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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0년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사업 안내(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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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효진 등록일 2010-02-09 조회수 13288

 

-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 및 신청 안내 -

 ※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제도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을 적용 받은 자(국가기관, 지방자

치단체 또는 그 투자/출연 기관 및 산하기관 등)가 물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발명진흥법 제39조(우수

발명품의 우선구매)에 의거 특허청장이 우수발명품의 지원, 육성 및 구매증대를 위하여 개인과 중소기업에

서 생산하는 우수발명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추천하는 제도입니다.

 

 

 1. 목 적

 ㅇ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의 우수 발명품에 대한 정부/공공기관 납품  촉진 및 판로개척지원

 

 

2. 신청 자격

 가. 등록일로부터 5년 이내인 특허권, 실용신안권, 심사 등록된 디자인권의 소유자 또는

    전용실시권자/통상실시권자로서 중소기업 또는 사업자등록을 필한 개인사업자

 ※ 1999. 7. 1 ~ 2006. 9. 30 사이에 실용신안 출원 후 등록된 기술은 기술평가를 거쳐  등록유지 결정을 받은 권리에 한함.

 나. 등록된 권리로 제품 양산이 가능하여야 함

 

 
3. 우선구매추천체계

 가. 지원내용 : 신청인(발명가)이 신청한 제품에 대해 우리회에서 소정의  심사를 거쳐 특허청장이 수요기

                         관에 우선구매추천을 함.

 나. 추천 체계도

                  

※ 신청시 유의사항

 가. 신청시 추천대상 기관의 수요 가능여부를 파악한 후 신청바람.

 나. 제조방법과 관련된 제품 신청시에는 특허청구범위에 내용과 함께  제조 공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다. 생산 설비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OEM 방식) 협력 업체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예:협약서,  계약서, 공장등록증 등)    서류를 첨부하여 주셔야 합니다.

 

 

4. 우선구매추천대상기관

 가. 국가 기관

  ㅇ 중앙행정기관 및 그 산하기관

  ㅇ 국립 중,고,대학 및 특수학교

 나. 지방자치단체

  ㅇ 서울특별시, 광역시, 도청 및 그 직할기관과 구청 및 출장소

  ㅇ 시, 군청 및 농촌지도소, 보건소와 시의 구청 및 출장소

 다. 기타 기관

  ㅇ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출연하는 기관 및 그 산하기관

  ㅇ 정부투자기관이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기관

  ㅇ 임원의 일부를 정부가 임명하거나 국가 공무원으로 되어 있는 공익기관

  ㅇ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고,대학교(전문대학 포함)

  ㅇ 지방의회와 읍,면,동사무소 등

 


5. 우대사항

 가. 우수발명 우선구매 추천을 받은 경우, 기술표준원 신제품 인증(NEP) 심사시 기술성 평가의 일부 면제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 (신제품 인증신청) 제1항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8조 (신제품 인증의 절차) 제3항

  - 신제품 통합인증요령 (산업자원부 고시제2007-061호) 제10조 제2항

 나. 신청시 가점 부여 대상(증빙서 첨부 필)

  ㅇ 우리회에서 실시하는 발명의 평가결과 ‘우수등급’ 이상을 받은 경우로서 제품 양산이 된 경우

  ㅇ 우리회에서 실시하는 시작품제작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개발 완료되어 제품 양산이 된 경우

  ㅇ 대한민국발명특허대전 은상이상, 서울국제발명전시회 금상이상 수상경력이 있는 권리 중 제품 양산이

      된 경우

  ㅇ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벤처기업확인 또는 이노비즈인증을 받은 기업

  ㅇ 우리회의 사업화자금지원을 받아 제품이 양산된 권리의 경우

   - 해외출원비용보조 등

  ㅇ 신청인(권리자 또는 대표자)이 여성 또는 장애인인 경우

 


6. 신청서 배포 및 접수처 (1차)

 가. 신청접수기간 : 2010년 2월 9일 ~  3월 31일 18:00 (당일마감 우편 도착분에 한함)

 나.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및 우편, 방문접수

  ㅇ 전화 : 02-3459-2798,  팩스 : 02-3459-2799
 다. 신청시 구비서류(우편 및 방문접수)

 ㅇ 우선구매추천 신청서, 특허등록원부 등본, 공고사본,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사본, 제품 카달로그, 공장등록증 또는 OEM계약서 사본 각 6부.

 


7. 기타 사항

 

 

 가. 다음과 같은 경우 추천 선정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ㅇ 추천기술과 신청 제품이 일부 또는 전부가 상이한 경우정된 경우

 나. 추천 대상자의 의무

   우선구매추천 대상소멸, 변경 또는 상호의 변경 및 우선 구매 추천된 제품의 납품실적에 대하여 진흥회 회장에게 알려야 한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서류(안내문 및 신청서) 참조.  
 

 

 

 ㅇ 우편 또는 방문접수

주소 : (135-980) 서울 강남구 역삼동 647-9 한국지식재산센터 18층

              한국발명진흥회 발명진흥팀 (우선구매추천사업 담당자)

전화 : 02-3459-2798,       팩스 : 02-3459-2799

ㅇ e-mail : hjyon@kip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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