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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배재욱 등록일 2006-01-31 조회수 1180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해외출원비용융자사업은 올해부터 폐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현재 우리회에서 수행하고 있는 해외출원관련 지원사업으로는 해외출원비용보조사업이 있으며 이는 해외출원 후 기술당 300만원씩 보조해주는 사업입니다. 특허사업화자금으로는 산업기술개발융자사업과 기술혁신개발사업이 있으며 해당되시는 사업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융자사업의 경우 자체담보가 있어야 되며 곧 지원공고가 게재될 예정이며 기술혁신사업의 경우 1월중으로 접수를 받고 있으며 올해는 마감이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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