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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5년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 신청안내
사업기간
2015-04-23 09:00 ~ 2015-11-30 18:00
작성자 강다혜 등록일 2015-06-08 조회수 7315

2015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 신청안내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는 직무발명보상제도의 도입촉진과 발명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통해 창조적인 기술개발 유도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직무발명보상을 모범적으로 실시하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o 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 촉진

o 직무발명에 대한 기업의 자발적인 보상문화 정착 사전 분쟁 예방

 

2. 인증제 개요

o 직무발명보상을 모범적으로 실시하는 중소중견기업을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인증을 받은 기업에게 정부 지원 사업 참여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 (특허청고시 2013-7)

 

3. 신청 자격

o 직무발명제도 보상규정을 보유하고, 최근 2 이내에 직무발명 보상사실이 있는 중소중견기업

중소기업기본법 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2조에 따른 중견기업

 

4. 인증서 발급절차

신청기업(인증신청)->한국발명진흥회(접수및심의)->특허청(인증서발급)->특허청(인센티브부여)

 

5. 심의 기준

o 평가 기준 : 직무발명보상규정(20), 보상실적(40), 운용의 합리성(40)

o 인증 기준 : 인증심의 위원회를 구성 , 심의 결과 평가점수가 70 이상인 경우 인증 적합 의결

 

6. 인센티브

o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우선 심사 대상 자격부여

o 정부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시 가점부여

- ( ) 민간IP-R&D 연계전략 지원사업, 특허기술의 전략적 사업화지원사업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기술혁신 개발사업, 융복합기술 개발사업, 상용화기술 개발사업,

창업성장기술 개발사업

- (미래창조과학부) SW공학기술현장적용사업

o 사용자입장 : 연구개발비용으로 법인세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제9, 10)

o 발명자입장 : 사용자로부터 받는 보상금에 대해 비과세혜택(소득세법제12조제5 라목)

인증 중소,중견기업의 4~6년분 등록료감면(2년간) (2014.03.01.일부터 적용)

7. 신청접수

o 접수기간 : 2015 4월부터 연중수시 접수(발급수수료:무료)

o 신청방법 : 온라인접수

-온라인신청: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www.kipa.org)->참여마당->사업신청

o 신청문의 : 지식재산진흥부(02-3459-2847,2850/ email :2845@kipa.org)

직무발명제도 홈페이지 http://employeeinventio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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