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개발 완료되어 제품 양산이 된 경우

  ㅇ 대한민국발명특허대전 은상이상, 서울국제발명전시회 금상이상 수상경력이 있는 권리 중 제품 양산이

      된 경우

  ㅇ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벤처기업확인 또는 이노비즈인증을 받은 기업

  ㅇ 우리회의 사업화자금지원을 받아 제품이 양산된 권리의 경우

   - 산업기술개발 융자 추천사업, 해외출원비용보조, 중소기업기술혁신 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은 특허과제

   중 개발 완료되어 양산이 된 경우

  ㅇ 신청인(권리자 또는 대표자)이 여성 또는 장애인인 경우


6. 신청서 배포 및 접수처

 가. 신청접수기간 : 2009년 3차 8월 26일까지(도착분에 한함)

 나. 신청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접수

  ㅇ 주소 : (135-980) 서울 강남구 역삼동 647-9  한국지식재산센터 17층

                  한국발명진흥회 고객지원팀(우선구매추천사업 담당자)

  ㅇ 전화 : 02-3459-2864,  팩스 : 02-3459-2879

  ㅇ e-mail : faney@kipa.org

 
 다. 신청시 구비서류

  ㅇ 우선구매추천 신청서 (7부 : 신청양식 별첨참조)

  ㅇ 특허등록원부등본, 공고사본,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사본, 제품 카달로그, 공장등록증 또는 OEM계약서 사본 각 7부.

 
7. 기타 사항

가. 고객애로상담센터 운영(사업화 상담 무료지원)

  ㅇ 기술개발 및 운전/시설자금 유치 방안에 대한 상담

  ㅇ 자사내 필요한 국내외 기술이전(도입포함) 관련 상담

  ㅇ 현장애로 관련 기술전문가 또는 기술지원 가능 기관 정보제공

  ㅇ 유통판매지원

  ㅇ 특허(출원, 정보조사, 분쟁 등), 회계, 법률상담(상법) 지원 등

  ㅇ 선정된 제품은 우리회에서 운영하는 특허상품 전문 쇼핑몰 바이인벤션을 통해 입점, 홍보해 드립니다.

 나. 다음과 같은 경우 추천 선정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ㅇ 추천기술과 신청 제품이 일부 또는 전부가 상이한 경우정된 경우

 다. 추천 대상자의 의무

   우선구매추천 대상소멸, 변경 또는 상호의 변경 및 우선 구매 추천된 제품의 납품실적에 대하여 진흥회 회장에게 알려야 한다.

  라. 신청료 납부

  ㅇ 접수시 : ₩110,000(부가세흥회)

 

   ※ 우선구매요청대상기관은 첨부화일을 다운 받아 신청서와 별도로 작성 후 담당자 메일로 보내주세요.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서류 참조.  

  ※ 마감일이 다가옴에 따라 서류가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원활한 현장실사 진행을 위해 가능하시면 마감일 이전에 서류 접수 부탁드립니다.
 

사업공고 전체 게시판의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이전글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사업 안내(4차)
이전글 다음글 2009년 제2차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 사업 신청 안내
위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세요.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
  •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평가하기
    만족도 코멘트
    만족도 제출버튼

    ㆍ콘텐츠 담당자 : 박승민 [지식재산사업화실] ㆍ전화문의: 02-3459-2931리뷰이미지

발명진흥회

06133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역삼동, 발명진흥회)

PHONE : [02] 3459-2800·FAX : [02] 3459-2999

COPYRIGHT 2014 Korea Invention Promotion Association.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