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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 우선구매추천서의 추가 발송에 대하여
작성자 조동찬 등록일 2008-05-29 조회수 3515
 

안녕하십니까? 한국발명진흥회 유통지원팀입니다.


먼저 우선구매추천 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또한, 우선구매추천을 받으셨는데도 불구하고 귀사 판로개척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한 것 같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먼저 “우선구매추천의 공공기관에 대한 효력을 강화시킬 제도적 장치 마련” 과 관련하여


저희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우선구매추천을 통해 추천제품을 공공기관에서 많이 구매해 주면 저희도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만,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저희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민원발생우려 및 기존 거래처 선호 등 구매관행의 문제, 제도인식 및 기술개발제품 정보 부족, 법규의 구매강제성이 없음 등에 관해 의견을 주셨고, 또한 의무구매제도(NEP제품 20%의무구매)의 경우 우선구매추진 인센티브 부재, 인증신제품 인식부족 및 무관심, 우선구매추진을 위한 별도의 보증제도 미비, 우선구매(수의계약)에 대한 감사부담, 인증신제품에 대한 품질․성능에 대한 신뢰부족, 일반제품보다 상대적으로 높은가격, 규격, 사양등이 기존제품, 요구수준과 다르기 때문에 구매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상기 사항들에 대해 우리회에서 우선구매추천제도의 실효성강화를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구매기관 및 타 정부부처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들이라 쉽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진흥회에서 가능한 부분에 대해 시간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개선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우선구매추천제품의 홍보지원이 가능할 텐데요, 예산에 크게 상관없이 가능한 부분으로는 저희 진흥회의 기존 사업을 이용한 홍보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 진흥회에서 운영중인 우수특허제품 e-마켓플레이스 바이인벤션 홈페이지(http://www.buyinvention.com)를 통해 우선구매추천제품 홍보를 해 드리고 있으니 상품을 등록하셔서 이용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두번째로 “선정된 추천제품에 대하여 1년동안 만이라도 분기에 1회씩 4회 추천서를 발송하는 방법을 적용하는 제도적 장치” 와 관련 해서는,


 우선구매추천서는 1회성으로 그칠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올해 1월에 기존 추천서를 발송하셨다고 하셨는데, 해당 추천 공문을 추천기관에 더 보내셔도 무방합니다.


또한, 기존에 선정된 업체에서 추천공문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셔서, 올해부터 운영요령을 바꾸어 추천되지 않은 기관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유효기간을 적시한 ‘우선구매추천 확인서’를 발급 해 드리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구매추천 확인서 발급은 ‘우선구매추천 확인서 발급 요청 공문’을 저희 진흥회에 보내주시면 언제든지 발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의견으로, 기존에 우선구매추천을 받아 제품 납품에 비교적 성공적인 경우를 보게 되면, 기존에 지속적인 공공기관 영업을 하시다가 해당 구매처의 요청에 의해 우선구매추천서를 가지고 오면 구매해 준다고 하는 경우가 간혹 있었습니다. 반대로 우선구매추천서를 발송하고 제품 구매의뢰가 오는 경우는 종종 있긴 합니다만 기대만큼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저희도 공공기관에서의 구매가 늘어나도록 관계부처 등과도 계속적인 건의 및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도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하고, 용기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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